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고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서울 시민들의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한 서울시 교육청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와 즉각적인 공포를 요청하고자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재의 행위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장해야 할 서울시 교육청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직선제 교육 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65개 지역YMCA가 참여한 전국조직으로서 그동안 서울시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이런 관례를 벗어나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고 한국사회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갖는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교육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기성세대에 의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가치와 지향을 갖는 한 인간으로서 전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거이다. 이를 토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정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관과 평화를 통한 관계 방식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를 가꾸어가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청의 일감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재의 근거로 내세웠던 사안들이 아직도 학생들을 권위와 제도, 폭력으로 통제해야 한다거나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 획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유로운 의견과 토론, 집회를 혼란으로 보는 전체주의적 시각에 아직도 지배되고 있거나, 중앙정부 교육 관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위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아직도 20세기의 폭력적인 학교문화와 성적, 빈곤에 따른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천국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청소년 2명의 1명꼴(48%)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 문을 박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고 즉각 공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 1. 10
한국YMCA전국연맹
(문의 : 조영간사, 이윤희국장 / 02-754-7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