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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익산스카우트 원문보기 글쓴이: 김용주
헌 장
(제27차 개정 2009. 2. 26)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및 목적) ① 이 헌장은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개정 01. 12. 29)
② 이 헌장은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침, 각종 단위조직의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3. 27)
제2장 목적과 기본원칙
제1절 훈육 목표
제2조(훈육 목표) 정관 제3조 규정의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훈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애국심의 고취 (신설 85. 3. 27)
2. 품성(品性)의 향상(向上)
3. 체력의 단련 (개정 85. 3. 27)
4. 유용한 기능 체득(技能體得)
5. 사회에 대한 봉사
제3조(기본원칙) 전 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훈육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하느님에 대한 의무
2. 국가에 대한 충성
3. 세계우애와 형제애
4. 타인을 위한 봉사
5. 스카우트의 선서와 규율의 실천
6. 자원지도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봉사에의한 추진
7. 청소년의 훈련을 위하여 반제교육(班制敎育), 진급제도(進級制度)와 기능장 제도(技能章制度) 및 야외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시
제2절 실천 강령
제4조(선서) ① 본 연맹의 선서(宣誓)는 다음과 같다.
스카우트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② 선서는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1. 스카우트 및 벤처스카우트에 신규 입대하거나 승진(昇進) 입대하는 대원은 위의선서를 하고 평소 이를 실천한다.
(개정 99. 12. 17)
2. 컵스카우트에 신규 입대하는 대원은 위의선서를 하고 평소 이를 실천한다.
(개정 99. 12. 17)
3. 지도자가 그 자격을 얻고 본 연맹에 신규로 참여할 때 위의선서를 하고 평소 이를 솔선수범한다.
4. 기타 스카우트 행사 및 회의 시 선서를 제창한다.
제5조(규율) 본 연맹의 규율(規律)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우트 규율
(1) 스카우트는 믿음직하다.
(2) 스카우트는 충효한다.
(3) 스카우트는 도움이 된다.
(4) 스카우트는 우애스럽다.
(5) 스카우트는 예의바르다.
(6) 스카우트는 친절하다.
(7) 스카우트는 순종한다.
(8) 스카우트는 쾌활하다.
(9) 스카우트는 근검하다.
(10) 스카우트는 용감하다.
(11) 스카우트는 순결하다.
(12) 스카우트는 경건하다.
2. 유년대 규율
(1) 대원은 웃사람을 잘 따릅니다.
(2) 대원은 남의 힘을 빌지 않습니다.
(3) 대원은 날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제6조(표어, 표방 및 환호) 본 연맹의 표어(標語), 표방(標榜) 및 환호(歡呼)는 다음과 같다.
1. 표 어 차리고 있다
2. 표 방 일일일선(一日一善)
3. 환 호의여차 의여차! 의여차!
제3절 주의 및 방침
제7조(주의) 본 연맹의 주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은 국가적 교육단체로서 전국적 조직을 통하여 유능하고 건강한 국민을 양성한다.
2. 본 연맹은 세계적 친선단체로서 세계스카우트 대원간의 동지적(同志的) 친선을 도모한다. (개정 85. 3. 27)
3. 본 연맹은 보편적 단체로서 계급과 종교를 초월하여 평등하게 전 국민에게 개방한다.
제8조(종교 방침) ① 본 연맹의 대원 및 지도자는 각자 명확한 신앙을 갖도록 한다.
② 본 연맹은 어떠한 특정 종교단체에 단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정치 방침) ① 본 연맹은 연맹으로서 어떠한 특정 정치단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② 본 연맹의 조직을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이용할 수 없다.
단, 지도자 각 개인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단체나 결사 등에 가입하는 자유는 속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영리행위 방침) 본 연맹은 일체의 영리행위에 이용될 수 없다.
제11조(군사훈련 방침) 본 연맹은 일체의 군사적 체제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국제협력 방침) 본 연맹은 스카우트 세계연맹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세계연맹의 회원국과 상호 협조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국위를 선양한다.
제12조 2(대외 통신 및 발표) 본 운동의 관계사항에 관하여 다음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통신은 중앙본부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1. 정부 각 부처
2. 외국공관 및 외국 사회단체
3. 해외 한국공관
4. 스카우트 세계사무국 및 지역사무국
5. 세계 스카우트 회원국 및 그 산하 조직체
6. 주한 외국 스카우트 연합체
7. 기타 본 연맹과 관계있는 중요 기관
제13조(기타 대외관계 방침)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 2 이외의 본 연맹의 대외 관계에 관한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은 스카우트 운동의 기본 이념과 배치되는 어떠한 정책 또는 압력의 지배도 배격한다.
2. 본 연맹은 본 연맹과 동일 혹은 유사한 목적 또는 방침을 가진 비정치적 단체와의 연계를 긴밀히 하도록 노력한다.
3. 본 연맹의 가맹원이 스카우트 방침과 원칙 또는 방법에 관하여 신문, 잡지, 강연 등 대외에 의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본부 및 지방연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대원 및 지도자
제14조(대원) 본 연맹의 대원은 4세 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서 본인과 그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단위대에 입대하고, 등록을 함으로써 대원이 된다. (개정 09. 2.26.)
제15조(지도자) ① 본 연맹의 지도자는 19세 이상인자 중에서 스카우트 운동의 정신을 이해하고 선서와 규율을 실천함으로써 대원들에게 수범하는 인사이어야 한다.(개정 09. 2.26)
단, 로버스카우트는 24세 까지로 하고, 대학 재학중인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04. 3.25.)
