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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장이란
전자통장은 IC칩 하나에 수십 개의 계좌와 카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통장에 필요한 인감 대신에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해 통장 및 인감의 위조 및 변조의 위험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도 가능하며 적금 계좌와 연결해서 매달 적금 등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별도의 통장발행이 없는 무통장 금융상품으로 창구거래 이외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또는 CDㆍATM기 등 자동화 채널을 이용해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가입할까
은행권에서도 점차로 종이통장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전자통장이 대체하고 있다. 전자통장은 은행측에서 보면 기존의 종이통장에 비해 관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절감이나 추가 금리면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 전용 통장에 가입하려면 먼저 각 은행 영업점을 찾아 신청서를 내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서비스에 가입을 한 후 인터넷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이때 현금카드를 꼭 발급 받아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의 저축예금에 가입된 고객이라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에 가입한 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어떤 상품이 있나
⊙외환은행 'YES 인터넷통장'
YES큰기쁨예금, 매일매일부자적금, 정기적금(13개월 이상), Yes레저피아정기예금/적금 등의 연결계좌를 개설하면 만기 해지시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내역 조회 시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데 과거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신한은행 '블루넷저축예금'
이 예금은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연 0.15% 금리를 지급하며 수수료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월 300건까지 건당 300원에 거래할 수 있으며 월 300건 초과시에는 건당 500원에 거래할 수 있다.(주거래 고객 중 골드, 그린고객은 월 300건까지 수수료가 면제, 통장 미정리로 인한 거래제한 없음)
⊙제일은행 'e-클릭통장'
일반 입출금 예금보다 금리를 우대해 연 1.0% 이고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수수료와 계좌 유지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또한 퍼스트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이용금액의 0.5%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우리닷컴 통장'
일반 저축이율보다 0.5%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50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도 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이 통장과 연결된 계좌에도 0.1%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한다. 거래내역을 매월 한 차례 해당 고객들에게 e메일로 발송하고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거래내역 조회기간도 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올해(2005) 말까지 타행이체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고 기존 종이 통장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흥은행 'Safe One 전자통장’
보안성이 뛰어난 IC 카드에 최대 20개의 예금 및 대출 계좌 정보를 내장, 기존의 종이통장과 동일하게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전자통장은 고객이 등록한 계좌를 알아보기 쉽게 별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닉네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발생시 수수료 징구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 6월과12월에 1000포인트(1000원) 단위로 캐시백하는 포인트백 서비스 환전 및 해외 송금시 30% 환율 우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체크포인트
인터넷 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각종 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는 반면 종이통장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역은 온라인상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은 최근 1년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회 E-mail을 통해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또는 자동화기기에 장애가 발생시에는 이용이 어렵고, 창구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창구 거래시 수수료(1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나 허점으로 인해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보관리 소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금감원에서는 ‘전자금융 이용자 10계명’이라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악용 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자금융 이용자 10계명
①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다르게 사용하는 게 좋다.
③비밀번호는 3∼6개월 간격으로 바꿔주고, 만약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는 의심이 들 경우엔 이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알리도록 한다.
④공인인증서(전자서명)는 하드디스크보다는 보안성이 강화된 IC(집적회로)카드,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는 게 안전하다.
⑤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노트 등에 기록하지 않는 게 좋다.
⑥제3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를 부탁하거나 혹은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현금인출·자금이체 등을 친구나 동료에게 부탁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한다.
⑦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 각종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⑧PC방 등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에선 전자금융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부득이하게 사용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⑨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는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
⑩인터넷 금융 거래 때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킹 등의 금융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