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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하루에한문제 민법한문제 민법187조의 문제입니다.
강민법 추천 0 조회 1,602 06.04.22 21:48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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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20 23:50

    첫댓글 정답:1번 을:물권변동,물권의 득실변경에 모두 해당하는것이 아닐까요? 병: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정:건물신축의 경우 비바람 막을만큼(지붕,기둥,벽이 있을때)지어졌을때 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취득한다. 무: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바로 이전

  • 06.04.20 23:51

    되면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은한 무효다

  • 06.04.22 21:52

    3번 병이 매매계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이라하여서 제186조 인줄 알고,잉~ 그럼 시험 나옴 안틀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6.04.20 23:52

    병이요..(대판2003.9.2)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은 원시취득 이고, 무는 중간생략등기 인것 같고..근데 갑은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187 조는 분명히 법률에 규정이있는데..

  • 06.04.22 21:50

    병은 186조를 얘기하는게 아닐까요??

  • 06.04.21 00:00

    3번...

  • 06.04.21 00:51

    답:3번..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호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원고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2003.9.2)갑: 187조는 186조의 예외규정

  • 06.04.21 00:58

    3번에 한표...

  • 06.04.21 01:03

    이므로 명문규정은 아니다.을.은 잘 모르겟음..정: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자로 본다.무;판례는 실체관계와 부함하면 유효.단.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 06.04.21 01:14

    답은 1번 아님 2번 같은데 취득에만 적용 어찌 이것이 3번 형성 판결 4번 원시취득 5번 중간생략등기

  • 06.04.21 01:54

    답 :2(을) 갑:기타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있음 (예:법정지상권 305.366조 등), 병:형성적효력이있어 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승소판결로 소유권 인정, 정: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대판 1965.4.6), 무: ? 원칙:무효,판례:유효

  • 06.04.21 07:18

    1) 명문으로 규정하는것외에 판례의 경우도 187조 적용될수 있다.. 2) 187조는 취득 뿐만아니라 처분행위(변경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3) 맞음. : 대판 2003.9.2 4) 건물의 신축은 완공시점에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5) 물권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등기해서 등기없이 이전함은 무효..

  • 06.04.21 18:57

    잘 보고 갑니다...^^* 열심히 시네요..

  • 06.04.21 09:03

    3번...

  • 06.04.21 12:00

    갑:법률규정에 의해서만(0).---글쎄 맞는거 아닌가.자신없음.을:취득에만?--이것두 맞는 표현?(0).병:당연--형성판결(0).정:원시취득(x).무:글쎄요 맞는 표현?(0)---엥?답이 갑을병무.정만 틀리고?--답이4개나오는데 뭔가 잘 모르는거겠죠 풀어주세요^^

  • 06.04.21 12:13

    1) 부연 설명하면 ...명문 규정에 예로 취득시효인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하나 예외로 점유권 시효취득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 06.04.21 15:45

    옳은진술 한사람은? 3 丙 틀린이유甲: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한데요. 乙:187조는 취득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고"득,실,변경 포함 丁:건물의 신축은"원시취득" 戊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판례는 유효로 예외: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무효

  • 06.04.21 17:01

    정답은...3번 아닌가요? 1번-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예외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2번-물권의 취득에만...에 만자가 왠지 걸리는^^; 취득 뿐 아니라 득.실.변경에 모두 적용되는 것 같아요/3번-정답인 듯...pass/

  • 06.04.21 17:03

    4번-건물의 신축시 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시취득으로써 인정해 줘요/5번-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것 같은데..중간생략등기는 다수설과 판례가 유효라고 보는데 판례는 무효라고 해서 틀렸어요.특별조치법에 의해 미등기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유효로 봐요

  • 06.04.21 23:35

    5번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5번 보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상속은 분명 피상속인 사망 상속 개시시에 권리의 공백을 막기위해 법률규정으로 등기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지고 이를 이전(처분행위)이라는 물권변동을 요할시에는 등기를 해야한다.

  • 06.04.21 23:40

    즉 187조의 취지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을 등기하지 않는한 목적물에 관한 물권을 처분할수 없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것이다.. 따라서 상속 등기없이 이전함은 187조의 취지에 맞지않아 무효이다.. 중간생략등기의 법리는 3자간의 물권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 지문 5번과는 관계 없다 하겠다..

  • 06.04.21 23:57

    답3번-> 갑; 관습법상의 것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을; 취득만이 아닌 소멸에도 적용된다. 정;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무; 제3자에게 처분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하여야 한다.

  • 06.04.22 12:15

    "갑"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

  • 06.04.22 13:16

    甲;X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의 취득, 乙 ;X 취득'변경'소멸'모두 해당된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丙 ;당근빳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행판결)--->등기 要, 丁; X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원시취득(판례)........

  • 06.04.22 13:18

    戊 ;X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벌칙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The end

  • 06.04.22 21:54

    짝짝짝 !!!!! 퍼펙트!!!! 님을 존경!!!

  • 06.04.22 22:05

    잘 배우고 갑니다..

  • 06.04.23 14:05

    Thank you very march ! 과찬이십니당~열공! 흘흘~

  • 06.04.25 23:01

    5번이네요 상속 이전등기를 해야 처분권한이 잇는것같군요!!

  • 06.06.29 21:33

    답:3번 갑: 관습법적용도 포함 , 을: 변경 소멸에도 적용 , 병: 186조를 적용 옳은 진술이다 , 정: 원시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무: 중간생략등기이다. 처분에는 등기 하여야하지만 중간생략등기에 판례는 유효로 보고있다. 참고로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이다. 정답까지 내려안보고 연습장에 써가며 풀었는데.. 이제 막한달된 민법초보여서 인제 문제보고 풀었습니다*^^* 샌님 저처럼 뒤늦게 보고 푸는 이도 있으니 답글 마니 안올라 있다고 실망하지 말아 주세요~ 좋은 문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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