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