② 본 연맹의 지도자는 그 임무에 따라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훈육지도자
본 연맹의 훈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다음의 남녀 지도자로서 당해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 단위대 정․부대장(正․副隊長)
나. 단대장(團隊長)
다. 본 연맹의 중앙본부, 지방연맹, 지구연합회의 지구 치프커미셔너(지구훈육위원장 및 커미셔너(훈육위원), 전국훈련팀
라. 로버스카우트 (신설 99. 12. 17)
2. 협조지도자
본 연맹에 참여하는 전호 이외의 자원 지도자
3. 전종지도자
본 연맹 중앙본부가 실시하는 상급훈련과 전종지도자 행정교육을 이수한 유급직원
단, 전종지도자는 중앙본부의 승인을 얻은 단위대 지도자 이외의 자원지도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절 조 직
제16조(조직) 본 연맹은 중앙본부 산하에 지방 연맹과 구, 시, 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구연합회를 조직하고 기본단위 조직으로 육성단체별 단 및 대를 조직한다.
(개정 89. 3. 24)
단, 특수부문의 활동을 조장(助長) 지도하기 위하여 특수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6절 포상(褒賞)
제17조(표창 및 감사) ① 본 연맹은 스카우트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대원, 지도자, 대외인사 및 유공기관에 표창(表彰) 및 감사제도(感謝制度)를 실시한다.
② (삭제 85. 3. 27)
③ (삭제 85. 3. 27)
제7절 제복 및 장구
제18조(제복 및 장구) ① 본 연맹의 제복 및 장구(裝具)는 본 운동의 세계연맹 표지(標識)에 기준하며 중앙본부가 제정하여 스카우트의 이념과 명예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적으로 관리한다.
② 제복 및 장구는 본 연맹에 등록된 대원과 지도자에 한하여 착용하며 이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85. 3. 27)
③ 제복 및 장구는 본 연맹 이외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형태의 모방제조, 모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만일 이에 위배할 경우에는 법률 제2118호스카우트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④ 본 연맹은 스카우트의 명예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복 및 장구의 수급업무를 중앙본부에 국한하여 관장하게 한다.
⑤ 본 연맹의 지방연맹 및 지구연합회는 별도 제정하는 제복 및 장구규정의 이행과 금지된 사항을 엄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85. 3. 27)
제8절 등 록
제19조(등록) ① 본 연맹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원과 지도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95. 3. 29)
1. 대원은 비버스카우트(유아대, Beaver Scout), 컵스카우트(유년대, Cub Scout), 스카우트(소년대, Scout), 벤처스카우트(청년대, Venture Scout) 각 부문별로 소정의 신청서와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17)
2. 지도자는 매년 소정의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3. 29)
3.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6. 3. 29)
② 대원 가입비 및 지도자 연차회비, 평생회원 회비는 별도 제정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96. 3. 29)
제3장 중앙본부
제1절 총 칙
제20조(기능 및 사업) ① 본 연맹의 중앙본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스카우트 운동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정관 및 헌장에 의하여 본 운동을 보호 육성한다.
② 중앙본부는 본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의 사업 외에 다음에 명시된 사업을 한다. (개정 85. 3. 27)
1. 조직․훈육․훈련의 지도 관리
(개정 85. 3. 27)
2. 지방연맹의 지도와 감독
(개정 85. 3. 27)
제2절 임 원
제21조(종류 및 인원수) 중앙본부에 정관 제10조에 의한 임원 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85. 3. 27)
1. 커미셔너(훈육위원) 14명 (개정 96. 3. 29)
2. 부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 2명
3. 중앙명예회의위원 7명
제22조(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1. (삭제 85. 3. 27)
2. 전 조 제1호의 임원은 중앙 치프커미셔너의 추천을 받고, 동 제2호의 임원은 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전 조 제3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삭제 85. 3. 27)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의한다.
1. (삭제 85. 3. 27)
2. 전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89. 3. 24)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3. (삭제 85. 3. 27)
제23조(임기의 계산과 보선) ① 중앙본부 임원 및 각 위원회 임원의 임기의 계산과 보선은 정관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고, 헌장 제21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해임) 중앙본부 임원 중 정관 제16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헌장 규정의 임원으로서 본 연맹 운동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 또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중앙명예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임무 및 권한) 중앙본부 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는 정관 제17조에 규정한 바와 같다.
2. 중앙 치프커니셔너는 총재를 보좌하며 본 연맹의 스카우트 운동의 순정유지(純正維持)와 기준향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국제관련 사항을 제외한 중앙 커미셔너회(훈육위원회의)와 전국 훈육지도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02. 3. 29)
가. 본 연맹의 훈육 및 훈련에 대한 발전책 수립
나. 연맹의 각급 커미셔너의 지도
3. 국제커미셔너는 본 연맹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유대강화를 비롯한 국제적 사항에 관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전국 훈육지도자회의의 구성원이 되고, 국제관련 사항에 관한 중앙커니셔너회(훈육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02. 3. 29)
4. 커미셔너는 주로 다음의 업무를 분담하여 중앙 치프커미셔너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제외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5. 3. 27)
가. 훈련 커미셔너(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나. 컵스카우트 커미셔너(유년대 진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99. 12. 17)
다. 스카우트 커미셔너(소년대 진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99. 12. 17)
라. 벤처스카우트 커미셔너(청년대 진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99. 12. 17)
마. (삭제 99. 12. 17)
바. 출판 커미셔너(도서 및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사. 야영 커미셔너(야영 행사에 관한 사항)
아. 홍보 커미셔너(홍보 및 섭외, IT에관한 사항) (개정 03. 3. 20)
자. 조직 커미셔너(지방 및 지구커미셔너 지도에 관한 사항)
차. 해양활동 커미셔너(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카. 항공활동 커미셔너(항공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타. 장애자 커미셔너(장애자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파. 환경 커미셔너(환경보전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하. 특수활동 커미셔너(아마추어무선, 산악활동 등 특수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거. 부국제 커미셔너는 국제 커미셔너(국제 훈육위원장)을 보좌하며 국제 커미셔너 유고시에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제외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 (삭제 85. 3. 27)
제27조 (삭제 85. 3. 27)
제28조(임원의 겸임 금지) ① 사무총장을 제외한 본 연맹의 임원은 사무총국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05. 3. 24)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시적인 결원의 직무는 대리할 수 있다.
