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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하고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16-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 2009년도 상·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특히 (6인승이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경우 선납으로 10%를 감면받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5%를 추가 감면받아 최고 14.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16일부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으로는 한글주소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클릭→ ‘자동차세연납’ 클릭→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은행 또는 카드사 선택 납부하면 된다. 단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롯데·비씨카드 30만원 이상 납부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 폐차 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된다.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분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경차의 경우에 연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차량이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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