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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단가&적산 스크랩 원가계산
박호선 추천 0 조회 190 09.05.05 17: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예산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산가격 → ② 추정가격작성 →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 ④ 기초금액작성→ ⑤ (복수예비가격작성) →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 ⑦ 예정가격 결정.

 

 

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중 확정된 사업비를 말한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을 의미한다.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조서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하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가격이 부족하게 되는등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546, '95.8.24) (회계 41301-776, '97.4.1.)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참고로,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즉,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이 되는 셈이다.

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 등 과 수의계약) 및 제28 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등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1. 우선 순위(시행령 제9조 제1.2.3항 참조)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기준 순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가격.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조사 5대 책자 )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하는 운임 또는 하역 요율 및 요금.(회제1210-1896, '81.9.24.)

※ 주의사항 : 상기 ㉠,㉡,㉢ 3가지 거래실례가격은 우선 순위가 없어 계약담당 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므로 일방적인 최저가격을 선택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가격만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조)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이경우 재료비등의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이것이 원가요소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다.

3)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이는 '95.7.6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로서 '96.1.1부터 시행되도록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어 아직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및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들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위와 같은 가격 순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간에 택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가.예정가격의 내용 및 결정방법

예정가격이란,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비치 하여 두는 가격임.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또는 설계서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낙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있음.
이중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음.

나.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때에는 예정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 함.

재   료   비 : 계약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소정 규격의 재료양 및 그 단위당 가격

노   무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양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액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함.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구           분 적 용 기 준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신설)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또는 견적가격

위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과다,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해, 위 기준 이외에 예정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해설]
 

구 분 결정기준 적 용 유 형 비 고
통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공공요금등과 같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통제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통제가격)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등록 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인 이상의 사업자로 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위의 3가지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시중노임등)에 의하여
   적용하여도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계상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특수한 계약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되는 물품.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노임단가는 공사 및 제조시중
   노임단가(통계법 제3조 규정
   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적용
재료비,경비등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적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의 규정은
   '95.7.6 시행규칙 제정시 폐지.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기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로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95.7.6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96.1.1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일부 시범운영중이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므로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음.
기타
의 경우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토지,건물,불용품매각등에 적용
 유사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이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가격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원가계산 체계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순공사
 [제조]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전력비 등23개비목으로한정

 

 

 

 

 

 총원가

 

 

일반관리비

   ....

순공사[제조]원가 x 일반관리비율

 

 

 

 

 

 

 

 

 

 

 

 

예정
가격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총원가x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x10%

 

 


○ 재료비 산정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공사에 경우 외주가공비와 하도급과의 관계를 혼선하여서는 안된다.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 다음 비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소모성물품에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용되는 소모성 재료.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매입단가가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시행규칙제32조)이나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67조) 규정에의한 상당금(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공사에 경우 표준품셈에 따른 공구손료는 일반공구·통신공사용 특수공구 및 특수시험 검사용,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설비공사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구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

포장재료비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재료

(4)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 구분된다.
※주의사항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위당  소요량은 건설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바, 현행 건설표준품셈은 이들 간접재료비를 대부분 직접공사비로 계산하고있으므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기타 재료비 참고사항  

(1)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 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세법상 재료비에 편입되는 비용사례(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①거래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등
   ②매입사무비, 검수비, 정비비, 선별비 등
   ③창고에서 창고,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관하는데 소용된 비용.  

(2)

작업설, 부산물의 처리
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 계산한다.


○ 노무비의 산정

(1)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 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노무량은 표준품셈및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노임단가는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건설협회,제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단가(공사:시중노임단가, 제조:제조노임단가) 를 기준으로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산한다.
 

(2)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 완성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시공을 보조하는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자(총무,경리,급사등) ③기획·설계부분 종사자 ④노무관리자 ⑤자재·구비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 계산은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율 (간접노무비÷직접 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특히, 공사원가계산서에 처리할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관해 회계통첩으로 시달된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계2210-591,'89.3.8)”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접계산방법과 비율분석 방법 그리고 이 두가지 방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에 의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은 재경부 회계통첩에 의한“공사원가 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이므로 교재 P420참고하기 바람.


간접노무비율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2210-591.89.3.8)]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 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동비율의 당해 계약목적의 규모, 내용, 공종,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 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단위 :%)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규모별(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 기준)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 개월 이상

13%
15%
17%

  해설) (예)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 경비의 산정
 

경비는 계약목적물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의 산정은 당해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공사부문 예정가격 작성 활용자료(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 경비 비목별 비율)”활용하여 산정하면 된다.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원가계산 기관포함]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다수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과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를 기준으로하고 있는바 첨부“공사부문 예정 가격 작성 활용자료”참고하기 바람.

1) 경비산정 참고사항    

(1)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와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명확히 산정하여 중복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가급적 재료비에 직접 계산 요망)

(2)

기술료
수입부품 또는 매입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료비에 포함된 기술료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 등의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예,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등을 명확히 구분)

(3)

보험료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 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것은 제외한다.(공사손해보험료는 이윤계산 다음에 별도 비목으로 계산)
-현행 법령상 가입이 강제된 주요 보험료는 화재보험 (건물.기계 등)산업재해보험(종업원대상) 및 의료보험(종업원대상)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위험물 운반(화약류 등)이나 고가 물품 운반 및 해상, 항공운반등의 경우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저에 의거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첨부 '98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참조 노동부 고시 제1998-80호

(4)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 산업 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산업안전표식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23)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등이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순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가설비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재료비에 포함되는 가설재료비와 구별하여야 할것임.
(특히, 토목공사 등의 경우 가설도로와 같은 공사등의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계산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것임.)

(6)

환경보전비(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92.5.12 경비항목에 추가) 이러한 환경보전비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②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
  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 방지시설
  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
  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동 비용 등이다.

