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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物議)
의론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뭇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을 이르는 말이다.
物 : 물건 물(牛/4)
議 : 의논할 의(言/13)
(유의어)
물론(物論)
불설물의(不屑物議)
세론(世論)
이 성어는 양서(梁書) 사기경전(謝幾卿傳)에 나오는 말로, 사기경(謝幾卿)의 행동을 평한 말이다.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논란하는 상태를 말한다.
남조(南朝) 시대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사기경(謝幾卿)은 시인 사령운(謝靈運)의 증손자로 신동(神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천성이 대범하고 술을 좋아하여 조정의 규정 같은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한번은 잔칫집에 갔다가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술집이 보이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수레를 멈추어 일행들과 함께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구 마셨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구경하였지만 전혀 동요됨이 없었다(嘗預樂游苑宴,不得醉而還,因詣道邊酒壚,停車褰幔,與車前三騶對飲,時觀者如堵,幾卿處之自若).
그는 결국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행동 때문에 관직에서 파면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양무제(梁武帝)는 사기경이 지방 토벌에 나갔다가 실패한 것을 문책해 파면시킨다. 이것은 사실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처벌됐다기보다는 그의 자유 분망하고도 방탕한 생활 태도에 대한 단죄였다.
파면된 후에도 그와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관리들이 술을 들고 찾아와 그의 집은 항상 떠들썩했다. 마침 좌승(左丞) 유중용(庾仲容)도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기분대로 자유분방하게 행동했으며, 때로는 덮개가 없는 수레를 타고 교외 들판을 노닐면서 세상의 물의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居宅在白楊石井,朝中交好者載酒從之,賓客滿坐。時左丞庾仲容亦免歸,二人意志相得,並肆情誕縱,或乘露車歷遊郊野,旣醉則執鐸輓歌,不屑物議).
물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의 불설물의(不屑物議)와 같이 일반세론(世論)을 가리키기도 한다.
오늘날 물의는 남의 주목을 받아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는 것, 즉 말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의(物議)
사령운(謝靈運)은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의 산수시인(山水詩人)이다. 당시 제대로 문학적 표현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의 주제로 삼아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런 그의 증손자로 사기경(謝幾卿)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매우 영민해 신동(神童)으로 불렸고, 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남조(南朝)시대는 왕조의 부침이 심하고 사회 혼란 또한 극에 달한 때였다.
그런 탓인지 양(梁)나라 관리로 있던 그는 일찍부터 정치에 뜻을 잃고 술 마시는 일이 많았다. 또 성격이 대범해 조정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루는 잔칫집에 갔다 오다 술이 별로 취하지 않았음에도 마침 술집이 보이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판을 크게 벌였다.
그 마시고 떠드는 풍경이 얼마나 요란했던지 많은 사람이 사기경 일행을 빙 둘러싸고 구경을 할 정도였다. 그래도 사기경은 전혀 동요됨이 없었다.
그런 그의 태도를 양 무제(武帝)가 좋아할 리 없었다. 사기경은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무제가 그를 지방의 토벌군에 참여시켰다가 싸움에 패한 것을 이유로 면직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제하기 좋아하는 관리들이 술을 들고 그를 찾아왔기에 그의 집은 늘 떠들썩했다고 한다.
마침 친한 벗 유중용(庾仲容) 또한 파직돼 낙향하자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기분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했다. 때로는 덮개가 없는 수레를 타고 교외 들판을 노닐었다. 당시 뚜껑이 없는 수레는 죽은 사람이 타는 것이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술에 취하면 큰 방울을 흔들며 조가(弔歌)를 부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二人意相得 竝肆情誕縱 或乘露車 歷游郊野 不屑物議).
여기서 물의(物議)라는 말이 나왔다. 물의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뒷소문을 말한다. 지금은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公人)이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사과할 때 보통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쓴다.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평소 수양이 드러난 것이라고나 해야 할까. 답답할 뿐이다.
물의(物議)
이 성어는 의론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란하는 상태를 말하며 흔히 ‘물의를 일으키다’ 로 쓰이는데 ‘말썽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 된다.
