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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 농학과 원문보기 글쓴이: 이광희(09)
작년 부터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논문대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취득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하여 알려 드립니다~
원예치료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대학별 원예치료사 자격증반이 개설된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에서 1학기 동안 수료를 하여야 합니다~ 수료를 하는 상태에서 임상실습은 인정이 되나 아무리 수강전에 임상실습경험이 많고 증명이 되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을 취득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힘들지 않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조건이 되었을때 원예치료사 2급은 전문대 졸업(전문학사) 또는 70학점 이상 취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70학점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예치료사 준비를 하지 마시고 모든 자격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동안 시간이 걸리므로 2학년 초에서 늦어도 3학년 초에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4학년 올라와서 느긋하게 논문대체 자격증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논문대체도 할수 있고 졸업하면서 자격증 하나 정도 취득할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평생교육원 (1학기수료 - 3월개강 또는 9월개강 선택)
건국대학교 미래지식원 --- 등록기간: 2012년 2월6일 ~ 2012년 2월20일
수업일자: 화요일 19:00~22:00
목요일 19:00~22:00
수강료:500,000원 실습비:200,000원
고려대학교사회교육원 ---- 등록기간: 2012년 2월6일 ~ 2012년 2월20일
수업일자: 월요일 19:00~21:25
수요일 19:00~21:25
수강료:600,000원 실습비:100,000원
한국원예치료 복지협회 http://www.khta.or.kr
(여기기관의 것을 취득해야 대체논문이 됨)- 다른기관것은 해당이 안됨
●원예치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예치료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원예치료를 전공하여 졸업하였거나 대학원에서 원예학을 전공할 경우에는 의료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원예치료사 2급은 평생(사회)교육원을 수료하였거나 대학원에서 원예치료 전공으로 15학점이상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원예학을 전공하였다면 의료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2급의 경우 협회에서의 자격인증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논문을 발표해야하는데 1급은 2편이상, 2급은 1편 이상으로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나 원예치료와 관련된 학회에서 원예치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임상실습은 2급은 60회이상의 실습을 해야하는데 실습기관 선정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활동확인서을 받아서 자격증 신청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워크샵에 1급은 40시간, 2급은 20시간이상 참석해야하는데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협회로 자격신청을 하시면 직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자격을 수여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자격심사는 일년에 두차례씩 하는데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원예를 모르는 직장인인데 원예치료를 배울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원 원예치료사 양성과정은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2년이상 수료자라로서 전공이 원예학이 아니더라도 원예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배우려는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학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예치료사는 사람을 치유하는 직업으로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은 대학별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주 2회 야간이나 주말에 하게 되므로 직장인들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며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경우 수강생의 상당수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입니다. 원예치료사 과정은 그동안은 주로 수도권의 몇 개 대학에서만 과정이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전국의 각 시도별로 모두 20개 대학에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시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원예치료사 자격 취득시 어디에 취업할 수 있나요?
원예치료사 자격 취득후의 취업 보장이나 직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자격이 마찬가지이지만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원예치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라서 전업직으로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 시간 강사(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원예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나 확산추세에 미루어 볼 때 원예치료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 전망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본다면 유망한 직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원예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로는 노인의 주간보호센터(치매, 뇌졸중 등), 전문병원, 요양원, 정신장애인의 낮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장애인의 재활원이나 특수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초.중등학교 특별학급, 성폭력여성, 미혼모, 사회일탈자(교도소 재소자)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원예치료 실시기관이 전국적으로 1200여곳이 됩니다. 원예치료사의 연령대는 대학 재학생에서 부터 40-50 대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각자 프로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예치료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원예치료를 전공하였거나 원예학을 전공한다면 의료과목 3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급은 평생교육원을 수료하였거나 위의 대학원에서 1년이상을 수학해야 하며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위의 학력 조건을 갖춘자로서 원예치료사는 1급 구비서류는 이력서, 사진 2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논문 초록, 현장실습확인서(3000시간), 원예치료결과보고서, 워크샵 참석 40시간, 심사료 20만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예치료사 2급은 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시험 합격증, 평생교육원 수료증사본, 논문 초록 1편, 임상실습확인서(60회), 원예치료결과보고서, 워크샵 20시간, 심사료10만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예치료사 자격 신청은 일년에 두차례 받고 있는데 1월과 8월에 접수하여 2월과 9월에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원예치료사/원예치료사가 되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인정자격과 다른 대학에서 수여하는 자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의 원예치료사 자격은 한국원예치료협회가 창립되기 전까지만해도 대학 또는 연구회에서 산발적으로 수여해왔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창립된 이후로는 모두 협회 자격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한국원예치료협회에서만 수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평생(사회)교육원에 원예치료 과정이 설치되어있는 고려대, 건국대, 동아대, 호남대, 경상대, 단국대, 원광대, 충남대, 배재대, 강원대, 제주대, 한경대, 충북대, 경희대, 계명문화대 등 15개 대학에서 협회 규정에 따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부에 원예치료학과가 있는 단국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건국대학원과 단국대학원이 모두 협회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작금에 일부 대학에서 자체 자격증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시험을 치루며 이미 자격증을 수여하였거나 앞으로 수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 자격도 아직은 민간 자격이므로 대학 자체에서 주는 자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전국의 주요 대학(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회 자격증과 해당 대학에서만 주는 자격과는 분명히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회 자격증은 현재는 민간자격이지만 공인자격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미국 자격증과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대학에서 대학 자체로 자격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주는 것을 협회에서 말릴 수는 없으나 협회에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 자체 자격증과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원)이 참여하는 협회 자격증 중 어느 것을 취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일 입니다
●임상 실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상실습은 원예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실습장소는 개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
회에서 원예치료사를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임상실습을 원하는 분들과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요구조건과 개인의 근무여건이 맞아야 하므로 임상실습을 원하시는 분은 협회로 전화주셔서 연락처나 근무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은 다음 협회로 제출하셔야 하며 실습을 마친 다음에는 현장실습확인서를 기관의 장이나 책임자로부터 확인받아서 자격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결과보고서 별로 원예치료 활동 관련 사진 1매 이상을 첨부)
(10회 미만의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임상활동에 포함될수 없습니다)
●원예치료 연구방법 (논문작성법)을 알려주세요.