(7)

보상비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된다.  ('93.4.6 경비항목에 추가)

(8)

안전점검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자관리 법영에 의한 안전점검이 대표적 예이다.
※'97.1.1 동준칙 개정시 신규 반영된 후 '98.2.20 동 준칙 개정으로 다시 조문정리

(9)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만  노무비 중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 한 경우에는 동 퇴직공 제부금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신설된 동 공제부금비를 경비 비목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 '98.2.20 동준칙 개정시 신규로 반영

(10)

공사 손해보험료 산정 (교과서 P437∼P438 참고)  
1) 손해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  
① 원가계산시 의무적으로 손해보험료를 계상하여야하는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이다.
② 시행령 제5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작성준칙 제20조의 2는 손해보험료 계상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여기서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보험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 보험가입 대상공종(PQ대상공종)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 된다.
④ 손해보험료 산정 방법
손해보험료 = 총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손해보험료율(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
 

1.

의의(동준칙 §11, §19)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2.

계상방법(동준칙 §12)
(1) 일반관리비는 제조(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규칙 제8조 제1항(동준칙 별표)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일반관리비 = 제조(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기업의 손익계산서 기준상 일반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문중 광고선전비·접대비·대손상각 등을 제외한 비용이라 할 수 있음.

(2) 공사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시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미만
5억원 ~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5천만원미만
5천만원 ~ 3억원미만
3억원이상

6.0
5.5
5.0

3.

일반관리비율(규칙 §8①)
    ① 공사 : 100분의 6
    ②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 100분의 14
    ③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④ 용 역 : 100분의 5



○ 이윤율(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

의의 및 산정방법(동준칙 §13, §20)  
(1) 이윤은 영업리익을 말하며, 제조 또는 공사 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이윤율
(2) 이윤산정방식에서 재료비는 제외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도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윤 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하게 된 것이다.
(3) 관급자재 관리업무도 영업활동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을 창출하므로 이윤을 계상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준공 제조(공사) 원가 및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실비를 계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이윤율(규칙 §8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당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공사 : 100분의 15
     ② 제조·구매 : 100분의 25
     ③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④ 용역 : 100분의 10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노동부고시제2000-17호, 2000.5.22)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해설

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준설·조경·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포함), 포장 전기·정보통신공사

2.

위 표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 지정리공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 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 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 하는 공사에 한하여 위표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 공사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해 설

관련규정

 

 

 

 

1.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가치

공사원가계산 예규제16조

2.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접노무비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공사원가계산 예규 제17조

3.
경 비

기 계 경 비

정부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공사원가계산 예규 제18조

"

"

"

"

"

"

"

"

"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보 험 료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전 력 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운 송 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품질관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가 설 비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비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는 비용

안전점검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 되는 비용

수 도 광 열 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특허권 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기 술 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연 구 개 발 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지 급 임 차 료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복 리 후 생 비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보 관 비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외 주 가 공 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 가공비용

소 모 품 비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여비,교통,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도 서 인 쇄 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지 급 수 수 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환 경 보 전 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보 상 비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타법정경비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 지워진 경비

4.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1+2+3

5.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

공사원가계산 예규제19조

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제20조

7. 총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4+5+6

8.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x ( )% ]

제20조,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요율적용

9. VAT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x10%]


10. 예정가격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VAT]

7+8+9

공사
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직노>*율

<재+노>*율

토목,조경,산업설비,

기타(전문,전기,통신등)

건축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5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8

10.7

5.0

4.7

4.8

5.0

7~12개월 (365일)

11.3

11.2

5.3

4.9

5.0

5.2

13개월이상(366일)

11.8

11.7

6.0

5.7

5.7

6.0

5억
~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10.9

5.4

5.0

5.1

5.3

7~12개월 (365일)

11.6

11.4

5.6

5.3

5.3

5.6

13개월이상(366일)

12.1

12.0

6.3

6.0

6.1

6.3

30억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3

11.2

5.9

5.6

5.7

5.9

7~12개월 (365일)

11.8

11.7

6.2

5.8

5.9

6.1

13개월이상(366일)

12.4

12.2

6.9

6.6

6.6

6.9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3

11.2

5.9

5.6

5.7

5.9

7~12개월 (365일)

11.8

11.7

6.2

5.8

5.9

6.1

13개월이상(366일)

12.4

12.2

6.9

6.6

6.6

6.6

공사
규모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
관리비

이윤

<노> *율

<노> *율

<직노> *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
+산출경비> 율

<재+노
+경> *율

<노+경
+일> 율

5억
미만

2.9

ㅇ1등급 : 1.06

ㅇ2등급 : 0.74

ㅇ3등급 : 0.59

ㅇ4등급이하 : 0.56

ㅇ 토목공사
   : 1.48

ㅇ 준설공사
   : 0

ㅇ 건축공사
   : 1.57

*설비,전기
공사는 건축
공사율 준용

o일반건설
-갑:2.48 -을:2.66
o특수 및 기타 : 1.24
o철도궤도 : 2.33
o중건설 : 3.18

ㅇ재개발,
   재건축
   : 0.7%

ㅇ항만, 댐,
   택지개발
    : 0.5%

ㅇ플랜트,
   상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
  : 0.3%

ㅇ기타,
   공동주택
  : 0.2%

4.70

15

5억
~30억
미만

o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o특수 및 기타
-0.91+1,647천원
o철도궤도
-1.49+4,211천원
o중건설
-2.15+5,148천원

30억
~50억
미만

50억
이상

o일반건설
-갑:1.88 -을:2.02
o특수및기타 : 0.94
o철도궤도 : 1.58
o중건설 : 2.26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ㅇ 고용보험료 : 총공사금액(계약금액+관급) 3.4억원이상 건설공사  
 ㅇ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50억원이상 건설공사       
 ㅇ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ㅇ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액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 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신설(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리정리포함), 포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등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는 일반건설(갑)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추정금액기준)
  ㅇ 1등급 : 토목700억이상 (건축400억이상)
  ㅇ 2등급 : 토목700억미만-320억이상 (건축400억-230억)
  ㅇ 3등급 : 토목320억미만-120억이상 (건축230억-110억)
  ㅇ 4등급이하 : 토목 120억미만 (건축110억미만)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제외)+관급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ㅇ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ㅇ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ㅇ 수의대상 : 해당업체 고용보험요율
  ㅇ 기타공사 : 4등급이하 요율