한서(漢書) 사기경전(謝幾卿傳)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있던 사기경(謝幾卿)은 도연명(陶淵明)과 더불어 산수문학(山水文學)의 쌍벽(雙璧)으로 일컬어지는 시인(詩人) 사영운(謝靈運)의 증손자(曾孫子)이다.
어릴 때 신동(神童)으로 소문난 사기경(謝幾卿)은 여덟살 때 물에 빠져 위태롭게 된 아버지를 구해내는 등 남다른 재주를 보여주곤 했다.
커서는 대범한 성품이 되어 조정(朝廷)의 규정(規定) 따위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은 자유인이었고 술(酒)을 좋아하여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그가 산 시대는 왕조(王朝)의 부침이 극심하던 때였다. 그가 정치에 흥미를 잃고 술과 친구를 가까이 한 것도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을 법하다.
한번은 잔칫집에 갔다가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술집이 보이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수레를 멈추어 일행들과 함께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구 마셨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구경하였지만 전혀 동요됨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무분별하고 방탕한 행동은 무제(武帝)의 미움을 사게 되어 결국은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무제는 그를 지방 토벌군에 보냈다가 싸움에 패한 것을 구실로 그를 내친 것이다.
파직 후에도 그와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조관(朝官)들의 출입으로 그의 집은 항상 붐볐다고 한다.
마침 우연히 좌승(左丞) 유중용(庾仲容)도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는데, 때로는 덮개가 없는 수레를 타고 들판을 산책하고, 술에 취하면 큰 방울을 흔들면서 조가(弔歌)를 부르는 등 세상 물의(物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물의(物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불설물의(不屑物議: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와 같이 일반 세론(世論)을 가리키기도 한다.
오늘날 물의(物議)는 남의 주목을 받아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는 것, 즉 말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기경(謝幾卿)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인물이 아니라 남조(南朝)때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다.
또한 출전(出典)이 한서(漢書)에는 없고 남사(南史) 사기경전(謝幾卿傳)과 양서(梁書) 사기경전(謝幾卿傳)에 보인다는 설명이 있다.
남사(南史) 사기경전(謝幾卿傳)과 양서(梁書) 사기경전(謝幾卿傳)에 나오는 내용이다.
居白楊石井宅, 朝中交好者載酒從之, 客恒滿坐.
거백양석정택, 조중교호자재주종지, 객항만좌.
時左丞庾仲容亦免歸, 二人意相得, 幷肆情誕縱, 或乘露車歷游郊野,
시좌승유중용역면귀, 이인의상득, 병사정탄종, 혹승로거력유교야,
醉則執鐸挽歌, 不屑物議.
취칙집탁만가, 부설물의.
그들은 세상의 평판(物議: 물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남사(南史)와 양서(梁書)의 사기경전(謝幾卿傳)에서 말하고 있다.
