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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城君派의 系代 천오(舛誤)와 분적조(分籍祖)에 관한 고찰
표암학술원장 이 상 비
1. 서론
월성군파(月城君派)는 경주이씨의 중시조인 소판공(蘇判公. 諱 居明)으로부터 11世손인 諱 현
복(玄福)의 차자(次子) 諱 신우(申佑)의 후손들을 지칭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月城君
派의 이용준 (李龍濬. 현 회장) 등 여러분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史料)를 조사
하여 그 천오(舛誤)(舛誤)를 지적하였고, 국사학계의 중진인 이현희(李炫熙), 이상식(李相寔) 양
교수의 고증(考證)에 의하여 제정(齊廷. 申佑의 父)이 5世 諱 승훈(承訓)의 차자(次子)라고 고
증함에 따라 무려 5대의 착오가 드러난 셈인데, 이 5대의 천오(舛誤)를 중앙화수회에서 사실로
인정하여 이왕(已往)의 系代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중앙화수회에서는 당시
의 보학연구위원회에 회부(1997년)하여 논의,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長派에서도 “1~2
대도 아니고 5대의 천오(舛誤)라니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일었던 것도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일이다.
그 뒤에 한 동안 잠잠하던 月城君派에서 다시 한 사건의 해결을 청원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시랑
공(侍郞公. 諱 申佑)의 자손들 사이에서 원주이씨를 선호하는 종친들이 시랑공을 원주이씨(原州
李氏)의 시조(始祖)로 모시겠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를 반대하는 종친들 간에 시비가 일고 있으므
로 이를 정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분적조(分籍祖)의 문제는 자체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어찌하여 중앙화수회까지 끌고오느냐고
핀찬하는 이도 없지는 않았으나, 내부 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月城君派 내부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중앙화수회에서 가려주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화수회의 학술연구기관인 표암학술원(瓢巖學術院)에서 학술원 전체회의를 열고 2001
년 11월 30일에 1차 회의를 열어서 검토했고, 이듬해 (2002년) 8월 9일에 다시 상정하여 논의한
끝에 <<原州李氏의 始祖問題에 관한 譜學的 評決>>이라는 명목으로 통보하였던 것이다.
위의 일들이 여러 해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모두 잊혀져 가는 실정이므로 한 번 종합 정리
하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의 요청이 있어서 이 일을 주관했던 기관의 책임자로서 다시 정리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 본론
1) 계대(系代)의 천오(舛誤)(舛誤)에 관한 문제
이종순(李鍾醇)은 <경주이씨月城君派譜>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려 충렬왕조에 諱 지수(之秀)가 큰 훈공이 있어서 월성군(月城君)에 봉하였고 이로부터 9世
를 소급하여 諱 신우(申佑)가 벼슬이 시랑(侍郞)에 이르니 이분이 월성군 분파조(分派祖)인데 장
파(長派)의 諱 칭(偁)으로 형제항(兄弟行)을 만들었으니 어찌 잘못되지 아니하였는가. 열헌공
(悅軒公)와 월성공을 사승(史乘)과 보첩(譜牒)에서 고구하여 보면 함께 동조(同朝) 동시(同時)이
고, 익재(益齋)는 열헌공의 손자인데 월성군의 아들인 諱 규(揆)와 더불어 충선(忠宣)과 충혜(忠
惠)의 양조(兩朝)를 섬기어 그 위훈(偉勳)이 고려사에 찬연하였고 형제지간 같은 처지인데 한 분
은 6대손이고 한 분은 11대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12살 마다 자식을 낳았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신라말에서 시랑공이 활동했던 목종(穆宗) 시대까지는 백 년 미만의 기간
인데 11世나 되었겠는가?