※ 환경보전비 적용기준

  ㅇ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비율에 의한 환경보전비를 계상할수 없다

공사
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직노>*율

<재+노>*율

토목,조경,산업설비,

기타(전문,전기,통신등)

건축

토목

조경

건축

산업
설비

5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0

13.8

5.3

4.9

5.0

5.3

7~12개월 (365일)

14.6

14.5

5.6

5.2

5.3

5.5

13개월이상(366일)

15.3

15.1

6.3

6.0

6.0

6.3

5억
~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3

14.1

5.7

5.3

5.4

5.6

7~12개월 (365일)

15.0

14.8

5.9

5.6

5.6

5.9

13개월이상(366일)

15.6

15.5

6.7

6.3

6.4

6.7

30억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4.6

14.5

6.3

5.9

6.0

6.2

7~12개월 (365일)

15.3

15.1

6.5

6.2

6.2

6.5

13개월이상(366일)

16.0

15.8

7.3

6.9

7.0

7.3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4.6

14.5

6.3

5.9

6.0

6.2

7~12개월 (365일)

15.3

15.1

6.5

6.2

6.2

6.5

13개월이상(366일)

16.0

15.8

7.3

6.9

7.0

7.3

공사
규모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 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재+직노+관급자재>*율

<노> *율

<재+노 +경> *율

<노> *율

<직노> *율

5억
미만

o일반건설
-갑:2.48 -을:2.66
o특수 및 기타 : 1.24
o철도궤도 : 2.33
o중건설 : 3.18

3.3

4.02

o1등급대상
: 1.25
o2등급대상
: 0.93
o3등급대상
: 0.77
o4등급이하
: 0.74

o 토목
공사
: 1.79

o 건축
공사
: 1.87

o준설
공사
: 0

*설비,전기
공사는 건축
공사율 준용

5억
~30억
미만

o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o특수 및 기타
-0.91+1,647천원
o철도궤도
-1.49+4,211천원
o중건설
-2.15+5,148천원

30억
~50억
미만

50억
이상

o일반건설
-갑:1.88 -을:2.02
o특수및기타 : 0.94
o철도궤도 : 1.58
o중건설 : 2.26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제2001-22호) 참조
o 일반건설(갑):건축건설,도로신설,기타건설,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기설 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공사
o 일반건설(을):기계장치공사,삭도건설공사
o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이내 복개식 지하도,지하철도,
지하상가,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o 중건설:고제방(댐),수력발전시설,터널신설(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도,지하철도,
지하상가,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등)신설공사
o 특수 및 기타건설(안전관리비 계상시):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
전기및정보통신공사 - 타공사와 병행하는경우는 일반건설(갑)으로 분류
※ 비목별 적용대상 및 공사규모
o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기타경비 :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o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o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o 고용보험료 : 총공사금액(계약금액+관급) 3.4억원이상 건설공사
o 퇴직공제부금비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50억원이상 건설공사
※기타경비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추정금액기준)
- 1등급 : 토목700억이상 (건축400억이상)
- 2등급 : 토목700억~320억 (건축400억~230억)
- 3등급 : 토목320억~140억 (건축230억~120억)
- 4등급이하 : 토목140억미만 (건축120억미만)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 관급)

※고용보험료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요율 적용
-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 수의대상 : 해당업체 고용보험요율
- 기타공사 : 4등급이하 요율

※ 환경보전비 적용기준
-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비율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다. 

 

회계예규 2200.04-105-2 (1997.01.01)
회계예규 2200.04-105-3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05-4 (1998.04.07)
회계예규 2200.04-105-5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05-6 (1999.12.13)
회계예규 2200.04-105-7 (2001.02.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 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조원가계산


제6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0 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
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장 공사원가계산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
     8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 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푸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 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시행령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분의 50을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 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제20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0조의2(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 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장 용역원가계산


제1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제21조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23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5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6조(일반관리비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학술연구용역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4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6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6조 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제5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9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부기자격 2급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각 “2인” 중 1인 이상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일 것.
라. <삭제 99.9.9>

제30조(등록신청 및 고시) <삭제 99.9.9>

제31조(기등록·고시된 용역기관) <삭제 99.9.9>

제32조(용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지도 및 등록취소) <삭제 99.9.9>

제33조(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전문분야 책임교수(책임연구원) 및 연구소장이 동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특례설정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6조,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1조, 제19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7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예규는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 회계예규 2200.04-105-5 부칙 제2항 삭제

<01.02.10>
①이 예규는 2001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註)재정경제부 회계에규 2200.04-105-5.1999. 9. 9

구분

비목

해설

관련규정

적용요율

재 료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15조

직접 산출

노 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노무량×단위당 가격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4조
동예규 제8조

직접산출
본지,99적용
공사비비목별
요유표참조





기계 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17조
(노동부고시)



본지건설기계정비산출표 참조
본지'99적용

공사비비목별요율표참조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 질 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재정경제부회계예규 제17조

비목별발생시개별산출

(완성공사원가구성 분석경비율표참조)

가 설 비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전검비


보 상 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 기계기구의 사용료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비용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 사용료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는 비용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용되는비용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 지워진 경비

 

 

일반
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본지 '99 적용
공사비비목별요율표참조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총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


건설공사 감리원의 노임단가 기준 (단위:원)

* 감리원 월임금액 = 감리원 일임금액 X 25(일)
* 환산비(Si) =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제8조 제1항에 의해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은 포함됨

구 분

日임금액

月임금액

환산비(Si)