▶ 物(물건 물)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소 우(牛=牜; 소)部와 음(音)을 나타내며勿(물)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만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소(牛)를 지목하여 만물을 뜻한다. 勿(물)은 旗(기), 천자(天子)나 대장의 기는 아니고 보통 무사(武士)가 세우는 색이 섞여 있는 것, 여기에서는 색이 섞여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物(물)은 얼룩소, 나중에 여러 가지 물건이란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옛 모양은 흙을 갈아 엎고 있는 쟁기의 모양과 牛(우; 소)로 이루어져 밭을 가는 소를 나타내었다. 나중에 모양이 닮은 勿(물)이란 자형(字形)을 쓰게 된 것이다. ❷회의문자로 物자는 ‘물건’이나 ‘사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物자는 牛(소 우)자와 勿(말 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勿자는 무언가를 칼로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物자는 소를 도축하여 상품화시키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다양한 색이 뒤섞여있던 ‘얼룩소’를 物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후에 다양한 가축의 종류나 등급과 관계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품’이나 ‘상품’, ‘만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物(물)은 (1)넓은 뜻으로는, 단순한 사고(思考)의 대상이건,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건을 불문하고, 일반으로 어떠한 존재,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판단의 주어(主語)가 되는 일체의 것 (2)좁은 뜻으로는, 외계(外界)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知覺)할 수 있는 사물(事物), 시간(時間), 공간(空間) 가운데 있는 물체적, 물질적인 것 (3)사람이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 물건. 민법 상,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 사권(私權)의 객체(客體)가 될 수 있는 것 등의 뜻으로 ①물건(物件) ②만물(萬物) ③사물(事物) ④일, 사무(事務) ⑤재물(財物) ⑥종류(種類) ⑦색깔 ⑧기(旗) ⑨활 쏘는 자리 ⑩얼룩소 ⑪사람 ⑫보다 ⑬살피다, 변별하다 ⑭헤아리다, 견주다(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물건 건(件), 물건 품(品), 몸 신(身), 몸 궁(躬), 몸 구(軀), 몸 체(體)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마음 심(心)이다. 용례로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내거나 가공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들고 다닐 만한 크기의 일정한 형태를 가진 대상을 물건(物件), 물건의 본바탕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물질(物質), 물건 값을 물가(物價), 쓸 만하고 값 있는 물건을 물품(物品), 물건의 형체를 물체(物體), 물건의 분량을 물량(物量),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재료를 물자(物資),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논란하는 상태를 물의(物議), 마음과 형체가 구별없이 하나로 일치된 상태를 물심일여(物心一如),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을 물외한인(物外閑人), 사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다는 물유본말(物有本末), 생물이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긴다는 물부충생(物腐蟲生),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양면을 물심양면(物心兩面),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물아일체(物我一體) 등에 쓰인다.
▶ 議(의논할 의)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말씀 언(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신에게 올바른 것을 묻는 일을 뜻하는 義(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言(언)은 말, 의논하여 옳게 정하는 일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議자는 '의논하다'나 '토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議자는 言(말씀 언)자와 義(옳을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義자는 제사 때 사용하던 의장용 장식을 그린 것으로 양의 머리를 창에 매달아 놓은 모습이다. 고대에는 이것이 제사를 주관하던 족장의 권위를 상징했다. 족장은 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열었는데, 신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부족의 미래가 영원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장용 장식을 그린 義자와 言자가 결합한 議자는 신에게 올바른 것을 묻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議(의)는 ①의논(議論)하다 ②토의(討議)하다 ③책(責)잡다(남의 잘못을 들어 나무라다) ④가리다, 분간(分揀)하다 ⑤의견(意見) ⑥주장(主張) ⑦의논(議論) ⑧문체(文體)의 이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논할 논/론(論)이다. 용례로는 의논할 문제를 의제(議題), 회의의 우두머리를 의장(議長), 회의하는 장소를 의장(議場), 서로 일을 문의함 또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을 의논(議論), 의논하여 결정함을 의결(議決), 회의에서 심의할 원안을 의안(議案), 의논하여 결정함을 의정(議定), 서로 의견을 논술하여 토의함을 논의(論議),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을 협의(協議),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심의(審議), 반대하는 뜻을 폄을 항의(抗議), 여럿이 모이어 의논하는 모임 회의(會議),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 의논함을 합의(合議), 의견이나 의안을 냄을 제의(提議), 다른 주장으로 보통과 다른 의사나 의논을 이의(異議),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걸어 검토하고 협의하는 일을 토의(討議), 의논할 거리를 내놓음을 발의(發議), 회의에서 의안이나 제의 등의 가부를 결정함 혹은 그 사항을 결의(決議),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란하는 상태를 물의(物議),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을 쟁의(爭議), 의견이나 주의가 같은 의논을 동의(同議), 일을 계획하여 서로 의논함을 모의(謀議), 사리의 옳고 그름을 물어서 의논함을 질의(質議), 낱낱이 들어 잘 토의함을 일컫는 말을 난상토의(爛商討議), 자세하게 충분히 의논함을 일컫는 말을 난상숙의(爛商熟議),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사의(不可思議)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