일찍이 병오(丙午 1966년)년간에 중앙화수회에서 대동보를 편수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힘써 시
정(是正)을 요구하였으나 논의가 분분하다가 구보(舊譜)대로 두자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수
년이 지나서 후손 재영(在英), 동호(東鎬), 용준(龍濬)이 족보를 새로 출간하기로 합의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명단을 작성하여 가져왔으므로 족보는 장차 출간하게 될 것이므로 나는 그
동안의 내력을 잘 아는 사람으로써 이 글을 써서 책머리에 얹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재한 (月城君派대종회장)은 발간사에서 “15~6年前 서울 中央花樹會에서 主管한 丁卯
大宗譜時 數三宗人이 國立 市立 서울大學校 등 圖書館을 차례로 訪問하여 高麗 및 李朝史를 閱覽
한바 貞烈公이 麗朝末 忠惠王朝에 數多한 官職을 거쳐 四宰에 이르고 二等功臣으로 忠惠王조정에
기록되었고 益齋公은 同時 出仕하시어 恭愍王에 配享되었다.
이로보면 貞烈公이 益齋公 보다 先輩가 된다. 그런데 益齋公은 17世요 貞烈公은 22世로 登戟하
였으니 何豈 誤錯之甚也아 去 壬申派譜時 菊堂公 裔孫 鍾배氏 派譜序文中에 錯誤來歷을 詳記하였
고 東鎬氏 發刊란에 每每 擧條 說明한바 있다.”고 하였다.
위의 종순, 재한 두 종친의 주장은 長派의 系代와 月城君派의 系代 간에 5대의 천오(舛誤)가 있
다는 것이다. 月城君派의 용준(현 대종회장)은 그 근거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 은 소판공(蘇判公. 諱 居明)의 손자 諱 금서(金書)의 여서(女壻) 이현집(李賢執) 이 원주이
씨보(原州李氏譜)에는 신우공의 처증조(妻曾祖)로 되어 있으므로 신우 공은 금서공의 현손
인 諱 칭(偁)과 동시대인이며 동항(同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2) 는 월성군의 아들 정열공(諱 揆)이 익재공(諱 齋賢)과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사실이 고려사
에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益齋公은 소판공의 17世손이고 정열공은 22世손으로 5世의 차이를
두어 기록한 것은 역시 천오(舛誤)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고로 역사학들인 이현희(李炫熙.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의 <慶李月城君派祖 諱 申
佑公의 系代修正>(총5쪽) 과 이상식(李相寔. 전남대 사학과 교수)의 <慶州李氏族譜中 月城郡派
譜 修正>(총 5쪽)이라는 간략한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논고(論考)라 할 수
있는 이상식교수의 발표문을 예로 들어보겠다.
<慶州李氏族譜中 月城君派譜 修正>
1. 序言 (생략)
2. 申佑 系代 錯誤 發端 (생략)
3. 諱 申佑公의 系代修正 論據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長派와 支派의 行列은 일반적으로 長派가 더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支派인 月城君派가 長派에 비하여 5世 정도가 낮은 것이다.
이것은 長派 아니면 支派의 系代에 착오가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데 長派의 系代는 牧隱
李穡 이 쓴 諱 李齋賢의 에 의해서 正確하게 파악되었으므로 支派인 月城君派의 系代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月城君派의 系代에 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는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즉 月
城君派의 派祖인 諱 申佑公의 두 번째 족보인 戊辰譜에 처음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때 諱 居明의
七世孫임에도 불구하고 十二世孫으로 잘못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족보의 편제가 五世를
一行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잘못하여 一行을 뛰어넘어 五世의 差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하면 諱 申佑公이 長派의 七世인 諱 偁 과 同行으로 바로 옆에 편제되어야 할 것인데 다
음行인 十二世의 諱 宣用의 옆에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도표 참조)
다음으로 五世의 착오가 난 것을 立證하는 자료는 石灘公派譜 (己未譜)에 諱 居明의 三世인 諱
金書公의 女婿가 李賢執으로 되어있는데 이분은 原州李氏譜(辛丑譜)를 보면 申佑公의 配 曾祖父
가 된다. 즉 申佑公은 李賢執의 曾孫婿가 되는 편이다. 그러므로 諱 申佑公은 諱 金書公의 婿
인 李賢執의 曾孫婿로 諱 金書公의 玄孫인 諱 偁과 같은 時代에 활동한 同代 同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며 이것은 大同譜와 五世의 差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是正하여야 諱 居明의 十五世인 悅軒公 諱 翮과 十六世인 月城君 諱 之秀가 거의 같
은 時期에 활동하여 合當하게 되며 十七世인 益齋公 諱 齋賢과 同行인 貞烈公 諱 揆 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음을 反證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同譜>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遠代孫 居明 金現 金書 潤弘 承訓 周復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日世 十二世
偁 侈連 寵暹 春貞 玄福
宣用
◀申佑▶
<修正>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遠代孫居明 金現 金書 潤弘 承訓 周福
◀齋廷▶
七世 偁
◀申佑▶
4. 結語
이상에서 月城君派의 派祖인 諱 申佑公이 戊辰譜(1748)에 처음으로 長派 中心의 族譜에
편제될 때 착오를 일으켜 諱 居明의 七世손임에도 불구하고 十二世孫으로 기록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잘못 기록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족보도 오류가 인
정된다면 곧바로 是正됨이 마땅할 것이다.