비 고

2003년도(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 2002.12.26)
종전 5단계
특급감리원 173,691 4,342,275 1.397  
고급감리원 124,371 3,109,275 1.000  
중급감리원 111,079 2,776,975 0.893  
초급감리원 90,730 2,268,250 0.730  
검측감리원 88,017 2,200,425 0.708  
개정 3단계(개정2001.7.30, 시행2002.1.1.)
수석감리사 190,865 4,771,625 1.296  
감리사 147,327 3,683,175 1.000  
감리사보 115,435 2,885,875 0.784  
2002년도(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 2001.12.28)
종전 5단계
특급감리원 159,665 3,9991,625 1.315  
고급감리원 121,406 3,035,150 1.000  
중급감리원 104,613 2,615,325 0.862  
초급감리원 88,448 2,211,200 0.729  
검측감리원 73,765 1,844,125 0.608  
개정 3단계(개정2001.7.30, 시행2002.1.1.)
수석감리사 176,336 4,408,400 1.248  
감리사 141,295 3,532,375 1.000  
감리사보 107,875 2,696,875 0.763  
2001년도(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 2000.12.29)
특급감리원 156,405 3,910,125 1.257  
고급감리원 124,474 3,111,850 1.000  
중급감리원 104,964 2,624,100 0.843  
초급감리원 82,615 2,065,375 0.664  
검측감리원 63,740 1,593,500 0.512  
2000년도(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 '99.12.28)
특급감리원 149,506 3,737,650 1.252  
고급감리원 119,455 2,986,375 1.000  
중급감리원 97,988 2,449,700 0.820  
초급감리원 78,697 1,967,425 0.659  
검측감리원 55,311 1,382,775 0.463  
1999년도(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98.12.31)
특급감리원 155,637 3,890,925 1.255  
고급감리원 124,025 3,100,625 1.000  
중급감리원 103,036 2,575,000 0.831  
초급감리원 83,228 2,080,700 0.671  
검측감리원 55,830 1,395,750 0.450  
1998년도(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97.12.29)
특급감리원 158,779 3,969,475 1.280  
고급감리원 124,054 3,101,350 1.000  
중급감리원 106,088 2,652,200 0.855  
초급감리원 83,054 2,076,350 0.669  
검측감리원 60,249 1,506,225 0.486 *건설 및 기타부문의
중급기능사노임단가 적용
1997년도(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97.1.10)
특급감리원 154,863 3,871,575 1.301  
고급감리원 118,996 2,974,900 1.000  
중급감리원 101,267 2,531,675 0.851  
초급감리원 77,195 1,929,875 0.649  
검측감리원 - - -  
1996년도(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95.12.23)
특급감리원 132,791 3,319,775 1.293  
고급감리원 102,714 2,567,850 1.000  
중급감리원 84,115 2,102,875 0.807  
초급감리원 63,855 1,596,375 0.622  
검측감리원 - - -  
1995년도(건설교통부공고 제1995-24호, '95.1.24)
특급감리원 107,652 2,691,300 1.372  
고급감리원 78,449 1,961,225 1.000  
중급감리원 63,339 1,583,475 0.807  
초급감리원 43,855 1,096,375 0.559  
검측감리원 - - -  
1994년도(건설부공고 제1994-278호, '94.11.17)
특급감리원 94,800 2,370,000 1.274  
고급감리원 74,400 1,860,000 1.000  
중급감리원 55,800 1,395,000 0.750  
초급감리원 39,000 927,500 0.524  
검측감리원 - - -  
1994년도(건설부공고 제1994-38호, '94.1.1)
특급감리원 90,300 2,257,500 1.274  
고급감리원 70,900 1,772,500 1.000  
중급감리원 53,100 1,327,500 0.749  
초급감리원 37,100 927,500 0.523  
검측감리원 - -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77호(1999.6.11)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기준 폐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재공표 1999-1호(1999.6.14)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결정(2001.6.23)으로 폐지예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이하 '대가'라고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회사'라고 한다)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감리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추가업무비용,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일급방식'이라 함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4.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제경비와 기술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직접경비는 별표2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4.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를 산출한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조정의 제한)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2 장 감리대가 산출방법 

제 7 조 (감리원수 적용) 발주청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별표1의 건설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되 현장 상주감리원은 별표3의 최소배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 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등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제 8 조 (노임단가) ① 노임단가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감리용역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1개월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한다.

제 9 조 (제 경 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 10 조 (기 술 료) 기술료라 함은 감리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 11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 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현장상주 감리원의 주재비
2. 감리원의 출장여비
3. 보고서등 인쇄비
4. 현지 차량운행비
5. 현지 사무원 급료

제 12 조 (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의 과업내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계상해야 한다. 단 4호의 비용은 일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등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외국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등)

부 칙
1. (시행일)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 감리원수
(단위 : 인, 월)

공사비(억원)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30
38
50
69
86
117
146
173
225
295
404
504

33
42
56
76
95
130
162
193
250
328
448
599

36
47
61
84
105
143
179
212
275
361
493
615

1.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2. 2,000억원 이상일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감리원수 = 1.6192 X0.769 (X : 보통의 공종 공사비)
여기서 단순한 공종은 -10%하고 복잡한 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함

3. 각급 감리원수는 당해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등급별, 배치인원수를 발주청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5
각급 감리원수 = ∑ (Si × Ni)
i=1
Si : 각급 감리원의 환산비
Ni : 각급 감리원의 수(인·월)

4. 감리원수에서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단순한공종 10%, 보통의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당해 공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계장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발주청은 통합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별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증가배치할 수 있다.

