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근래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 해 봤습니다.
■ 법인명에 관한 사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유사상호를 검색해보니 전국등기소로에 한글, 로마자에 대한 등록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 그래도 등기소에서 사무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가요?
2009.05.28부터 시행된 개정 상업등기법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상호검색을 통해 확인하신 후 동 등기소 구역 내 동일상호가 없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이전과 같은 서면제출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설립 전 준비 절차에 관한 사항
소기업확인서와를 함께 발급받는 것이 나을지요? 또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번 상법개정으로 상법 제329조 제1항의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실제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5천만원 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받아 첨부하던 소기업확인서도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최소의 설립자금(보증금, 집기비품 구입비용 등)과 최소한의 운영비 등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4대보험에 대하여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4대보험과 갑근세는 소득이 있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과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4대 보험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자의 급여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하고 세무서에도 비슷한 취지의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 신용카드 처럼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나?
신설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나 대표자가 신용이 우량 하거나 일부 금액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귀찮으시면 법인체크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계좌 잔액 범위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월급을 안받아 가고 법인 카드로 생활 물품 구입과 식사 및 병원비 등에 사용해도 되나?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대표이사 소득으로 처분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급여를 받아가시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권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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