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57만여명 중 46%인 25만5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일본(30%)과 대만(5%)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임금구조의 불합리함 때문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무단이탈 불법 체류 노동자"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식적인 시스템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 적당한 비자가 없는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일하며 살기 위해 자신들이 누려야할 인권을 희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관심사중의 하나가 건강문제이다. 한국 내 대부분의 미등록노동자들은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에서 일하는데 이 직종들은 노동자들을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곧, 외국인노동자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낯선 한국의 문화·기후·식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병 치료는 돈과 시간 문제로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원인은 의료혜택을 제때 받지 못해 중병으로 발전하거나 지병으로 병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의 경우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이미 1994년 1월의 산재 노동자 경실련 농성을 계기로 불법 취업 외국인노동자라고 해도 "사실상의 근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일정한 수준까지 산재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그들의 신분적 약점 때문에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업주가 불법체류 인정을 이용하여 산재 보상 처리를 거부했을 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은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보상을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연수생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농성 이후 95년 3월부터 산재를 당한 경우에만, 그것도 최고 1500만원까지만(산재 보상이 아니라) 상해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그나마 그 이전에 다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친 사람도 산재 보상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만 보상을 받고 있다했다. 연수생의 경우는 형식적이지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불법취업자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의료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례
[사례1] -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처벌 조치 없어
남양주군 예일산업(사업주 유예형)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쉬인 알리 씨는 2년 동안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공장 문을 닫고 잠적해 버린 사업주를 애타게 찾고있다. 알리 씨는 수 차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나를 못 믿겠느냐? 매달 주면 돈을 다 써버리니 한꺼번에 목돈을 모아주겠다. 그러나 만일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 그 동안 밀린 월급을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월급을 받지 않고도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더욱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1달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유독 방글라데쉬 알리 씨에게만 2년이란 긴 시간동안 임금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시켜 오다가 결국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다. 알리씨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 고발한 내용의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자가 아니므로 사업주 유예형은 <혐의 없음>이란 법원의 판결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법원 판결이후 사업주는 나는 월급 줄 돈이 한푼도 없으니 법대로 해볼 테면 해보라면서 미안한 기미 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알리 씨는 2년 동안 생활하느라 친구들에게 300만원까지 빚을 지게 되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한국의 제도만 원망할 뿐이다.
[사례2] -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는 4인 이하의 영세업종에 취업 - 대부분 사업주들 손가락 치료만 해주고 강제출국
커릴씨는 95년 6월 손가락 일부가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측은 산재 보험 신청 대신 상해 보험금을 수령해 치료비로 쓰고 커릴 씨의 장해 보상금도 모자라는 치료비로 대신 쓰고 "그 정도 절단되는 손가락은 장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 산재 보험을 적용하여 주기로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회사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되어지고 만일 회사측의 입장을 어기고 커릴 씨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산재 보험을 신청했을 경우 앞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과 강제출국이 두려워 회사의 눈치만 보고있는 처지이다.
[사례3] - 비싼 의료비와 언어 소통문제로 아무리 아파도 병원은커녕 약국 가기도 어려워...
어느 날 머리가 몹시 아픈 네팔인 구릉 씨는 TV에서 머리 아플 때 먹는다"는 두통 약 펜잘 선전을 보고는 약국에 가서 펜잘을 달라고 하였다. 약사는 펜잘을 달라는 외국인의 발음을 잘못 듣고 벤졸을 주었고 두통 약인 줄 알고 벤졸을 마신 외국인은 그 즉시 응급실로 실려 가 위 세척을 받아야만 했다.
[사례4] - 출국하고 싶어도 무거운 벌금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단적인 예로 중국교포 임호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300만원정도(92년 입국)의 엄청난 금액을 주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던 중 18개월만에 체포되어 출입국관리국으로 끌려갔다. 18 개월 간 일을 하여 벌은 돈은 총 400만원인데 그 중 200만원은 친척에게 꾸어 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남은 200만 원 중 벌금으로 180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20만원이었다. 남은 돈으로는 비행기 티켓도 살 수 없어서 배표를 구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단지 몇 만 원이었다. 중국에서 꾼 돈은 어찌하며, 빈손으로 돌아갈 걱정을 하던 임호 씨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고, 끝내 1993년 11월 9일 구로동 고가차도 위에 유서를 써 놓고 뛰어 내려 생을 마감하였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재보험
제도상의 문제 - 산재보험법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멍 뚫린 법" 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악덕 업주가 문제되기보다는 업체의 부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실천의 문제 - 산재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차원이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노동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의 방편으로는 "새로 취업 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가지 않도록" 계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여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2) 민사배상, 위로금
산재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및 휴양비 이외에 임금손실(평생 일할 임금)과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실노동수입의 평가문제 등의 경우 사업주와 민사합의로 추가배상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 한국말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 중 위험 사항을 자국의 말로 표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3. 정책 제안
- 산재보상측면
첫 째, 산재승인에 대해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벌금 면제 혹은 대폭 감면해 주어야 은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휴업급여 70%는 너무 적다. 어떤 기관에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산재보험 승인이 날 때까지 생활비가 없었다"가 가장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업급여도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보상금처럼 최저기준을 설정해 두고 70%의 휴업급여가 그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저기준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신속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셋 째, 피해자의 주장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월급액수를 보면 점점 적어진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월급여 등의 서류를 갖춰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넷 째,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들, 간병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해등급 판정자에 대한 재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은 현재 한국인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산재를 당한 이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재를 당해 장해가 남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했을 때, 자영업이든, 재취업이든 나름대로의 생활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 관련 제도적 측면
첫 째, 한국의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고용허가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미등록노동자들을 전면 사면, 양성화해야 한다.
네 번째, 일정비율 이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주고 자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 이는 그런 법적 의무를 따지기 이전이라도 산재로 중장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한국에서 영주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한국정부나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근로기준국 산하에 이주노동자 보호과를 설치하거나 고용정책실과 산업안전국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이주노동자 보상국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 예방과 보상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와 구분하여 관리할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