8.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M이상 하수구거
- 400M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기 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 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등 자동차관련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등
- 식물관련 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등 교육연구 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등 청소년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 공연장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순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별표 2] 직접경비 산출방법
가. 주 재 비 :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단, 도서지역과 산간벽지내 공사등은 당해 공사여건에 따라 할증할 수 있음.
나. 출장여비 :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를 계상하되, 출장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
다. 차 량 비
1) 차량대수

구 분

단 위

규 격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적 용

승용차 혹은 짚차

1

2이상

2) 산정방법
· 차량비 계상의 구성요소는 손료·재료비로 한다.
· 차량적용에서 승용차는 배기량 1500cc 이하, 짚차는 배기량 2238cc이하로 하고 도로신설, 산악, 습지등 험한 지역의 공사는 짚차 적용

3) 손료 및 재료비

구 분

산정일수

시간당 손료계수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주 연 료

잡 품

승용차

25일/월

1,706 × 10-7

휘발유10ℓ/일

주연료비의 10%

짚 차

25일/월

1,476× 10-7

경유 10ℓ/일

주연료비의 10%

라. 현지 사무인원

구 분

단 위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비 고

보통인부

1

2인이상

·월 25일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100% 적용

마. 도서인쇄비
각종보고서(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특별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설계변경 도서등의 횟수, 면수, 부수등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별표 3]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구 분

최소배치기준

비 고

단순공종인 경우

현장상주 3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단순공종이외의 경우

현장상주 5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4인

※ 참고자료 : 감리원의 자격(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의2제1항 관련)

등 급

기 술 자 격

학 력·경 력 자

특 급
감 리 원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감 리 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감 리 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감 리 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검 측
감 리 원

·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건축 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측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공정관리·응용지질·승강기기사), 교통, 기계(일반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중기정비·용접), 금속(비파괴검사), 화공 및 요업(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 전자(공업계측제어), 통신(전기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유선설비·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처리), 에너지(원자력발전·원자력·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광업자원(화학류관리·광산보안·시추·석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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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연혁
  • 과학기술부공고 제31호(1975. 4. 30) 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12호(1976. 2. 14)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16호(1977. 3. 13)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31호(1978. 3. 28)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4호(1979. 11. 7)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 8호(1980. 2. 8)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 2호(1981. 1. 27)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2-20호(1982. 4. 30)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3-7호(1983. 1. 15)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4-11호(1984. 2. 23)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5-47호(1985. 4. 17)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6-65호(1986. 2. 28)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7-109호(1987. 8. 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8-156호(1988. 8. 6)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89-164호(1989. 11. 17)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0-76호(1990. 12. 3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1-215호(1991. 12. 3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2-146호(1992. 12. 3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3-31호(1993. 6. 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4-8호(1994. 1. 3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4-33호(1994. 4. 23)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4-70호(1994. 12. 20)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7-28호(1997. 7. 3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9-19호(1999. 3. 5)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99-79호(1999. 12. 31) 개정공고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1-116호(2001. 12. 31) 개정공고

2) 전문수록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 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5 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 6 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2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 7 조 (요 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감리 업무 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 8 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 9 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등

제 9 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10 조 (추가업무비용)
① 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제 11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12 조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 13 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시 적용 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요율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기술자의 소요인원(1+제비율) X 100

공 사 비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14 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 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16 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 17 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 18 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20 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4.30

3.65

3.36

3.02

15.92

13.51

12.45

11.21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2.85

2.26

2.06

1.89

10.52

8.38

7.66

6.97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66

1.53

1.48

1.45

6.14

5.65

5.45

5.35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6

1.41

1.37

1.35

1.33

5.21

5.05

5.01

4.91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1.30

1.28

1.25

1.23

4.83

4.76

4.69

4.63

비고)
1."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8조와 같다.

【별표 2】통신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5.06

3.79

3.07

2.14

15.17

11.38

9.19

6.42

6.39

4.80

3.87

2.70

26.62

19.97

16.13

11.26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2.01

1.60

1.46

1.33

6.041

4.80

4.38

3.97

2.53

2.02

1.84

1.68

10.55

8.42

7.68

6.98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17

1.08

1.04

1.02

3.51

3.22

3.11

3.06

1.48

1.36

1.31

1.29

6.16

5.66

5.46

5.37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0.99

0.96

0.95

0.94

2.98

2.89

2.87

2.81

1.25

1.22

1.21

1.18

5.22

5.07

5.03

4.93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0.92

0.91

0.90

0.89

2.77

2.72

2.67

2.64

1.16

1.14

1.13

1.11

4.85

4.77

4.70

4.64

비고)
1. "통신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6의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8조와 같다.

【별표 3】 삭 제

【별표 4】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 술 자 격 기 준

학 력 경 험 기 준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보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자로서 3년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보자격을 가진자로서 5년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보자격을 가진자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주)
1.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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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 2. 2 (건설부고시       제1993-  19호)
개정 1995.6.24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11호)
개정 1997. 7. 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12호)
개정 1998.7.1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2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측량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라 함은 측량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이라 함은 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3. "측량업"이라 함은 측량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말한다.
4. "측량기술자"라 함은 측량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직접측량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6. "간접측량비"라 함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 5 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5 조의2(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6 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직접측량비

 

제 7 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측량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무, 인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등을 포함한 것이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용역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고 국립지리원장이 결정·고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8 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 및 보험료로 한다.
②제1항의 직접경비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직접경비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항공사진 필름·지도제작 필름·표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⑤제1항의 직접경비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
⑥제1항의 직접경비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 3 장 간접측량비

 

제 9 조(제경비) ①제경비라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제공과금, 기기상각비 및 장비비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경비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를 제외한 부분은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③제1항의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 10 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의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겁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단위:인,월)            

구   분 숙 박 료 식   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3호 기준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3호 기준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항공사진촬영사
 측   부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4호 기준
 ㅇ공무원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표 제4호 기준

[참고자료]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1999.3.28부터 시행)

기술
등급
기 술 자 격 자 학 력 . 경 력 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자
-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6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9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6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년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

