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매도인측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바닥에 묻혀 있는 배관의 하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580조에 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집을 판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요건을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그 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사를 해야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 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만약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이 입회하였다면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건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의 체결이라는 중개를 완성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 확인 및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실무상 가장 중요한 중개업자의 업무로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므로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의뢰인에게 등기부등본 및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적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리신고에관한법룰 제25조)
이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자부분에 대한 피해사진과 사실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을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각 발송하는 것일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위 일정기간 동안 수리가 불이행 될 경우, 민, 형사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도 포함해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발송 후, 수리가 미이행 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중개사와 매도인이 누수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망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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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먼저 아파트를 2014년 2월19일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시킨후 3월9일 날 난방배관 노후로 인하여 밑에집 2집이 누수피해를 입으셨어요 물론 제가 피해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금액이 꽤 나올것같더군요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니 매도인 하자담보라는게 있던데요.....
매도인에게 난방배관이 누수되어 딭에집이 피해를봤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살때는 문제가 없었으니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말씀하시더라구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집사기전 바닥에 묻힌 배관 까지는 확인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어떡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글 올려봅니다
속시원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