② 정관․헌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겸직은 금한다.(개정 05. 3. 24)
제3절 회 의
제1관 총 칙
제29조(종류) 중앙본부의 회의는 중앙 명예회의, 각종 위원회, 중앙커미셔너회 및 전국 훈육지도자회의의 4종으로 한다. (개정 99. 12. 17)
제30조(소집) 각종 회의는 그 회의일 1주일 전에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1조(성원 및 의결) ① 정관과 이 헌장에 명기하지 않은 각종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중앙커미셔너회 성원은 출석인원으로 한다. (개정 85. 3. 27)
②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의결한다.
제32조(위임) 각종 회의의 구성원 중 그 회의에 출석이 불가능한 구성원은 개회 전에 서면으로 그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3조(회의록) 각종 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출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관 중앙명예회의
제34조(구성) 중앙명예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 장 : 부총재 1명
(개정 02. 3. 29)
부 의 장 : 치프커미셔너 1명
(개정 05. 3. 24)
위 원 : 사무총장 1명
위 원 : 중앙명예회의 위원 6명
(개정 05. 3. 24)
계 9명
제35조(의무) 중앙 명예회의는 대원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본 연맹 명의로 행하는 일체의 공장, 표창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불명예 행위로 인한 등록취소, 제적, 해임 등에 대한 심사와 이에 대한 해제를 심사, 결정하여 스카우트 기본원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98. 3. 27)
제36조(개최) 중앙명예회의는 총재의 요청으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관 각종 위원회
제39조(설치 및 종류) 이사회는 본 연맹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받기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기구로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본 연맹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부 권위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위임된 임무를 처리하되 그 명칭, 설치 기간, 업무, 구성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에 속하는 특정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되 그 명칭, 설치 기간, 업무, 구성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 2(효력)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특히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관 중앙 커미셔너회(훈육위원회)
제43조(구성) ① 중앙 커미셔너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치프커미셔너 및 커미셔너 전원
2. 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 및 부국제 커미셔너(국제 훈육위원) 전원
3. 사무총장
② 중앙치프커미셔너의 관장업무 협의시는 중앙치프커미셔너가 의장이 되며, 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의 관장업무 협의시는 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가 의장이 된다. (개정 85. 3. 27)
③ 커미셔너의 분야별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 커미셔너 산하에 5명 내외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89. 3. 24)
제44조(개최 및 업무) ① 중앙커미셔너회는 필요할 때 의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중앙커미셔너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집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85. 3. 27)
제5관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
제45조(구성)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의 장 : 중앙 치프커미셔너
2. 부의장 : 구성원 중 2명
3. 구성원 (개정 07. 2. 22)
가. 중앙커미셔너, 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 부국제커미셔너(국제 훈육위원)
나. 사무총국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팀장
다. 지방연맹 훈육위원장 및 지방연맹 사무처장, 지구 치프커미셔너(지구 훈육위원장), 지구사무국장, 부문별 단위대 대장 대표 1
명, 로버스카우트 대표 1명 (개정 07. 2.22)
라. 훈련교수회 임원
마. 범스카우트 중앙회 임원 (신설 07. 2. 22)
제46조(의안) 전국 훈육지도자회의 의안은 중앙커미셔너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확정하되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99. 12. 17)
1.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훈육 및 훈련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연구발표 등 기타 본 연맹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7조(개최)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99. 12. 17)
제47조 2(보고)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에서 채택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며, 집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집행하고 전국총회에 보고한다.
단, 사무총장은 집행을 요하는 사항 중의 일부를 지방연맹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6관 삭 제(삭제 99. 12. 17)
제48조 (삭제 99. 12. 17)
제48조 2 (삭제 99. 12. 17)
제48조 3 (삭제 99. 12. 17)
제4절 사무총국
제49조(업무) 중앙본부에 사무총국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하게 한다.
1. 훈육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출판 및 수품에 관한 사항
5. 등록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계 및 섭외에 관한 사항
9. 중앙본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본부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11. 지방연맹의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연맹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 및 제기구(諸機構)에서 결의된 업무에 관한 사항
제50조(기구) ① 중앙본부 사무총국에는 정관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개정 85. 3. 27)
제51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총국을 통할하며 이사회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관장 집행하고 본 연맹의 각급 조직단위의 업무집행을 지도․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중앙본부에서 개최되는 전국총회와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를 통보한다.
제52조(사무차장) 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신설 90. 3. 27)
② 사무차장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3조(직원의 임용) 사무총국의 직원은 별도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개정 89. 3. 24)
제54조(규정 제정) 사무총장은 정관, 동 시행 세칙 및 헌장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85. 3. 27)
제5절 중앙훈련원
제54조 1(기구) 중앙본부에 중앙훈련원을 설치하고 원장을 두어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지도자양성 사업을 관장케 한다. (신설 93. 3. 30)
제54조 2(원장의 직무) 중앙훈련원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원무를 총괄한다. (신설 93. 3. 30)
제54조 3(준용) 중앙훈련원의 운영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연맹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3. 3. 30)
제4장 지방연맹
제1절 총 칙
제55조(설립 등록) ① 본 연맹의 지방연맹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설립되며 매년 연차등록을 이행함으로써 유지 존속된다. (개정 89. 3. 24)
② 해외에 조직되는 지방연맹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제1항에 준하여 이를 따로 결정한다.
제56조(지도․감독) 지방연맹은 중앙본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57조(명칭 및 소재) ① 본 연맹의 각 지방연맹의 명칭은 한국스카우트 ○○연맹 이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 ○○ Council, Korea Scout Association으로 한다. (개정 08. 3. 6)
예 :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Chejul Council,
Korea Scout Association
② 지방연맹은 그 사무소를 당해 관할지역 내의 시․도청 소재지에 둔다.
