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통장에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궁금하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소득명세서가 없어 더 답답하셨을 텐데요.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지, 40시간 이상인지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76,960원을 포함하여 1주일 주급은 461,76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주 5일 중 월, 화요일은 5시간, 수~금요일 8시간
주휴수당 65,416원을 포함하여 1주일 주급은 392,496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월급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월소정근무시 간 = 209시간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반올림) 209시간
주휴수당 최대 적용시간은 8시간이며,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도 8시간만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한 달을 계산하였을 경우 9,620원 X 290시간 = 2,010,58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가 됩니다.
만약 세전금액으로 2,010,580원 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퇴사 이후에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서에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 민원 ▶ 민원신청에 접속
>>> 247번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을 클릭 후 관련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위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이와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아직도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급만 계산하여 주는 사업주가 많이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정신이나 신체장애와 같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최저 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 일주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ex) 하루 4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16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단, 휴가등의 사유로 하루 쉰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 하루 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며, 반대로 하루 8시간씩 주 2일 근무했다면 주 16시간 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일 개근
ex) 주 5일 근무(월 ~ 금)의 경우 금요일 결근하고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과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 근로계약서에 월, 수, 금 출근하기로 되어 있고,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3. 퇴사 시 고려사항
2022년부터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받을 수 있음" 만약 월요일 ~ 금요일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