특히 月城君派의 問題提起가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利害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系代를 바로잡아 올바른 족보를 만들자는 충정 때문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
支派인 月城君派의 系代가 長派의 系代에 比하여 1~2世 높다면 수긍이 가는 일이지만 반대
로 五世나 낮다는 것은 착오가 틀림없으며 그것은 여러 고증을 통해 立證되었고 五世의 착
오가 생겼기 때문임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諱 申佑公이 蘇判公의 十二世孫으로 되어있는 현
재의 大同譜 系代는 잘못된 것이며 月城君派의 派祖는 七世가 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 是正을 위한 月城君派의 主張은 妥當한 것이니 시급히 수용되어야 하며 아울
러 우리의 族譜를 바로잡으려는 月城君派의 協力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위의 논고(論考)를 근거로 중앙화수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학연구위원회 ‘97하계총회>를
1997년 8월 5일 유림회관 인실에서 개최했는데, 보학연구위원 22명 가운데 상엽(相燁), 상
식(相寔), 태영(泰榮), 종철(鍾喆), 일우(一雨), 상수(相洙), 상호(相浩), 재영(在英), 동
석(東碩) 등 9인이 참석하고 나머지 위원 가운데 5인이 위임하여 14인의 성원으로 개회하였
다.
이어서 종찬(鍾贊)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위원장 인사는 위원장인 춘희(春熙)의 불참으로
상엽 부위원장이 대신하였다. 그리고 분임연구반장인 상식 교수의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에서 상식교수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역사나 기록의 오류는 진실에 입각해서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해관계가 개재되어있지 않은 系代 수정 등 사람에 의한 과오는 합리적이고 역사적 고증
을 통하여 바로잡아짐이 온당하다.”고 하였고 상식교수의 발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상엽의장은 “月城君派의 系代수정은 민감한 사안이나 많은 논의를 거쳐 系代가 착
오된 것이 인정되므로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한다”고 선언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한 다음에
동의와 재청, 찬성을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에 의장은 “月城君派 系代수정이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였다. 때는 8월 5일 오후 1시 50분이었다.
