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아래 공고문에서 보듯이 9급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은 사회복지사3급 이상이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 졸업하면 받습니다...
전문대 이상의 학교란 일반적인 2, 4년제 대학, 방통대, 사이버대, 독학사, 학점은행을 말 하는 것 입니다...
현재 3급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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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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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 급 |
직렬(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학예연구(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녹지연구(임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
환경연구(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7 급 |
수 의 |
수의사 |
8 급 |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9 급 |
의료기술 |
해당분야 자격증(임상병리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직은 방사선사, 물리치료직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직은 치과위생사)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0급
기능직 |
전 기 |
전기기능사․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선박기관 |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3)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별첨2 서식 참조)
(4)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별첨2 서식 참조)
※ 2010년도부터는 기 예고한 바와 같이 9급 의료기술직, 7급 수의직의 경우 공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변경됩니다.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