단, 특수연맹은 연맹의 여건에 맞는 지역에 둔다. (개정 99. 12. 17)
제58조(목적과 사업) ① 지방연맹은 중앙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당해 시․도 단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지방연맹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지방연맹의 운영
2. 지역협의와 지구연합회의 조직과 지도 ․감독
3. 지방 및 지구연합회의 지도자 양성
4. 지방단위 행사의 주관과 개최, 지구단위 캠퍼리 지도, 기타 당해 지방 스카우팅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섭외활동 실시
5. 정관․헌장 및 제 규정과 중앙본부 지시 사항 준수 이행
제2절 임 원
제59조(명예임원) ① 지방연맹에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연맹장 약간명(신설 07. 2. 22)
2. 명예부연맹장 약간명(신설 07. 2. 22)
3. 고문 약간명(개정 07. 2. 22)
② 명예연맹장, 명예부연맹장은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저명인사나 스카우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지도자를 지방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 기타 인사는 4년으로 한다.(신설 07. 2. 22)
③ 고문은 당해 지방 내의 덕망가로서 본 연맹 발전에 유공(有功)한 인사를 당해 지방이사회에서 추대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7. 2. 22)
제60조(임원) 지방연맹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 맹 장 1명
2. 부연맹장 약간명
3. (삭제 98. 3. 27)
4. (삭제 98. 3. 27)
5. 지방이사 약간명 (개정 98. 3. 27)
가. 지구 대표 지방이사 약간명 (각 지구연합회마다 대표 1명씩) (개정 98. 3. 27)
나. 지역협의회 위원장 약간명
다. 직선 지방이사 15명 이내 (개정 98. 3. 27)
6. 지방명예회의 위원 5명
7. 지방감사 2명
8. 지방 치프커미셔너, 1명
9. 지방 커미셔너 15명 (개정 96. 3. 29)
10. (삭제 89. 3. 24)
제61조(연맹장․부연맹장) ① 연맹장․부연맹장은 지방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98. 3. 27)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② 연맹장은 당해 지방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총회와 지방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98. 3. 27)
③ 부연맹장은 연맹장을 보좌하고 지방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면 연맹장 유고시에는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3. 27)
제62조(위원장․부위원장) (삭제 98. 3. 27)
제62조 2(지방대표 중앙이사) 정관 제11조의 지방대표 중앙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8. 3. 27)
1. 연맹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대의권 행사
2.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소속 지방이사회 보고 및 관리 감독 (개정 98. 3. 27)
3. 소속 지방연맹 발전책의 연구 보고 및 설명
제63조(지구대표 지방이사) 지구대표 지방이사는 각 지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지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구위원 중에서도 지구대표 지방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98. 3. 27)
제64조(직선 지방이사) 직선 지방이사는 생활권 위주의 당해 지방인사로서 지방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98. 3. 27)
제65조(지방이사의 임기 및 교체 선임) 지방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매2년마다 그 2분의 1씩을 교체 선임한다. (개정 98. 3. 27)
단, 헌장 제60조 1, 2, 5, 7, 8 각 호의 동일 직책에서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제66조(지방명예회의 위원) 지방명예회의의 위원은 지방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98. 3. 27)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제67조(지방연맹 감사) ① 지방연맹 감사는 지방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② 지방연맹 감사는 지방연맹의 전반 업무, 특히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지방이사회 및 지방총회에 보고하며 지방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8. 3. 27)
제68조(지방 치프커미셔너) ① 지방치프커미셔너는 커미셔너 자격지도자 중 지방총회에서 선출하되 중앙본부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98. 3. 27)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② 지방치프커미셔너는 당해 지방연맹의 스카우팅 원칙의 유지와 발전에 관하여 연맹장을 보좌하고, 지방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지방 훈육지도자회의 및 지방 커미셔너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98. 3. 27)
③ 지방치프커미셔너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85. 3. 27)
1. 지방 커미셔너 및 국제 커미셔너의 지도 및 감독
2. 당해 지방연맹의 지도자 양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제 업무
3. 본 연맹 발전 계획에 의한 당해 지방연맹의 훈육 발전 계획과 추진 업무
4. 제복, 장구의 착용에 관한 지도
제69조(지방 커미셔너) ① 지방커미셔너는 커미셔너 자격자 중에서 지방치프커미셔너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98. 3. 27)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3. 29)
② 지방 커미셔너는 지방 치프커미셔너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의 부문별 업무를 분담하며 지방치프커미셔너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지방이사로서의 직무를 제외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3. 27)
1. 훈련 커미셔너(지도자 양성)
2. 컵스카우트 커미셔너(유년대 진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99. 12. 17)
3. 스카우트 커미셔너(소년대 진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99. 12. 17)
4. 벤처스카우트 커미셔너(청년대 진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99. 12. 17)
5. (삭제 99. 12. 17)
6. 출판 커미셔너(도서 및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7. 야영 커미셔너(야영 행사에 관한 사항)
8. 홍보 커미셔너(홍보,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9. 조직 커미셔너(지구 치프커미셔너의 지도와 조직확장)
10. 해양 커미셔너(해양 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1. 항공 커미셔너(항공 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2. 장애우 커미셔너(장애우 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3. 환경 커미셔너(환경보전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신설 96. 3. 29)
14. 특수활동 커미셔너(아마추어 무선․산악활동 등 특수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5. 국제 커미셔너(국제부문 활동에 관한 사항)
제70조(임원의 보선) ① 지방연맹의 임원중 임기 전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지방총회에서 선출하는 지방임원의 보선은 지방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지방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98. 3. 27)
단, 명예임원은 다음 총회 시 까지 보선하지 아니한다.
