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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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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자료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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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때에 비로서 민법 187조의 적용이 있는 것이야 乙 : 위 조문은 부동산물권의 “취득”에만 적용이 있는 것이야 丙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판결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야 丁 : 그럼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겠군 戊 : 위와 같은 조문의 법리로 본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판례는 반대로 그것을 무효로 보고 있지. |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갑 : 187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습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을 : 187조는 표제어가 부동산 물권의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의 변경,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 :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은 보존등기없이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 : 상속인으로 부터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187조 단서에 따라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로서 판례는 유효로 보고있습니다.
옳은 진술은 병입니다.
첫댓글 정답:1번 을:물권변동,물권의 득실변경에 모두 해당하는것이 아닐까요? 병: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정:건물신축의 경우 비바람 막을만큼(지붕,기둥,벽이 있을때)지어졌을때 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취득한다. 무: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바로 이전
되면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은한 무효다
3번 병이 매매계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이라하여서 제186조 인줄 알고,잉~ 그럼 시험 나옴 안틀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이요..(대판2003.9.2)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은 원시취득 이고, 무는 중간생략등기 인것 같고..근데 갑은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187 조는 분명히 법률에 규정이있는데..
병은 186조를 얘기하는게 아닐까요??
3번...
답:3번..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호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원고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2003.9.2)갑: 187조는 186조의 예외규정
3번에 한표...
이므로 명문규정은 아니다.을.은 잘 모르겟음..정: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 하지 않아도 소유권자로 본다.무;판례는 실체관계와 부함하면 유효.단.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답은 1번 아님 2번 같은데 취득에만 적용 어찌 이것이 3번 형성 판결 4번 원시취득 5번 중간생략등기
답 :2(을) 갑:기타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있음 (예:법정지상권 305.366조 등), 병:형성적효력이있어 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승소판결로 소유권 인정, 정: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대판 1965.4.6), 무: ? 원칙:무효,판례:유효
1) 명문으로 규정하는것외에 판례의 경우도 187조 적용될수 있다.. 2) 187조는 취득 뿐만아니라 처분행위(변경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3) 맞음. : 대판 2003.9.2 4) 건물의 신축은 완공시점에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5) 물권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등기해서 등기없이 이전함은 무효..
잘 보고 갑니다...^^* 열심히 시네요..
3번...
갑:법률규정에 의해서만(0).---글쎄 맞는거 아닌가.자신없음.을:취득에만?--이것두 맞는 표현?(0).병:당연--형성판결(0).정:원시취득(x).무:글쎄요 맞는 표현?(0)---엥?답이 갑을병무.정만 틀리고?--답이4개나오는데 뭔가 잘 모르는거겠죠 풀어주세요^^
1) 부연 설명하면 ...명문 규정에 예로 취득시효인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하나 예외로 점유권 시효취득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옳은진술 한사람은? 3 丙 틀린이유甲: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한데요. 乙:187조는 취득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고"득,실,변경 포함 丁:건물의 신축은"원시취득" 戊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판례는 유효로 예외: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무효
정답은...3번 아닌가요? 1번-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예외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2번-물권의 취득에만...에 만자가 왠지 걸리는^^; 취득 뿐 아니라 득.실.변경에 모두 적용되는 것 같아요/3번-정답인 듯...pass/
4번-건물의 신축시 보존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시취득으로써 인정해 줘요/5번-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것 같은데..중간생략등기는 다수설과 판례가 유효라고 보는데 판례는 무효라고 해서 틀렸어요.특별조치법에 의해 미등기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유효로 봐요
5번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5번 보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상속은 분명 피상속인 사망 상속 개시시에 권리의 공백을 막기위해 법률규정으로 등기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지고 이를 이전(처분행위)이라는 물권변동을 요할시에는 등기를 해야한다.
즉 187조의 취지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을 등기하지 않는한 목적물에 관한 물권을 처분할수 없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것이다.. 따라서 상속 등기없이 이전함은 187조의 취지에 맞지않아 무효이다.. 중간생략등기의 법리는 3자간의 물권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 지문 5번과는 관계 없다 하겠다..
답3번-> 갑; 관습법상의 것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을; 취득만이 아닌 소멸에도 적용된다. 정;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무; 제3자에게 처분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하여야 한다.
"갑"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
甲;X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의 취득, 乙 ;X 취득'변경'소멸'모두 해당된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丙 ;당근빳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행판결)--->등기 要, 丁; X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원시취득(판례)........
戊 ;X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벌칙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The end
짝짝짝 !!!!! 퍼펙트!!!! 님을 존경!!!
잘 배우고 갑니다..
Thank you very march ! 과찬이십니당~열공! 흘흘~
5번이네요 상속 이전등기를 해야 처분권한이 잇는것같군요!!
답:3번 갑: 관습법적용도 포함 , 을: 변경 소멸에도 적용 , 병: 186조를 적용 옳은 진술이다 , 정: 원시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무: 중간생략등기이다. 처분에는 등기 하여야하지만 중간생략등기에 판례는 유효로 보고있다. 참고로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이다. 정답까지 내려안보고 연습장에 써가며 풀었는데.. 이제 막한달된 민법초보여서 인제 문제보고 풀었습니다*^^* 샌님 저처럼 뒤늦게 보고 푸는 이도 있으니 답글 마니 안올라 있다고 실망하지 말아 주세요~ 좋은 문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