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3년 판례집 보고 있습니다.제목 옆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기재되어 있는데, 간혹 바로 그 옆에 또기각, 각하 기재되어 있는데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법 조항 2개에 대해 헌소청구한 경우에 각각 결과를 표현한 것인지,아니면 신+구 법조항이 있는 경우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좀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첫댓글 복수의 공권력 작용이 함께 심판대상이 된 경우에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면에서 제각각의 평가가 내려진 결과입니다.
첫댓글 복수의 공권력 작용이 함께 심판대상이 된 경우에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면에서 제각각의 평가가 내려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