2. 지구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지방이사는 당해 지구연합회에서 1개월 이내에 보선하여 지방이사회에 보고, 접수한다. (개정 98. 3. 27)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1조(임원의 해임) 지방연맹 임원으로서 본 연맹 지도자로서 불명예한 행위가 있을 시는 그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연맹장은 지방 명예회의에 회부하여 그 결의와 지방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 3. 27)
제72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지방연맹의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전원 명예직으로 하며, 지방 사무처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05. 3. 24) 단, 지방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시적인 결원의 직무는 대리할 수 있다. (개정 98. 3. 27)
② 헌장 제60조 및 기타 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겸직은 금한다. (개정 05. 3. 24)
③ 지구연합회 임원이 헌장 제80조 이외의 임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구대표 지방이사는 제63조에 의한다. (개정 07. 2. 22)
제73조(임원 임기의 계산) 지방연맹 임원의 임기의 계산은 정관 제13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준한다.
제3절 회 의
제1관 총 칙
제74조(종류) 지방연맹의 회의는 지방총회, 지방이사회, 각종 위원회, 지방명예회의, 지방커미셔너회 및 지방훈육지도자 회의의 6종으로 한다. (개정 98. 3. 27)
제75조(준용) 전조 규정의 회의에 관한 소집, 성원 및 의결, 위임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헌장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05. 3. 24)
제2관 지방총회
제76조(종류 및 개최) ① 지방연맹의 지방총회는 정기지방총회 및 임시지방총회의 2종으로 하고 정기지방총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지방총회는 지방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개최한다. (개정 05. 3. 24)
② 지방총회는 연맹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7조(대의원) 지방총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연맹 임원 전원
2. 지구연합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각 2명
제78조(의안) ① 정기 지방총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3. 지방훈육지도자회의 결의사항 보고
4. 지방연맹 제 규정의 개폐 보고
5. 임원의 보선 및 보선된 임원의 보고
6. 임원 선출 및 추대
7. 지방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개정 05. 3. 24)
② 전 항의 의안은 지방이사회의 사전 심의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만으로 한다. (개정 98. 3. 27)
제78조 2(개최절차) ① 정기 지방총회의 개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장은 지방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1개월 전에 각 지구연합회에 서면으로 예비 통보한다. (개정 98. 3. 27)
2. 전 호의 통보를 받은 각 지구연합회는 개최의 3주일 전에 제77조 제2호의 대위원을 선정하고 정기지방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과 함께 개최일 15일 전에 지방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 사무처장은 전호의 의안을 종합 정리하고 일정표를 작성하여 지방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이사회는 개최일 10일 전에 상정 의안을 확정한다. (개정 07. 2. 22)
4. 연맹장은 확정된 의안을 기재한 정기지방총회 소집 통지서를 개최일 1주일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각 대의원에게(지구연합회 관계 대의원은 지구 연합회를 통하여) 발송한다.
② 임시 지방총회의 개최 절차는 전항에 준한다.
제78조 3(지방 총회의 소집의 특례)
정관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98. 3. 27)
제78조 4(지방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정관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98. 3. 27)
제3관 지방 이사회
제79조(개최) ① 지방이사회는 연맹장의 소집에 의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또한 필요할 때 수시 이를 개최한다. (개정 98. 3. 27)
② 연맹장은 당해 지방이사회의 재적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방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98. 3. 27)
③ 연맹장은 부의안건의 내용이 단순히 가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 회의로서 지방이사회의 결의를 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3. 27)
제79조 2 (삭제 89. 3. 24)
제80조(구성) 지방이사회는 제60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8호의 임원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2. 22)
제81조(기능) ① 지방이사회는 본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99. 12. 17)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 차입금, 수탁 재산 관리
4. 지방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지방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연맹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중앙본부 위임 사항
8. 고문 추대
9. 지방 상임이사 선출
10. 지방명예회의 위원, 지방커미셔너 선임
11.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원의 선임
12. 전국총회 대의원 선출(개정 05. 3. 24)
13. 기타 중요사항
② 본 연맹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한 규정을 중앙 본부의 승인을 얻어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다. (개정 89. 3. 24)
제82조(상임 지방이사회) ① 상임 지방이사회는 지방이사회가 결정한 정례적인 사항과 경미하거나, 특히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며 그 구성원은 연맹장 단, 지방치프커미셔너, 지방연맹 대표중앙이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 (개정 98. 3. 27)
② 상임 지방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실제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개회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3. 27)
제4관 각종 위원회
제83조(설치 및 종류) 지방이사회는 지방연맹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받기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기구로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8. 3. 27)
제84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방연맹의 주요 방침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부 권위자 중에서 지방이사회가 선임,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8. 3. 27)
제85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지방이사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되 그 명칭, 설치기간, 업무, 구성 등은 지방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98. 3. 27)
제86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지방이사회에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되 그 명칭, 설치기간, 업무, 구성 등은 지방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98. 3. 27)
제86조 2(효력)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특히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지방이사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8. 3. 27)
제5관 지방 명예회의
제87조(개최) 지방 명예회의는 지방연맹 연맹장의 소집에 의하여 필요할 때마다 이를 개최한다. (개정 98. 3. 27)
제88조(구성) 지방 명예회의의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
의장 : 부연맹장 1명 (개정 02. 3. 29)
부의장 : 치프커미셔너 1명 (개정 05. 3. 24)
위원 : 지방명예회의 위원 4명
위원 : 사무처장 1명 (개정 07. 2. 22)
제89조(업무) 지방 명예회의는 중앙본부의 지시사항과 지방연맹이 필요로 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본부 지시에 의한 대원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 및 징계 사항
2. 지방연맹 단위의 대원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 및 징계 사항
제90조(기준의 적용) 지방 명예회의에서 심의하는 일반 기준은 포상규정과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한다.
