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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관련) | ||
신호를 행할 경우 |
신호를 행할 시기 |
신호의 방법 |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우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
후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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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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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고자 할 때 |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
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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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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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점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