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호
200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 · 자치구 |
강화군 |
옹진군 |
총 계 |
|
337명 |
278명 |
31명 |
28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
331명 |
278명 |
26명 |
27명 |
수 의 직 |
7급 |
3명 |
3명 |
|
|
간 호 직 |
8급 |
4명 |
4명 |
|
|
일반행정직 |
9급 |
265명 |
219명 |
23명 |
23명 |
일반행정직(장애) |
〃 |
15명 |
11명 |
2명 |
2명 |
기업행정직 |
〃 |
13명 |
13명 |
|
|
기업행정직(장애) |
〃 |
1명 |
1명 |
|
|
전 산 직 |
〃 |
11명 |
10명 |
1명 |
|
전 산 직(장애) |
〃 |
1명 |
1명 |
|
|
일반수산직 |
〃 |
4명 |
2명 |
|
2명 |
보 건 직 |
〃 |
9명 |
9명 |
|
|
통신기술직 |
〃 |
5명 |
5명 |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소 계 |
|
6명 |
|
5명 |
1명 |
농업연구직(작물) |
연구사 |
3명 |
|
3명 |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1명 |
|
|
1명 |
농촌지도직(원예) |
〃 |
2명 |
|
2명 |
|
2.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수 의 직 |
7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간 호 직 |
8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일반행정직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기업행정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전 산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일반수산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 건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통신기술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농업연구직(작물) |
연구사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
농촌지도직(원예) |
〃 |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제1회공개경쟁임용시험 |
7 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67. 1. 1 ∼ '85. 12. 31 |
8 ·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2. 1. 1 ∼ '87. 12. 31 |
제1회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연 구 사· 지 도 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59. 1. 1 ∼ '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2005. 1.1.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수의직·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가능함. 라.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마. 자격증 및 학력제한
구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증 및 학 력 제 한 |
자격증 제 한 |
수의직 |
7 급 |
수의사 |
간호직 |
8 급 |
간호사, 조산사 |
전산직 |
9 급 |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사무자동화, 정보기술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학력제한 |
농업연구직 (작물) |
연구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또는 식물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농촌지도직 (농업) |
지도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자 |
농촌지도직 (원예) |
지도사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또는 식물학 을 전공한 자 |
(1)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2) 위표에서 농업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까지 석사학위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함. (3) 위표에서 농촌지도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까지 졸업예정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이면 응시 가능함.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전일까지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이면 응시가능함. (4) 위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원)의 000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000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1. 26(수) ~ 2. 2(수) (09:00∼18:00) |
1. 31(월) ~ 2. 2(수) (09:00∼18:00) |
필 기 |
2. 24 |
3. 6 |
3. 21 |
면 접 |
3. 21 |
3. 28 |
3. 31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인터넷 시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에 게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는 임용예정기관별로 교부 및 접수
임용예정기관 |
교부 및 접수장소 |
주 소 (우편번호) |
시 · 자치구 |
인천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우)405-750 |
강 화 군 |
강화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강화군(읍) 관청리 163 (우)417-802 |
옹 진 군 |
옹진군 주민자치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15 (우)400-103 |
※ 원서교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임용예정기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상당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같이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하여야함 →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2) 단체접수 및 단체우편접수는 하지않음(1인1매만 허용) (3) 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에 인천광역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천광역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cm×4.5cm) 2매 (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자격·거주지 제한 확인서류 지참 ㅇ 자격확인 : 자격증(원본지참) ㅇ 주소지 응시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ㅇ 본적지 응시자 : 호적초본 ※ 주소지 및 본적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증의 주소지와 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고, 연령초과자는 연장확인이 필요한 군경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 하기 바람. 라. 응시수수료 : 7급(수의직·연구직·지도직)은 7,000원, 8·9급은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 카드」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 을 제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 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지도직은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 유효한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가) 일반행정직 및 기업행정직 아래직렬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일반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나)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수의직·간호직·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를 참조)
구 분 |
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8 · 9 급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 (최대2개 인정) ※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 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9. 공고방법 가.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열린시청 → 뉴스광장 → 시험정보에 게재공고 나. 공고문은 방문자에 한하여 배부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 ☏ 032-429-4060, 440-2534로 문의바람 (강화군 ☏ 032-930-3629, 옹진군 ☏ 032-880-2102) ☞ 인터넷 시험정보제공 : 인천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www.incheon.go.kr) → 열린시청 → 뉴스광장 → 시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