    [ 해설 ]
    ①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측지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측량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측량관련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측량업무를 수행한 자"는 측량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감리 및 조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측량분야병과에서 장교.하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근무한 자를 말한다.
    ④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및 초급기능사의 경우에는 기술분야를 측량분야.지도제작분야.도화분야 및 항공사진분야로 구분한다.
    ⑤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여비정액표)

(단위 : 원)          

등   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000
제4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0,000 15,000

    [ 해설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회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한다.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5) 예산회계법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1항관련
    6) 2000.4.24 개정

건설협회에서는 2003. 1. 1부터 새로 적용될 61개 항목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품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신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진동발파」「강교 중방식도장」「암성토」「PBD공법」등 20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셈의 체계보완이나 그 적정성의 조정을 위해 「암석절취」「정원석 쌓기」「유로폼」「방음벽설치」등 40개 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암석절취(발파)」품은 암질(연암·보통암·경암)에 따라 품을 차등화하던 기존방식을 발파진동속도에 의한 4단계 차등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강교중방식도장」품은 강교의 부식방지에 적합한 재료에 의한 도장방식의 표준품을 신설한 것이며, 기계설비 부문의 『쓰레기소각설비』편에서는 「반건식반응탑, 탈질설비, 수중 펌프, 모노레일」 등의 설치에 적용할 표준품을 다수 신설하였습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위 품셈개정을 위해 2001.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각 발주기관과 관련단체로부터 품셈개정대상항목을 조사·선정하였고, 2002년 10월까지 전국 120개 건설현장에서 실사를 통해 품셈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운자료 : 2003 표준품셈.hwp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마련

-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근거마련(건기법제26조의5, '01.1.16) -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0.2-0.7%)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2001.8.13)
- 시행일 : 2001.8.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기법 시행령 별표7)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① 환경 보전비

-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요율 적용

-

원가계산 :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손료+재료비+노무비+시험비) + 기타 환경보전비 (원가계산 합×10%)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환경관리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요율적용 (원가계산(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공 종 별

요 율(순공사비기준)

비 고

-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0.7% 이상

※ 사후정산

- 항만,댐,택지개발 공사

0.5% 이상

-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철도, 도로,교량,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0.3% 이상

- 공동주택 및 기타공사

0.2% 이상


②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실측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 고시한 기준적용

-

표준품셈 : 수집ㅗ운반비+ 중간처리비(선별,파쇄,압축등) + 최종처리비(매립지 반입비 등)

-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 :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별도고시

③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상

※ 감리자의 확인을받아 추가계상 요청, 발주청은 사실확인후 설계변경조치


용 어 정 의

-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별 첨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관련법령 발췌


별 첨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관련법령 발췌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2001.1.16, 법률 제6,369호)

제26조의5(건설공사의환경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건설공사가 환경과조화되게 시행될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재활용,시범사업의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건설공사에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발주자는건설공사의계약을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환경관리비를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 ∼ ⑥ (생 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2001.7.30, 대통령령 제17,329호)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 6의2. (생 략)

6의3.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7. ∼ 12. (생 략)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만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2001.8.13, 건설교통부령 제293호)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부 칙〈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28조의2제3항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 상각율·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시험검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2, 3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0.7% 이상

2.

항만·댐·택지개발 공사:0.5% 이상

3.

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0.3% 이상

4.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 공사:0.2% 이상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기타

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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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2002年)

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2001년 12 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 해외파견업 : 14/1000

※ 200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1-67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200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1-68호)
· 벌목재적량 1㎥ 당 13,357원

※ 참고 : 업종 통폐합 내용
· 건설업종은 2000년도부터 기존 4종류에서 1종류로 통합하여 적용
·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사 업 종 류

2002

사 업 종 류

2002

1. 광 업




석탄광업

31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4

금속 및 비금속광업

24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1

채 석 업

121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9

석회석광업

82

기구제조업


제 염 업

23

수제품 제조업

12

기타 광업

61

기타제조업

23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43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7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15

4. 건 설 업

33

담배제조업

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8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6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46

자동차여객운수업

16

목재품 제조업

37

화물자동차운수업

55

펄프 및 지류제조업

17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항공운수업

8

인 쇄 업

16

운수관련 서비스업

6

화학제품 제조업

16

창 고 업

1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8

통 신 업

8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0

 


고무제품 제조업

16

6. 임 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21

벌 목 업

319

유리 제조업

15

기타의 임업

21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7

7. 어 업

99

시멘트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3

8. 농 업

16

금속제련업

7

9. 기타의사업

16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농수산물위탁판매업

 

도 금 업

2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3

기계기구 제조업

2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건설기계관리사업

51

전자제품 제조업

5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1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6

 

 





0. 금융 보험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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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특성발생원인분쟁원인유형영향평가기법분석절차
손실산정방법비용항목 구성적용법규 및기준관련분쟁사례


공기지연의 정의와 특성

건설클레임에서 '공기지연(delay)'이란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실행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건설프로젝트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솔실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상호 보상을 위한 클레임이 제기된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시공자가 계획한 기간동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은 다른 유형의 클레임에 비해 현재 그 증가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기지연을 다루는 건설 클레임은 가장 복잡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유형의 클레임이다.
이러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과정은 크게 ① 공기지연의 원인과 책임 분석, ② 원인과 책임에 따른 지연일수 분석, ③ 지연일수에 다른 상호 보상액 책정 및 공기연장 승인일수 산출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지연일수의 산정은 공기연장의 승인과 손실금액의 보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공기지연 클레임의 분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기지연의 발생원인

엔지니어링

부정확한 도면, 불완전한 도면, 지연된 엔지니어링

장 비

장비 고장, 장비 조달 지연, 부적절한 장비, 장비 부족

외부적요인

환경 문제, 계획된 개시일 보다 늦은 개시, 관련 법규 변경, 허가 승인 지연

노 무

노무인력 부족, 노동 생산성, 노무자 파업, 재작업

관 리

공법, 계획보다 많은 작업, 품질 보증/품질 관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 주공정선의 작업 미수행