위의 총회와 심의, 통과에 참석한 보학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 이상엽, 연구위원 이상식,
이태영, 간사위원 이상록 등 4명이 가결문서의 말미에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과거에는 11世 諱 현복(玄福)의 아들로 기재되어있던 諱 申佑가 5대를 거슬
러 올라가서 6世 諱 周復의 조카가 되었으니 長派와 여타 支派들의 반발이 촉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8년 전의 일이 되었고 중앙화수회의 부설 기관인 보학연구위원회에서
사학자들의 고구를 거쳐서 심의, 가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부정할 이유가 없겠
으나 同行의 사이가 하루아침에 5대조가 되었으므로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長派나 여타 支派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시랑공의 자손들은 언행을 조심할 일
이고 또 長派나 여타 支派에서도 이미 기정사실화 된 일이므로 다시 들추어내서 종친간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 분적조(分籍祖)의 논란
가. 논란의 개요
위의 5세 천오(舛誤) 문제 보다도 더 민감한 문제가 ‘분적조(分籍祖)’에 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시랑공(侍郞公. 諱 申佑)의 系代는 1세 휘 제정(齊廷)의 16세손이고 2세
諱 신우(申佑)의 17세손인 諱 성(誠)의 3자 휘 득계(得桂), 휘 반계(攀桂), 휘 을계(乙桂)
가운데 휘 반계가 원주(原州)로 분적(分籍)하였는데, 휘 반계의 직손(直孫)이 아닌 판도공
파(版圖公派. 諱 民介의 후손)와 강릉공파(江陵公派. 諱 乙桂의 후손) 등이 원주이씨(原州
李氏)로 행세하고 있는데다가 원주이씨의 시조(始祖)를 시랑공(侍郞公. 諱 申佑)으로 소급
하여 원주이씨보(原州李氏譜)에 기재하는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므로 월성군파에서 누차 청원
하기를 “중앙화수회에서 첫째 원주이씨의 시조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定義)를 내
려줄 것과 둘째 시랑공이 원주이씨의 시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長派인 경주이씨중앙화
수회에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1세 휘 제정(齊廷)2세 휘 신우(申佑) 이하의 세계표(世系表)를 작
성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4개파 곧 원주이씨, 月城君派, 판도공파, 강릉공파 등의 계
보를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위의 세계표에서 보면, 판도공파는 3세 휘 작량(作良)의 중자(仲子) 휘 민개(民介)의 후손
이고 月城君派는 10세 휘 충요(忠堯)의 장자 휘 지수(之秀)의 후손이며 강릉공파는 역시 휘
충요의 중자 휘 지연(之衍)의 계손 휘 을계(乙桂)의 후손이고 원주이씨는 강릉공의 중형(仲
兄)인 휘 반계(攀桂)의 후손이므로, 만일에 원주이씨의 시조를 본래의 경원군(慶原君. 諱 攀
桂)으로 모시지 않고 시랑공(侍郞公. 諱 申佑)까지 소급한다면 원주이씨를 자처하는 판도공
파나 강릉공파는 종래 바라왔던 보계상(譜系上)의 위상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
이지 마는 月城君派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졸지에 원주이씨로 분적하는 꼴이 되므로, 이
렇게 하는 일이 [고유 의미(固有 意味)의 종중(宗中)의 법리(法理)]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중
앙화수회에서 평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중앙화수회에서는 표암학술원에 송부하여 고유
의미의 법리에 합당한 학술적인 분석, 평가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다.
나. 논란의 발단
무엇 때문에 ‘경주이씨’라는 대성(大姓)을 버리고 애써 ‘원주이씨’라는 신성(新姓)의
그늘에 숨으려고 했을까 하는 은둔의 동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드는 이들이
많다.
첫째, 경원군의 소지(小誌. 망자(亡者)의 자(字), 호(號), 선대, 수학, 관직, 훈공, 저서,
문학, 처, 처가, 묘 등에 관하여 기록한 글)에서 그 빌미를 발견하게 되는 바 거기에는 다음
과 같이 있다.
<原州李氏初譜>에는 시랑공(諱 申佑)의 12대손인 경원군(諱 攀桂)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
다.
攀桂
殿毅校尉虎衛領中郞將禮部尙書仕於恭愍王朝及麗亡隱於原州雉岳山 我 太宗大王表與有舊累徵
之終不肯就 及 乘輿到門乃조勉出謝 嘉其義封慶原君自此改貫原州 墓橫城黃稷洞癸坐
(公은 高麗 恭愍王朝에 벼슬하여 殿校衛領 中郞將 禮部尙書를 지냈으나 高麗가 망하자 原州
의 雉岳山에 숨었다. 우리 朝鮮의 太宗大王이 평소에 交分이 있었으므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임금이 수레를 타고 公의 집 문 앞에 이르면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
맞이하되 벼슬은 사양하므로 임금이 그 뜻을 높이 여겨서 ‘慶原君’에 封하였다. 이로부터
공은 原州로 貫籍을 바꾸었다. 묘는 횡성군 황직동 癸坐에 있다.)
