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취득·처분 및 운용되는 재산으로서,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책임운영기관, 우체국 등 정부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해당된다.
정부조직과 달리 인천국제공항, LH, 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국책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조직이 소유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취득·처분 및 운용되는 재산으로서,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 해당된다.
지적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을 도유재산, 기초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준정부조직과 같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첫댓글 국유,공유 재산의 확실한 분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