자 재

손상된 자재, 부적절한 작업도구, 자재 조달 지연, 자재 품질

발 주 자

계획 변경 명령, 설계 수정, 부정확한 견적, 발주자의 간섭

하도급업자

파산, 하도급업자의 지연, 하도급업자의 간섭

기 상

결빙, 고온/고습, 강우, 강설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

① 지급자재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자재의 일부 항목을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을 지급자재라 하는데, 이러한 지급자재를 발주자가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자가 토지나 건물을 적기에 보상하여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불가항력과 공기지연
공사과정에서 예측 불가하거나 통제 불가한 사건이 돌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 설계관련 공기지연
설계자의 작업이 시공자의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도면이나 시방서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공기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다른 계약 상대자로 인한 공기지연
특정 계약 상대자의 태만이 예기치 않은 작업 지연을 가져올 때 이것은 다른 시공업체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⑥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예상치 못했던 지하 구조물의 출현이나 지반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 상대자가 입찰시 책정된 공기를 연장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⑦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
시공사의 생산성 저하, 현장관리의 실수 혹은 재시공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다.



공기지연의 유형

○ 수용가능 공기지연

수용가능 공기지연은 시공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모든 지연을 일컫는다. 시공자가 계약작업의 완성을 위하여 추가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연으로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통제를 벗어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수용가능 지연은 보상가능과 보상불가능 지연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보상가능 공기지연 :

공기지연은 그 원인이 발주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든지 혹은 발주자의 잘못, 태만 등에 있을 때 시공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다양한 상황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공자는 공기연장과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불가능 공기지연

공기지연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 중 그 누구에게도 원인이 없이 발생되는 공기지연으로 예측 불가한 사건, 발주자와 시공자의 통제범위 외의 사건, 과실이나 태만이 없는 사건 등으로 인한 것이며, 계약서 상에 '불가항력'조항에 규정되어 유일한 해결책은 공기연장이라 할 수 있다.

○ 수용불가능 공기지연

수용불가능 공기지연은 시공자나 하도급업자, 자재수송업자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체보상금이나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에 의한 공기촉진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체보상금에 대한 청구금액의 정도는 계약서 상의 지체보상금 조항에 따른다.

○ 독립적인 공기지연

독립적인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상의 다른 지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연을 일컫는다.

○ 동시발생 공기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프로젝트 일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연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클레임을 방어하는 당사자가 클레임이 제기된 지연기간에 대한 상쇄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분석은 정확한 공기지연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① 동시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

독립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프로젝트의 최종 완공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지연들이 동일한 시점 혹은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② 연속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

같은 시점이 아닌 연대순으로 발생한 지연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선행지연이 없었을 경우, 분석되어지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일 선행 지연이 후속지연을 야기하였다면, 이는 연속적인 동시발생 공기지연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지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만 한다.



공기지연 영향 평가 기법

① 총영향 분석기법

극단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바차트를 이용하며 모든 지연사건 기간들의 단순한 총 합을 계산하여 지연기간을 산출한다.
이 방법의 큰 단점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지연기간의 합과 실제 완공일의 차를 공기촉진으로 설명한다.

② 순영향 분석기법

제기된 모든 지연을 바차트를 이용하여 순영향만으로 나타내는 기법
각 지연사건들에 대해 전체 프로젝트 지연시켰는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공기연장일수는 개별적인 지연사건의 합이 아니라 계획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로서 산정한다.
즉 전체완료일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총영향 평가 방법과는 달리 지연사건의 영향을 중복으로 산정하는 모순을 배제한다.

③ 계획일정 분석기법

CPM을 이용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실제 작업수행에 대한 지연의 영향이 아닌, 시공자의 계획한 작업수행에 대한 영향을 측정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각각의 지연에 대한 개별적인 계산이 아니라 모든 지연사건을 정해진 갱신 기간내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최초의 예정공정표상에 표시하여 수정된 계획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정표상에서 계약변경 사유에 의한 영향은 계약변경사항이 공정표에 반영되기 전후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비교를 통하여 결정된 예상완료일자가 계약완료일자보다 지연된 경우에만 공기연장이 인정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표가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논리가 정확하고 수행 가능하며 설정된 작업들의 기간이 정확해야 한다. 문제점으로는 실제의 공사 진행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계획공정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최초에 계획하였거나 의도한 작업수행을 측정하며 실제의 작업수행에 의한 영향은 반영하지 않는다.


④ 완공일정 분석기법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쉽게 인식되는 공기지연 분석기법으로 프로젝트의 실제 작업순서와 실질적인 진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주요한 지연발생 시점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프로젝트 지연의 영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널리 인정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계획된 공정과 실제 현장에서 수행된 공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계획공정표의 타당성이 증명되면 실제의 프로젝트 기록을 이용하여 완료공정표를 작성한다.
계획공정표와 완료공정표가 작성되고 검토된 후에 두 개의 공정표를 비교한다.
주공정선의 일정계산은 지연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점진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후에 한꺼번에 이루어 진다.
계획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기전의 각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되고 완료공정표로부터는 지연이 있은 후에 영향을 받은 작업에 대한 여유시간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여유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젝트 완공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영향받은 작업이 마이너스의 여유시간을 갖게 되면 귀책당사자는 이 날짜 만큼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⑤ 시간영향 분석기법

(=갱신-영향 분석기법, 수정된 완공일정 분석기법, 스냅사진 기법)
지연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법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기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연분석시점에서의 작업현황을 반영한 분석을 수행하고 프로젝트 일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분석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지연 분석 절차

① 문제 정의

공기지연 분석의 목적과 분석방향을 설정한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레임을 제기할 때 클레임 분석팀은 클레임 제기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본일정표 작성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사건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연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본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준 사건과 요소 확정

프로젝트 수행프로젝트 일정에 지연을 초래한 사건과 요소를 확정한다. (관련 프로젝트 문서의 분석과, 관련자 인터뷰를 통하여 사건설명, 원인 발생상황을 분석한다.)