경원군이 원주의 치악산에 숨은 것은 고려조에 상서(尙書)의 직위에까지 오른 승국(勝國)의
유신(遺臣)으로서의 수절(守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분적(分籍)한 것은 태종
의 명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을 그의 자손은 감수할지라도 다른 일가들에게 까지 미
치지 않게 하겠다는 배려(配慮)의 소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월성군의 6대손 용재공(慵齋公. 諱 宗準)은 문과 갑과 2등에 오른 수재로 호당(湖堂)
에 수석으로 천거되었고 누진하여 의성현령(義城縣令)에 이르러 선정을 베풀었으나 연산군
(燕山君) 4년의 무오사화(戊午士禍)에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화를 입었다. 이
일은 11년 후인 중종(中宗) 4년에 신원(伸寃)되었고 가산(家産)도 환수되었으며 홍문관 부제
학의 증직까지 받았으므로 신원(伸寃)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때의 사화로 너무 많은 인명
이 참화를 당했기 때문에 시랑공의 자손 가운데 또 있을지도 모르는 위해(危害)를 피하려고
원주이씨로 위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고 그 관행(慣行)이 고쳐지지 않은 채 수백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주이씨를 자처하는 관행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견
강부회(牽强附會)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 하나의 증거가 <원주이씨보>에 보이는 황경원(黃
景源)의 “원주이씨는 고려의 병부상서 신우(申佑)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쓴 서문이며 다른
하나는 <원주이씨세보>에 쓰인 “1世 시조(始祖) 이신우(李申佑)”라는 기록인 것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시랑공(侍郞公. 諱 申佑)의 모든 자손이 ‘원주이씨’가 되어야 하니까 시
랑공의 자손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시랑공의 長派인
月城君派를 비롯한 이른바 잉관손(仍貫孫. 원주이씨로 분적하지 않은 경주이씨의 자손)들은
차제에 안으로는 내부의 정비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밖으로는 경주이씨중앙화수회의 유
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다. <원주이씨의 시조(始祖) 문제에 관한 보학적(譜學的) 평결> 통보
경주이씨중앙화수회 표암학술원은 서기 2002년 8월 9일 제 2차 전체학술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여 학술원장의 주재하에 8개 의안을 심의하였는바 그 가운데 月城君派의 이용준
씨 등이 청원한 <원주이씨의 시조(始祖)에 관한 보학적(譜學的) 평결(評決)>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 문제의 개요(槪要)
논란의 초점은 <시랑공(諱 申佑)이 원주이씨의 시조인가 아닌가>에 모아져있다. 만일에 시
랑공을 원주이씨의 시조로 인정한다면 <月城君派>를 비롯하여 <판도공파>,<강릉공파>등의 <
경원군파(원주이씨)> 이외의 자손들이 경주이씨에서 원주이씨로 이적(移籍)해야 하는 이변
(異變)이 일어날 것이고, 사실(史實)에 입각하여 시랑공의 12대손인 경원군(諱 攀桂)을 원
주이씨의 시조로 공인(公認)한다면 경원군파 이외의 3개파 곧 月城君派,판도공파, 강릉공파
가 더 이상 <원주이씨의 시조 시비(是非)>에 諱 말릴 필요가 없다는 관점(觀點)이 문제 파악
(把握)의 핵심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가. 오래 전부터 시랑공의 후예 가운데 일부의 자손들
이 <시랑공을 원주이씨의 시조>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자손들이 있어서
이 두 세력이 첨예하게 맞서왔기 때문이다.
