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수상한’ 계열사 증자
2012-05-09 오후 2:20:11 게재
영업정지 앞두고 부산솔로몬에 500억원 지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계열사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들여 주식 1000만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3일 주식을 취득했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은 당국의 퇴출저축은행 명단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기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자회사에 거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
이 때문에 솔로몬저축은행은 퇴출을 면하기 어렵고 부산솔로몬이라도 살리자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솔로몬까지 문을 닫을 경우 지역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당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
실제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여력이 있어 자회사까지 챙기려했겠느냐"며 "금융당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부산솔로몬 유상증자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유상증자를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부산솔로몬의 부실이 최근 급속히 증가해 당국 입장에서 자회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회사의 자본이 확충되면 솔로몬의 자본건전성도 좋아지게 된다"며 "솔로몬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자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게 자본건전성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앞두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장부상으로는 현금과 자회사 지분의 가치가 같지만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고객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