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여부
(제2004-75호, 2004. 12. 21.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화물을 상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화주의 재물을 파손시킨 이 건 사고에 대해 화주를 신청인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면책 처리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4.5톤 트럭)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甲
- 보험기간 : ’04. 2. 17. ~ ’05. 2. 17.
- 연간보험료 : 1,601,300원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손해, 대물배상
○ 2004. 3. 10. 신청인은 운송을 알선하는 중앙화물로부터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주)A유리공업측의 화물을 의정부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 받아 당일 16:40분경 (주)A유리공업 공장에 도착함.
*신청인은 운임으로 (주)A유리공업으로부터 7만원을 수령키로 함.
○ (주)A유리공업 공장에 도착한 신청인은 화물을 상차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내에 적재되어 있는 유리를 파손시켜 8백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운송계약에 있어서 화주는 운송업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사고 당일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화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화주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차량을 임차한 (주)A유리공업은 신청인의 사용자이므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어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화주가 운송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및 해석
□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규정에 의하면 “①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②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임.
(2) (주)A유리공업이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A유리공업이 신청인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주)A유리공업이 신청인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건 계약의 형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주)A유리공업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은 운송을 알선하는 ○○화물로부터 (주)A유리공업의 제품을 경기도 포천에서 의정부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 받고 (주)A유리공업과 위 구간에 대한 운송으로 운임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운송 과정에서 노선이나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주)A유리공업의 지시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으로 판단되며,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완성할 의무를 질 뿐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며,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주)A유리공업이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장소가 (주)A유리공업의 지배영역에 속한 곳이고, 진입에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주)A유리공업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계약에 따라 운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송하인은 운송물의 인도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운송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주)A유리공업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주)A유리공업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에 불과하지 신청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A유리공업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