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폭우 피해 복구 지원…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등록일 2023-07-2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참여자 본인 피해 복구 활동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활동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자들이 본인이나 다른 가구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공익활동 참여자에 활동비를 선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내용은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 호우 피해 지역 또는 가구(본인 피해 포함) 복구 지원, 수재민 정서지원(안부전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노인일자리 활동 중인 장소에 수해가 발생해 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학교 급식사업을 경로당 급식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장소를 바꿀 수도 있다.
또 참여자의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유형 참여자에게는 1개월치 활동비에 해당하는 27만원(월 30시간 기준)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면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할 수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 지역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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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21 15: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