2) 원주이씨 시조문제의 심의, 경위
이 문제는 月城君派의 청원(請願)을 접수하여 이미 서기 2001년 11월 30일에 제1차 표암학
술원 전체회의에서 다루었으나 그 당시에 양측(月城君派와 月城君派이외의 원주이씨를 자처
하는 자손들)이 너무 과열(過熱)된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문중(門中)의 현안문제
인데, 서둘러서 처결하는 것은 종친 사이의 숭조돈목(崇祖敦睦)의 정의(情誼)를 손상하는 일
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杞憂)에서, 충분한 냉각기(冷却期)를 가진 다음에 제 2차 전체회
의에서 다루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론에 따라 이 번 회의로 미루게 된 것이다.
3) 문제의 관점과 그 해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시랑공을 원주이씨의 시조로 공인하느냐 공인하지 않
느냐”가 쟁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측에게 구체적인 입증자료(立證資料)의 제출을 요청하
였고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開陳)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여(許與)하였다.
그런 연후에 양측에서 제출한 각종의 자료와 개진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랑공을
원주이씨로 공인하여 주기를 바라는 이동석(李東碩), 이경묵(李敬?)씨 측에서 이 날 학술위
원들에게 배포한 <구보(舊譜)>(복사본)의 소지(小誌)가 그 동안 많은 ‘논란의 주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 <구보(舊譜)>의 소지(小誌)를 정확하게 풀어보는 것이 ‘시비를 말리는
열쇠’라는 전제에서 시랑공(諱 申佑)의 小誌를 다음과 같이 바르게 해석하여 양측의 이해관
계자들의 ‘숭조정신(崇祖精神)’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 구보(舊譜)>에 보이는 시랑공(侍郞公 )의 소지(小誌)는 다음과 같다
男 申佑
兵部侍郞
此派不入舊譜 而後孫攀桂封原成君別貫原州 同派後孫 仍貫慶州而失系入於別譜 今考原李世譜錄
於系次之下
<해석>
남 신우
병부시랑
이 파는 구보(舊譜)에 들어있지 않았다. 또 후손 반계(攀桂)가 원성군(原城君)에 봉하여지
고 원주로 관향(貫鄕)을 달리하면서 같은 파(派)의, 옛날 그대로 경주(慶州)를 본관(本貫)으
로 하고 있는 (시랑공의) 후손들은 계대(系代)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보(別譜)에 넣은 것이
다.
이제 (경주이씨보(慶州李氏譜)를 편찬하면서) 원주이씨보(原州李氏譜)를 참고하여 (잃어버
린) 계대(系代)의 차례를 (시랑공. (侍郞公 諱 申佑)의) 아래에 적는다.
이 소지(小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잉관경주(仍貫慶州)’였다고 한다. 이유인
즉 잉관경주(仍貫慶州)를 “원주이씨로 이적(移籍)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주이씨”로 해석하
여 “월래는 시랑공의 자손이 모두 원주이씨로 이적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므로 시랑공을 원주
이씨의 시조로 모신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잉관(仍貫)’의 ‘잉(仍)’은 ‘그대로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령 관직(官職)은 2년을 만기로 하여 승진하는 법인데, 2년이 지나도 전직(轉職)되거나 승
진하지 못하면 그것을 ‘잉임(仍任)’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잉관(仍貫)’은 관
향(貫鄕)을 옮겼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관향을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잉관경주(仍貫慶州)’의 뜻은 경주이씨에서 원주
이싸로 관적(貫籍)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경주이씨의 관적(貫籍)에 남아있던 후손들을 의미
하며 이 후손들은 경주이씨보를 만들면서 수단(收單)을 하여보니까 모두 실계(失系)하여 뒤
죽박죽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따로 정리할 요량으로 <별보(別譜)>에 수록해 두었다는 이야기
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주이씨는 별도로 원주이씨보(原州李氏譜)를 만들어서 이미 계보(系譜)
를 정리하였으나 원주로 이적(移籍)하지 않은, 원래의 경주이씨의 후손들은 계보를 알아볼
수 없게 뒤섞였으므로 <경주이씨족보>를 편찬하는 분들이 계보를 따지지 않은채 명단을 <별
보(別譜)>에 수록해두었다고 10여년 후 다시 경주이씨족보를 편찬할 때에 원주이씨보(原州李
氏譜)를 참고하여 계차(系次)를 따져서 정리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이씨보(原州李氏
譜)는 시랑공 이후의 계보를 잘 정리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이 기록으로 보면 장파(長派)인 월성군파는 별다른 혼란이 없었을 것이고 또 강릉공파(江陵
公派)도 강릉공(江陵公. 諱 乙桂)이 경원군과 형제지간이므로 별다른 혼란이 없었을 것이나
판도공파(版圖公派)는 판도공 (版圖公. 諱 民介)이 시랑공의 차손(次孫)이며 방계(傍系)이므
로 많은 착오가 있었을 것은 두 말할 것이 없다.
