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경근 선생님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당좌수표 사본의 액면금 부분필적이 다른 당좌수표들과 다르다는 사정은 증명력의 문제이지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각 당좌수표 사본의 액면금 부분 필적이 다른 당좌수표들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은 증명력의 문제일 뿐 증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15.4.23. 2015도2275).
위지문이 옳은 지문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개념을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예를 들어 검사가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법관이 가만히 보니까 일기 글씨 일부가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기장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믿지 않게 될 따름입니다(증명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