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
서 파주 방향에서양주군 덕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미2사단 44공병대 캠
프 하우즈 소속 장갑차(운전자 워커마크 병장, 36)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신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
던 중이었고, 미군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 위아래
를 길게 일직선으로 밟고 지나가는바람에 시신의 형체도 남지 않을 정도
의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장갑차가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
던 차량과 교차하기 위해 도로 옆 갓길쪽으로 붙여 진행하다 조수석에
서 뒤늦게 신양 등을 발견하고 멈추라고했으나 장갑차 안이 너무 시끄러
워 이를 듣지 못한 운전사가 그대로 진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
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폭 3m40cm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당시 장갑차의 너비가 그보다 넓은 3m67cm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피할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
어난 필연적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피해자들의 시신은 의정부시 추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심미선 양 영안실 1호,신효순양 영안실 2호)
사고 직후 미군당국은 대니얼 자니니 미8군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
해 '우리는 이번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들에
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하고, 한미 양
국간 합동조사반을 구성,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토머스 허바드 주
한미대사는 이날 오후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
를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별첨 2. 가족들이 가지는 몇가지 의문사항
본 사고는 2002년 6월 13일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국도에서 측
정훈련중이던 미군 장갑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가해
한 사고로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다.
첫째, 사고 지점의 56번 지방도로는 장갑차가 교행할 수 없는 도로(2차
선 도로넓이는 6.6m 장갑차 2대 넓이는 7.6m) 여기에 교행간격까지 합하
면 최소한 1.5m 이상, 도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데 정차하지 않
고 무리하게 운행한점
둘째, 본 사고지역이 전차가 교행할 수 없는 도로임을 작전장교는 알고
있었을 텐데, 혹 몰랐더라도 현지답사 과정을 거쳤을 텐데 교행하도록
한 것은 작전장교의 중대한 작전실수는 아니었는지?
셋째, 사고 운전자가 훈련(ATT 측정훈련)이 시간을 요하는 중요한 훈련
이어서 무리하게 운행한 것은 아닌지?
넷째, 사고 지점의 도로에는 가로수 하나 없는 도로이며 또한 피해 학생
들이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난 사고
로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음주 마약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는 아
니었는지?
다섯째, 사고 후 전차를 후면으로 이동 후 사고수습을 한 점등으로 볼
때 단지 보지 못했다는 사고운전자의 말대로 과실로만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본 사고 후 , 유사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 본 사고는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해명되
어야 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한미협정사항을 떠나서 충분히 한국검찰
은 사고 조사 및 현장검증 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헌병에 의해 사고처리 되고 있는 점등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사고 처리후 본 사고지역의 지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
행자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고지역을 보행하는 주 보행자는 사고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초동학생
이 가장 많은 등 하교길로서 이 지역은 50여년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지
역이므로 보행자 도로 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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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경악!!!!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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