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번 동절기가 혹한으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느해 보다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대형 공사현장, 붕괴위험 시설, 교통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2.24일부터 3.30일까지 36일간 민.관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건설교통부와 소속기관, 산하공사.공단,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지근무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기관 등의 간부급이 직접점검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붕괴 등 위험.취약 시설물은 임시 보수.보강조치 및 사용제한 등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건설교통분야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점검계획
건설교통 분야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점검계획
1. 점검목적
ㅇ 동절기 폭설․한파 이후 해빙기 지반침하 등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
2. 점검기간 : ‘05. 02. 24 ~ 3. 31 (36일간)
※ 위험시설은 3.31까지 보수․보강 및 운영개선 조치
3. 점검대상
ㅇ 붕괴위험 시설
- 교량․터널․댐․수문 등 노후 시설물
- 지하 굴착 등이 이루어지는 대형 공사장 및 주변건물
- 축대․옹벽․경사면․절개지 등 해빙기 붕괴위험 시설물
ㅇ 교통관련 시설
- 고속철도 건설현장 및 기존 철도시설
- 공항 활주로, 계류장, 유도로등 항공기 이착륙 시설 등
- 고속철도․지하철 운행체계 미숙, 화재위험․노후, 방재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위험요인
※ 주요 점검대상
- 662개 건설현장 및 35,351개 시설중 취약시설물 선별 점검
4. 점검방법
ㅇ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기관․분야별 점검반 구성․운영
- 건설교통부 소관부서는 지방청․산하기관 등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표본점검 및 독려
ㅇ 주요 대형 위험시설의 종합 점검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직원 합동점검 및 평가 실시
ㅇ 점검대상 및 사고유형 등에 따라 위험․취약시설 중점점검
ㅇ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기존 점검계획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과 중복점검 지양
5. 점검 후 조치방안
ㅇ 붕괴 가능성이 높은 교량․터널 등은 보수․보강 및 운행제한 조치와 입구 “위험경고판” 설치 등 안전대책 강구
ㅇ 경사면․절개지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 시행
ㅇ 위험한 축대․옹벽 등의 시설은 인근 주민대피, 통행제한 및 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조치
ㅇ 지하철․철도․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물의 취약시설은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보수․보강 조치
ㅇ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부실벌점 부과, 영업조치 등)
5. 추진일정
ㅇ 해빙기 대형사고 방지 안전점검계획 기 시달(‘05. 2.18)
ㅇ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보완조치(‘05. 2. 24 ~ 3. 31)
ㅇ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종합보고(‘05. 4 중순)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