원예치료 연구방법 (연구논문 작성법)
1. 제목 : 연구제목과 연구자를 써야하는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요약 : 프로그램(실험)의 목적과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을 기술한다.
3.서론 . 일반적인 서론 - 일반적인 상황 - 현재의 문제점 -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 -본 프로그램의 목적 . 연구사(인용문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관련된 대상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 현황 - 관련된 대상에 대한 원예치료적 연구 현황
4.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원예치료기간 및 횟수 -장소 -자금조달 및 자원봉사자 지원 대책 -실험방법(실험설계) -Scale(평가지의 종류) 및 평가지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명, 목표, 준비물, 도입 전개 정리 등 활동단계별 치료과정 및 클라이언트 기대효과, 사후관리 비고 등을 포함시켜서 표를 만드세요.)-최소 10회 이상 -통계처리 방법 명시
5. 결론 및 고찰 -실험 내용과 사용한 평가지에 따라서 나올 결론의 소제목을 기술한다 -결과를 표나 도표를 어떻게 활용하여 나타낼 것인가?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
●원예치료 관련 논문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원예치료 학위 논문은 일반 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한정된 부수만을 제출하므로 일반 도서관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필요한 논문을 일반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으시면 협회에 방문하셔서 보관용이라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치료사 자격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예치료사 자격 신청은 일년에 두차례 받고 있는데 1월과 8월에 접수하여 2월과 9월에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심사료12만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급자격 신청시 서류
①이력서(사진부착)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평생교육원 수료증(사본)
④60회 이상 임상실습에 대한 원예치료 활동확인서
⑤60회 이상 임상실습에 대한 원예치료 결과 보고서 (이 경우 프로그램진행의 최소 단위는 10회임)
⑥워크숍 20시간 참석을 (참가 영수증). 1회 참석시 3시간 인정 , 7회이상 참석
⑦협회에서 인정한 학회에 1건 이상의 논문 발표를 입증할 서류
⑧자격시험 합격 통지서(사본)
⑨협회 인정 원예치료 관련대학 지도교수 추천서
⑩원예치료사 서약서
⑪증명사진 2매 (1매는 이력서에 부착)
●원예치료사 자격시험은 언제 있으며출제범위 는..?
자격시험은 원예치료사 2급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과정중에 하나로서 일년에 두차례 실시하는데 6월과 12월에 접수하여 7월과 1월에 시행합니다. 시험과목은 원예학, 원예치료개요, 정신의학, 재활의학, 사회복지, 임상심리, 간호학 등 원예치료사로서 필요한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며 4지선다형으로 6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하여 총 100문제 정도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60분 입니다.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일정과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은 협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며 원예치료과정이 개설되어있는 각 대학에도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 원예(치료)복지사 자격시청시 유의사항
원예치료사 및 원예복지사 자격신청에 따른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구비서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원예치료사 2급은 전문대 졸업(전문학사) 또는 70학점 이상 취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 또는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학교 졸업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예치료사 2급의 경우 워크숍 참석 20시간 중 6시간은 반드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시간 확인을 위하여 그동안 참가하신 워크숍 또는 학회 참가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논문 발표는 지도교수를 제외한 공동연구자 3명까지만 인정되며,
논문을 발표한 학회명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록집에서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상활동실습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회수로 계산되며,
원예치료사 2급 60회, 1급 200회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주시되 주진행 의무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원예치료 활동확인서에는 매회 실시한 프로그램별 담당자 확인란에 모두 도장을 받으시고
확인자의 의견과 직위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원예치료 결과보고서는 실시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되
세부 실시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활동확인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원예치료 결과보고서 아래 부분의 지도교수 의견란은 반드시 기록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별로 사진 1매 이상씩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평생교육원 수료증 및 자격시험 합격통지서는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합격통지서를 분실하신분은 서류제출시 말씀해주시면 협회에서 재발급하여 첨부하겠습니다.
9. 원예치료 결과보고서의 지도교수 평가와는 별도로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하시되,
지도교수님으로 부터 추천 내용과 서명을 받으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증명사진 2매 중 1매는 이력서에 붙여주시고,
나머지 1매는 소자격증 발급에 필요하므로 뒷면에 이름을 적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심사료는 원예치료사 1급 24만원. 2급 및 원예복지사 12만원입니다.
직접 납부하시거나 신한은행 140-008-275070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앞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협회 연회비가 연체되신 분은 밀린 회비를 모두 완납하셔야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연체 여부는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서류를 직접 접수하실 분은 신청기간 중 오전 9~12시, 오후 1시~4시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사무실로 미리 전화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격신청 접수는 2012년 1월 16일 부터 1월 20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 접수하실 분은 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도착 엄수)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협회소개/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02)455-0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