제91조(보고 및 확정) 지방 명예회의의 의결사항은 지방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하고 중앙본부에 보고한다. (개정 98. 3. 27)
제6관 지방 커미셔너회
제92조(구성) 지방커미셔너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치프커미셔너 및 커미셔너 전원
2. 사무처장(개정 07. 2. 22)
제93조(개최 및 업무) ① 지방 커미셔너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치프커미셔너가 의장이 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7. 2. 22)
② 지방커미셔너회에서는 지방 치프커미셔너의 관장업무를 협의하며 지방사무처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7관 지방 훈육지도자 회의
제94조(개최) ① 지방 훈육지도자 회의는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 전후에 개최한다. (개정 02. 3. 29)
② 지방 훈육지도자 회의는 지방 치프커미셔너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5조(구성) 지방 훈육지도자회의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 2. 22)
1. 의 장 : 지방 치프커미셔너
2. 부의장 : 지방 커미셔너 중 2명
3. 위 원 :
가. 사무처장 및 부장
나. 지방연맹 커미셔너
다. 지구치프거미셔너, 커미셔너, 및 지구 사무국장
라. 단위대 대장 대표 (컵스카우트,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 3명 (개정 99. 12. 17)
마. 로버스카우트 대표 1명 (개정 99. 12. 17)
제96조(의안)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지방연맹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46조에 기준한 의안으로 한다.
제4절 지방 사무처
제97조(설치 및 업무) 지방연맹에 지방 사무처를 설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집행하게 한다.
1. 훈육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훈련에 관한 사항
3. 조직과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지구연합회 발전을 위한 지도 관리 사항
6. 수품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중앙본부의 지시사항 및 위임사항
8. 정관․헌장 및 제 규정과 지방연맹 규정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8조(직원의 임용) 지방연맹 사무처의 직원은 별도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개정 89. 3. 24)
제99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연맹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며 지방이사회와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관장 집행하여 산하 각급 조직 단위의 업무 집행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07. 2. 22)
② 사무처장은 지방연맹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연맹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면한다. (개정 07. 2. 22)
③ 사무처장은 재임 중 지방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07. 2. 22)
단, 이사회 의결권은 없으며, 전국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05. 3. 24)
④ 사무처장은 전종지도자로 보임(補任)한다. (개정 07. 2. 22)
단, 지방연맹의 사정에 따라 훈육 또는 협조지도자를 보임할 수 있다. (신설 89. 3. 24)
제100조 (삭제 85. 3. 27)
제101조(설립) 지방이사회는 지방연맹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사회 유지들로서 지방연맹 육성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05. 3. 24)
제5절 지방연맹 재정
제102조(재정 조달) 지방연맹은 중앙본부의 교부금과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정으로 운영한다.
제103조(기부 행사) 법률 제2118호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재정 조달과 법인대표(총재) 명의의 영수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중앙본부의 지도 감사) 지방연맹 은 제정 전반에 관하여 중앙본부의 지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본부 및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영달(令達) 받은 보조금의 지출 명세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예산 및 결산) ① 지방이사회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중앙본부의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업보고 및 결산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3. 27)
② 확정된 사업 보고 및 결산과 사업계획 및 예산은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회계 연도) 지방연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장 지구연합회
제1절 총 칙
제107조(설립․소속․등록) ① 본 연맹의 지구연합회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연맹 관할지구 내 행정구역 단위로 지방연맹의 지도에 따라 5개 이상의 육성단체가 연합하며, 그 지구 내에 모든 단위대를 총괄한다.
단, 행정구역이 광활하거나 인구가 조밀할 때에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지구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구연합회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의 승인과 등록을 필함으로써 확정되며, 매년 연차 등록을 지방연맹 연차 등록에 포함시켜 필함으로써 존속되고 지방연맹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지구연합회의 승인은 중앙본부가 한다.
④ 제16조에 의한 특수연합회의 설립, 등록, 승인, 명칭, 각종 회의에 관하여는 지구연합회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제108조(관할지역) ① 지구연합회의 관할구역은 그 지구연합회가 소재하는 행정 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상 교육청 및 교육구청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지구연합회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지구연합회 단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협의회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제109조(명칭 및 소재지) ① 본 연맹의 각 지구연합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지구연합회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 ○○District, ○○Council, Korea Scout Association으로 한다. (개정 08. 3. 6)
단, 지구연합회의 대외적 표기를 ○○스카우트로 할 수 있다.(개정 07. 2. 22)
② 지구연합회의 사무소는 당해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10조(목적 및 사업) ① 지구연합회의 목적 및 사업은 본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단위대의 조직, 훈련 및 훈육활동을 보호 육성함에 있다.
② 지구연합회 관할지구 내의 단위대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대장 연수회, 연구 발표회, 캠퍼리, 대지도자 초급과정, 지도자 중급과정 훈련 및 반장훈련을 실시하며 단위대 연합사업을 주관한다. (07. 2. 22)
제2절 임 원
제111조(명예 임원) ① 지구연합회에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약간명 (신설 07. 2. 22)
2. 명예부회장 약간명 (신설 07. 2. 22)
3. 고문 약간명 (개정 07. 2. 22)
② 명예회장, 명예부회장은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저명인사나 스카우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지도자를 지구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 기타 인사는 2년으로 한다. (신설 07. 2. 22)
③ 고문은 당해 지구내의 사회 덕망가 중에서 본 연맹 사업에 관한 이해와 공로가 많은 인사로서 당해 지구위원회에서 추대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7. 2. 22)
제112조(임원) 지구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구연합회 회장 1명 (개정 02. 3. 29)
2. 지구연합회 부회장 약간명 (개정 02. 3. 29)
3. 당연직 지구위원 약간명
(육성단체 대표자 전원)
4. 직선 지구위원 7명 이내
5. 지구 명예회의 위원 3명
6. 지구 감사 2명
7. 지구 육성회 회장 1명
8. 지구 치프커미셔너 1명
9. 지구 커미셔너 약간명
제113조(지구연합회 회장 및 지구연합회 부회장) ① 지구연합회 회장 및 지구연합회 부회장은 지구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4. 3. 25)
② 지구연합회 회장은 당해 지구 내에서의 본 운동을 대표하고 지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지구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02. 3. 29)
③ 지구연합회 부회장은 지구 위원회의 부의장이 되어 지구연합회 회장을 보좌하며 지구연합회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02. 3. 29)
제114조(직선 지구위원) 직선 지구위원은 본 연맹 사업에 헌신적으로 협조하는 당해 지구 내의 사회 유지 중에서 지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4. 3. 25)
제115조(지구 감사) 지구 감사는 지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업무는 제6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지구 치프커미셔너) ① 지구치프커미셔너는 커미셔너 자격 소지자 중 지구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지방연맹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4. 3. 25)
② 지구치프커미셔너는 중앙본부의 훈련 및 교육 정책과 사업 지침에 따라 당해 지구 내에서 지방 커미셔너회에 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7조(지구 커미셔너) ① 지구커미셔너는 지구치프커미셔너의 추천으로 지구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지방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5. 3. 24)
② 지구 커미셔너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실시한다.
