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주요내용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가.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지역(옹진군, 연천군 제외). 다만,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관광단지
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 가. 10년이상 고향에 거주한 자로서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시(인구
20만이하), 읍, 면 다,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 제외
라.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 일 것
마.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나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동법시행령제99조의4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상속세
2년 이상 영농한 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2억원 (상속 재산 가액) 까지 상속세 기초 공제
인정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취득 *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세 율
취득세 : 2%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