4) 시조 문제의 논의와 평결 통보
위의 소지(小誌)와 양측이 제시한 많은 관계 자료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평결은 학술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 처리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하는 바이다.
<<評決文>>
1. 原州李氏의 始祖는 慶原君(諱 攀桂)이다.
2. 侍郞公 (諱 申佑)은 原州李氏의 始祖가 될 수 없다.
3. 生存한 子孫이 自身으로부터는 移籍을 할 수 있어도 遠代 先祖의 貫籍을 그 後孫 任意로
옮길 수는 없다. 이는 崇祖報本의 大義에 어긋나는 邪道이기 때문에 우리 慶州李氏門中
에서는 嚴重히 禁하고 있는 것이다.
서기 2002년 8월 9일
표암학술원 위원 이대희(李大熙), 이석우(李碩雨)를 비롯한 학술위원 전원의 총의(總意)
를 대표하여 경주이씨중앙화수회 표암학술원장 이 상 비
간사(중앙화수회사무총장) 이 상 락
경주이씨화수회月城君派대종회장 귀하
3. 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月城君派대종회에서 청원한 두가지 문제-<5대 천오(舛誤)의 수정문제>와 <
원주이씨의 시조에 관한 평결>이 모두 경주이씨중앙화수회의 부설기관인 보학연구위원회와 표암
학술원에 의하여 수정, 평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화수회의 부설기관인 보학연구위원회와 표
암학술원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을까가 문제로 남는다.
보학연구위원회나 표암학술원에서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종중의 관습법’이었다. 대법원
판례에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분묘를 수
호하는 집단체”라고하고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조직이나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
직 종중의 관습에 의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諱 제정공과 시랑공(侍郞公 諱 申佑)이하의 계보가 5대의 천오(舛誤)가 발생한 것을 수
정한 것도 ‘고유 의미의 종중’의 관습에 의거하여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수 10대 이전의 조
상을 이적(移籍)할 수 없다는 것도 모두 ‘고유 의미의 종중의 관습법’에 의거한 평결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결정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경주이씨의 長派 가운데 5대 천오(舛誤) 수
정에 반발하던 분들이 그분들이고, 시랑공의 후손 가운데 원주이씨를 선호하는 분들 가운데에 있
을 것이나 이미 정리된 문제이니 시간을 두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5대 천오(舛誤)의 수정문제>는 경주이씨의 長派에서 문중의 화합을 위하여 감싸 안아주실 일이
고 원주이씨를 선호하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그분들이 단순히 원주이씨가 경주이씨 보
다 우월해서 그렇기 보다는 경주이씨로 남아있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 보다 못하다는 판단 때
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못하다’는 연유가 무엇인지를 피아간
(彼我間)에 머리를 맞대고 탐색(探索)하여보고 그 요인(要因)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작금의 첨예한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열고 화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시랑
공의 후손들만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경주이씨의 전문중의 경사가 될 것이다. 만일에 하나로 화
합하는데 있어서 중앙화수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얼마던지 후원해줄 수 있음을 차제에 밝혀두고
자 한다.
서기 200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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