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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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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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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공기업분양전환팀장 김상균 (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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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부당이득 즉각 반환하라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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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2일 |
보 도 자 료
주공은 허위 부당하게 징수해간 임대료를 즉각 반환하라
납부금액 따로 , 징수금액 따로 임차인들 우롱한 임대료 산정방식
<공정임대료 위원회> 구성 ,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부당한 임대료 산정방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더니 급기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회원단지인 경기도 파주 금촌주공6단지와 남양주 평내마을 주공아파트의 화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해갔음이 드러난 것이다. 임대료 산정과 부과에 있어 법 규정으로 정한 최소한의 원칙과 양심마저 저버린 주공의 야만적인 행태에 임차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공의 화재보험 부당이득 2개단지 총 8천 8백여만원
임대아파트의 건물 화재보험료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차인들이 납부하고 있다. 사용수익의 대가라는 이름으로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화재보험료는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해 '실지급액'으로 한다.
그러나 주공의 계산하던 방식에 의하여 실제 손해보험사와 체결한 계약금액과 표준임대조건으로 부담지우는 화재보험료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택공사가 부당하게 징수해간 화재보험료
단지명칭 |
화재보험료 | |||
표준임대료고시에 따라 부과한 금액 |
실제 계약한 금액 |
총 부당징수액 | ||
파주 금촌주공 6단지 |
20형 |
매월 867원/세대별 |
매월 206원/세대별 |
22.437.504원 |
23형 |
매월 1.000원/세대별 |
매월 238원/세대별 | ||
남양주 평내마을 주공 |
25형 |
매월 1.170원/세대별 |
매월 213원/세대별 |
62.413.260원 |
* 실제 계약한 금액은 2차 화재보험 가입시점 기준 금액 * 총 부당징수액 산정기간은 파주 (04.12~08. 01), 평내주공(04.07 ~ 09.07) |
주먹구구식 화재보험 요율 0.022% 의 비밀은?, 과다허위 징수액 반환하라
이번에 문제가된 화재보험료 계산 방식 중 주택공사가 적용한 화재보험은 해당 단지 건축비에 요율 0.022%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번 결정된 요율은 변함없이 5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초의 표준임대조건도 부당하게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지우면서 매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특성상 화재보험료 또한 함께 인상되게 되는데 화재보험은 해마다 손해율에 따라 요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주공이 그동안 얼마나 무성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머리위에서 군림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공의 화재보험료 부당 허위 징수 의혹은 명백한 법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주공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산출되는 표준임대조건을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실제 임대조건(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남양주 평내주공의 임대조건은 고시에 의한 표준임대조건을 100%로 하여 최종 임대조건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건교부 고시에 의해 부과한 화재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화재보험료와의 차액은 당장 임차인들에게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마땅함에도 현재까지 돌려주기는커녕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공은 화재보험 요율 0.022%의 근거 밝히고 임대료 과다수익을 당장 돌려주어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그동안 화재보험료 허위 과다징수 외에도 매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과한 국민주택기금이자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이제까지 자기자금이자를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에 추가로 부과하는 2중 부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정부와 주공은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아파트 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단지의 화재보험료와 임대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임대료 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임대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