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맞춤형농정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에 따른 농업경영체 일괄등록 예비신청이 있으므로 마을별 농가수에 의거 예비신청서, 홍보전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전화번호 등 인쇄물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니,
3.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농가가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매월 말일마다 예비신청서를 수합하여 읍사무소 산업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등록기간 : 2008. 6월 ~ 2009. 12. 31
나. 등록대상 : 농업인 중에서 개별농가는 경영주, 농업법인은 법인의 대표가 등록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리사무소 또는 읍사무소에서 접수, 농업법인은 농산품품질관리원에서 보낸 본신청서만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
다. 등록대상 농지 범위
1) 공부상 전․답․과수원 또는 농지원부 등재 농지 중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자경 및 임차농지
2) 공부상 전․답․과수원 이외의 지목인 농지 중에서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농지원부 등재 후 등록
라. 활용방안
1)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의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도록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통계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