④ 지연의 영향을 받은 작업 확정

지연사건, 작업변경, 새로운 작업의 추가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분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작업들을 결정한다.

⑤ 지연사건 관련 정보 저장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친 사건과 요소를 확정하고 지연의 영향을 받은 작업을 분석한 이후 분석결과를 저장한다.

⑥ 부분일정표 작성과 기본일정표와의 관계 설정

지연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분일정표를 작성한다

⑦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지연사건의 영향 결정

지연사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분일정표를 기본일정표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일정에 대한 지연사건의 실제 영향을 분석한다.

⑧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분석과 지연기간 분석결과 저장

확정된 지연기간을 바탕으로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발생시점에 따른 공기지연의 유형을 구분한다. 각 지연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지연사건들에 대한 순차적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결과를 일정표 상에 표현하고, 각 지연사건에 의해 초래된 실제 지연기간과 지연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⑨ 지연일수 산출

각 지연사건들에 대한 일정분석 이후 지연사건에 의해 초래된 지연기간과 구분된 지연유형을 바탕으로 지연일수를 계산한다.



손실산정 방법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거나 설계변경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인 시공자는 이러한 비용을 정량화하고 증빙을 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정량화하고 증빙하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되더라도 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주처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한 시공자는 공기지연이 보상가능한 지연임을 증빙해야 하며, 만일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보상 불가능한 지연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러한 지연이 추가 비용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손실비용 산정의 접근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실제비용(actual costs)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견적비용(estimated costs)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기록함으로써 작업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하여 합의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시공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비용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견적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나 견적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견적비용에 근거한 산정식에 기초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공기지연에 따른 본사관리비와 현장에 투입된 시공자 보유장비에 대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비용항목이다.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4)」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기연장에 따른 보상항목과 산정기준은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04-148-1)」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예규에 의하면 공기 연장과 같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노무비, 경비중 일부 항목, 보증수수료 외에는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견적비용에 의한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모순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비용항목의 구성

「회계예규」1)에 의하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그림1〉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가계산의 비목중 공기연장과 같이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목의 분류는 제조원가를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건설산업 실무에서는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비목을 현장관리비라는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간접노무비 + 경비(외주비별도) = 현장관리비

(1)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 재료비"와 "부분품비"로 구성된다. 간접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

노무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반면에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을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즉,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이윤

이윤은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법규 및 기준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하는「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02.10)에서는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항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1)물가변동(22조), (2)설계변경(19조),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23조)에 의해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에 의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23조)' 조항이며, 또한 '지체상금(25조)'과 '계약기간의 연장(26조)' 조항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 조항들에 의하면 지체일수를 삽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에는 실비보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즉,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면서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조정방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회계예규인「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04-148-1, '98.2.2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5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정계획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그리고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어,
설계변경에는 공사물량의 변경만이 아닌 공사 진행 방법의 변경도 포함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에 의해 공사 진행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실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법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회계예규인「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사기간의 변경과 같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조1)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간접노무비와 경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회계통첩「공사원가 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 '89. 3. 8)」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제19조의 5에서는 이러한 설계변경에는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이 포함된다고 명기하고 있다2).
또한,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적용 기준

「실비산정기준」에 의하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비용 보상항목은 원가계산의 비목중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실비가 해당된다. 이들 항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공기지연이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비용의 산정기준은「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① 간접노무비의 산정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제9조 제②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연장기간 중 실투입된 간접 노무 인원수 × 노임 .

② 경비의 산정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해당 비목 =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복리후생비 = (재료비 + 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소모품비 = (재료비 + 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산재보험료 = 노무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계약보증증권 연장 수수료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③ 기타 실비의 산정

간접노무비, 경비외의 기타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실비 = 차액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실비산정기준」제3조)" 및 "기타 실비의 산정(등 기준 제5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적용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이 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증가액 × 계약상 적용율.

⑥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의 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공기촉진, 생산성 저하)에 의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비용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 상호 협의에 의한 단가
추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공사진행방법의 변경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공기촉진, 생산성 저하)에 의해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변경이어야 함..

(3) 보완 기준

비용 항목중 산정하기 어렵고 모호한 항목인 간접노무비와 경비에 대해서는「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계통첩)」에서 산정방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간접노무비의 계산

간접노무비는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회계통첩」에서 제시한 비율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다.

직접계산방법
이 방법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노무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의 단가는 동 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하는데, 이 경우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비율분석방법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하며, 이러한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여기에서 간접노무비율은 발주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 후 이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보완적용법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표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 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을 계상할 수 있다.

간접노무비율 (단위: %)

구 분

간접노무비율

· 공사종류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15.5

기타(전문·전기·통신 등)

15

공사규모별

5억원 미만

14

※ 품셈에 의해 산출되는

5∼30억원 미만

15

공사원가 기준

30억원 이상

16

·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미만

17

② 경비의 계산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 등)를 분석한 후 비율 산정하여 계산하다.
계상 방법으로는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원가명세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이러한 비율은 2개업체 이상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산정한 비율을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곱하여 복리후생비를 산정한다1).

복리후생비 =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 복리후생비율
여기에서 복리후생비율은 다음과 같이 완료된 유사 현장의 원가명세서에 의함.

복리후생비율 =

복리후생비

――――――――――――

재료비 + 노무비

이와 같은 비율의 적용 방식은 동 비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 과제인 바, 특정업체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로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다수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발간"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 사례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난과 민원, 보상지연이 겹치면서 공사기간이 대책 없이 늘어나는 등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96년말 지하철 5호선 거여 구간을 시공한 6개 건설업체가 조달청을 상대로 공사기간이 3년이나 늘어나는 등 잇따른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라 발생한 320억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체가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사례도 있으며, 향후에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지연과 관련된 분쟁중, 특히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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