1. 컵스카우트 프로그램 담당 (개정 99. 12. 17)
2. 스카우트 프로그램 담당 (개정 99. 12. 17)
3. 벤처스카우트 프로그램 담당 (개정 99. 12. 17)
4. 훈련 담당
5. 야영 담당
6. 조직 담당
7. 소지구 담당
(5개 육성단체를 기준으로 1명씩 선정하여, 진보 관리, 훈육, 조직 등 전반에 걸친 순회 지도 및 각종 상담강사 관리)
제118조(지구 임원의 교체 선임) 지구연합회의 임원 중 당연직 지구위원과 지구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매년 그 2분의 1씩을 교체 선임한다. (개정 05. 3. 24)
제119조(임원의 보선) 지구연합회의 임원 중 임기 전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구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0조(임원의 해임) 지구연합회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경우는 그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지구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방연맹 연맹장 제청에 의하여 지방 명예회의의 결의를 거쳐 지방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04. 3.25)
제121조(임원의 보수) 지구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2조(임원 임기의 계산) 지구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의 계산은 당해직에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23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단 및 단위대의 훈육지도자는 훈육 및 훈련관계를 제외하고는 지구연합회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개정 05. 3. 24)
단, 일시적인 위원회 등 임시기구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② 헌장 제112조에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겸직은 금한다.
단, 당연직 위원인 육성단체 대표는 자격을 요하는 직책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05. 3. 24)
제3절 회 의
제1관 총 칙
제124조(종류) 지구연합회의 회의는 지구위원회, 지구명예회의, 각종 위원회, 지구대장회의, 지구커미셔너회의의 5종으로 한다. (개정 85. 3. 27)
제125조(소집․위임․회의록) 전조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위임․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지구위원회
제126조(구성) 지구위원회는 제112조 임원 전원과 지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05. 3. 24)
제127조(개최 및 상임 지구위원) ① 지구위원회는 지구연합회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또한 필요할 때 수시 이를 개최한다.
② 지구연합회 회장은 지구위원회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소속 지방연맹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개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지구위원회는 지구연합회 회장, 지구연합회 부회장, 지구치프커미셔너 및 지구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지구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상임 지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128조 제1항의 업무를 관장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 3. 24)
④ 전항의 상임 지구위원회는 지구연합회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또한 필요할 때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128조(업무) ① 지구위원회는 지방연맹의 사업방침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구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지구위원회는 지구연합회 회장, 지구연합회 부회장, 직선지구위원, 지구명예회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지구육성회 회장을 선출한다.
③ 지구위원회는 중앙본부 및 지방연맹에서 제정한 규정 이외에 여하한 규칙도 제정할 수 없다.
제3관 지구 명예회의
제129조(구성) ① 지구 명예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 장 : 지구치프커미셔너 1명 (개정 85. 3. 27)
2. 위 원 : 지구명예회의위원 3명 지구 사무국장 1명 (개정 05. 3. 24) 계 5명
제130조(개최) ① 지구 명예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또한 그 결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그가 지명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1조(업무) 지구 명예회의는 지구위원회가 위임하는 지구 내의 가맹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지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중앙본부 소관인 제17조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진보제도에 관한 사항
제132조(기준의 적용) 지구 명예회의의 일반기준은 제89조 및 제90조에 의한다.
제4관 각종 위원회
제133조(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업무 및 효력은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및 제86조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관 지구대장회의, 지구커미셔너회
제134조(개최) 지구대장회의는 지구치프커미셔너가 매월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소지구 치프커미셔너 주관 하에 소지구 단위로 개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85. 3. 27)
제135조(업무) 지구대장회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대장회의
가. 조직(등록), 훈련, 훈육 등 각 단위대별 월간 실적보고
나. 월별 프로그램 및 대활동 시행요령 시달
다. 대지도자 연수
라. 로버스카우트 활동사례 발표 (개정 99. 12. 17)
마. 중앙본부 및 지방연맹 지시사항 협의
바. 대활동 및 진보 향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대원 훈육에 관한 행사 협의
2. 소지구 대장회의 전항에 준한다.
3. 보 고
지구치프커미셔너는 회의 결과를 지구위원회에 보고하고 훈육발전상 필요한 사항에 관여하는 지구연합회 회장 명의로 지방연맹 연맹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8. 3. 27)
제136조(지구커미셔너회) 지구커미셔너회는 지구치프커미셔너가 소집하고 지구대장회의 전후에 개최하며 다음의 업무를 협의한다. (개정 85. 3. 27)
1. 대 활동 전반에 걸친 발전책에 관한 사항
2. 지구연합회의 연간 및 월별 계획의 실적 확인과 평가 및 대책 수립
3. 전조 대장회의의 준비와 시행 및 평가
4. (삭제 99. 12. 17)
5. 기능장 상담강사 및 종교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6. 담당업무에 대한 연구발표 및 계획사항
7. 제복․장구의 착용 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스카우트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제4절 지구 사무국
제137조(지구사무국) 지구연합회는 지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구 사무국을 설치하고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지구 사무국장 1명 (개정 05. 3. 24)
2. 직원 약간명
제138조(지구 사무국장) 지구 사무국장의 임면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구 사무국장은 지구연합회 회장의 추천으로 지구위원에서 선임하며 지방연맹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개정 02. 3. 29)
2. 지구 사무국장은 지구위원회의 일원이 되며 지방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지구연합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지구연합회 회장을 보좌한다. (개정 02. 3. 29)
3. 직원은 지구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지구연합회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02. 3. 29)
제5절 지구연합회 재정
제139조(재정) ① 지구연합회는 지방연맹으로부터 받은 지구보조금과 지구육성회의 활동으로 재정을 조달하여 운영한다.
② 지구위원회의 설립과 재정은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0조(감사) 지구연합회는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반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연맹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1조(회계 연도) 지구연합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절 지구연합회 육성회
제141조 2(설립) 지구연합회는 지구연합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구연합회의 육성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85. 3. 27)
제6장 단위대 및 단
제142조(단위대) 본 연맹의 대원들에게 훈육을 실시하는 조직단위를 대로 하고 이를 단위대라 한다.
제143조(단위대의 종류) ① 본 연맹의 단위대는 다음 4종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직하며 그 훈육상의 핵심을 스카우트에 두고 이를 기준대라 한다. (개정 99. 12. 17)
1. 비버스카우트(유아대, Beaver Scouts) : 4세 ~ 6세
2. 컵스카우트(유년대, Cub Scouts) : 6세 ~ 12세
3. 스카우트(소년대, Scouts) : 12세 ~ 14세
4. 벤처스카우트(청년대, Venture Scouts) : 15세 ~ 18세
단, 각호 부문별 조직에 있어 비버스카우트는 유치원, 컵스카우트는 초등학교, 스카우트는 중학교, 벤처카우트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전항 이외의 해양, 항공, 환경, 기타 특수대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99. 12. 17)
1. (삭제 07. 2. 22)
2. (삭제 07. 2. 22)
3. (삭제 07. 2. 22)
제144조(단위대 기준인수) 단위대의 기준인수는 18명 이상 40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지방연맹의 승인을 얻어 18명 이하 또는 60명까지 할 수 있다. (개정 99. 12. 17)
제145조(육성단체) ① 교육, 종교, 사회사업 및 산업기관이나 기타 단체가 스카우트 육성을 하고자 할 때는 육성단체를 설립하여 단위대를 조직하고 그 필요에 의한 시설과 경비를 부담한다.
② 육성단체는 산하 단위대의 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대의 운영 및 훈육활동을 지원한다.
③ 육성단체는 본 운동을 주관할 육성단체 대표를 선출하여 지구연합회 운영에 참여케 하고 대위원회를 감독한다.
④ 육성단체는 각 부문별 단위대를 조직 육성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단위대일 경우는 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단, 동일부문의 승인을 얻어 단을 조직할 수 있다.
⑤ 육성단체가 단을 조직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기구를 조직한다.
1. 단위원회
각 단위대별 대위원회를 통합하여 단위원회로 조직한다.
2. 단대장
각 단위대 대장을 통괄(統括)하기 위하여 단대장 1명을 둔다.
3. 단회의
단대장은 각 단위대 대장, 부대장으로 구성되는 단회의를 개최하며 각 단위대 활동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⑥ 단위대 훈육 및 협조지도자는 상호 겸직을 금한다.(개정 05. 3.24)
제7장 스카우트 동우회 및 동우대
제145조 2(설립 및 운영) ① 각급 조직 단위에 스카우트 출신 인사 또는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들로 스카우트 동우회(同友會) 또는 동우대(同友隊)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89. 3. 24)
② 동우회 및 동우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89. 3. 24)
1. 동우회원은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스카우트 활동을 육성 지원한다.
2. 동우대는 로버스카우트 편재에 준하여 조직 운영한다. (개정 99. 12. 17)
제8장 로버스카우트 협의회
제146조(설치 및 운영) 로버스카우트 협의회(중앙, 지방)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9. 12. 17)
제9장 훈련교수회
제146조 2(설치 및 운영) 훈련교수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93. 3. 30)
제10장 범스카우트회
(신설 03. 3. 20)
제146조 3(설치 및 운영) 범스카우트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대원의 참여
(개정 03. 3. 20)
제147조(대원의 참여) ① 대원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 대원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발표케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회의에 참석하는 대원 대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2장 헌장의 개폐
(개정 03. 3. 20)
제148조(개폐) 이 헌장의 개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전국총회에서 그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1. (승계) 본 연맹은 세계스카우트 기구(World Organization of the Scout Movement) 회원국으로서 세계 스카우트 기구의 헌장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02. 3. 29)
2. (규정) 이 헌장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 제정 및 개정 시행 연월일
1954년 5월 1일 제정
1968년 4월 13일 개정
1971년 3월 20일 개정
1972년 2월 28일 개정
1975년 3월 28일 개정
1976년 3월 20일 개정
1978년 4월 4일 개정
4. 이 헌장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헌장 개정 당시 재직 중인 임직원은 이 헌장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2003. 3.20)
6. (경과조치) 이 헌장 개정당시 명예회의 위원 구성은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전 규정에 의한다.(05. 3.24)
부 칙
1982년 3월 27일 개정
1985년 3월 27일 개정
1986년 3월 14일 개정
1987년 2월 20일 개정
1989년 3월 24일 개정
1990년 3월 27일 개정
1991년 12월 6일 개정
1993년 3월 30일 개정
1995년 3월 29일 개정
1996년 3월 29일 개정
1998년 3월 27일 개정
1999년 12월 17일 개정
2001년 12월 29일 개정
2002년 3월 29일 개정
2003년 3월 20일 개정
2004년 3월 25일 개정
2005년 3월 24일 개정
2007년 2월 22일 개정
2008년 3월 6일 개정
2009년 2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