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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08.11.20(목) 조간 | ||
배포일시 |
2008.11.19(수) 09:30 |
담당부서 |
세제실 재산세제과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과장 |
안택순(2150-4210) 조규범(2150-4250) |
담 당 자 |
장병채 사무관(2150-4216) 이용주 사무관(2150-4252) |
제목: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난방유 세율 30% 인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 2년으로 확대, 실수요목적 취득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및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11.20(목) 차관회의, 11.25(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임
□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 6.8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ㅇ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08.12.1부터 ‘09.2.28까지 30% 인하, 시행할 예정임
ㅇ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 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08년 12월부터 ’09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임
구 분 |
등유 |
LPG 프로판 |
취사․난방용 LNG |
단 위 |
원/ℓ |
원/㎏ |
원/㎏ |
법정세율 |
90 |
20 |
60 |
탄력세율 |
63 |
14 |
42 |
* LNG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상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에 한하여 적용
ㅇ 금번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올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리터당 총 34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
- LPG프로판과 취사, 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
구 분 |
등유 |
LPG 프로판 |
취사난방용 LNG |
단 위 |
원/ℓ |
원/㎏ |
원/㎏ |
개별소비세 |
90 |
20 |
60 |
30% 인하시 세율 |
63 |
14 |
42 |
개별소비세 인하세액 |
△27 |
△6 |
△18 |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세액 |
△7 |
△1 |
△2 |
총 인하세액 |
△34 |
△7 |
△20 |
ㅇ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지원 규모(세수감소)는 1,600억원 수준이며, 금번지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05%p 하락하는 효과가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무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지원 방안
ㅇ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 적용시기 :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ㅇ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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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사례 |
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②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개월인 경우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11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③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④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④ 1주택자가 신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중복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⑤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⑥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를 하던 중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08.12월초 예정) 현재 1년 6개월이 된 경우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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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
①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ㅇ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
②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ㅇ 중과(50%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일반세율* 적용,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일반세율 적용(정부개정안 반영)
'08 |
'09 |
'10~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천만원 이하 |
9% |
1.2천만원 이하 |
7% |
1.2천만원 이하 |
6% |
1~4천만원 |
18% |
1.2~4.6천만원 |
16% |
1.2~4.6천만원 |
15% |
4~8천만원 |
27% |
4.6~8.8천만원 |
25% |
4.6~8.8천만원 |
24% |
8천만원 초과 |
36% |
8.8천만원 초과 |
34% |
8.8천만원 초과 |
33% |
③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에 대한 가액 및 규모 요건 |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의 요건
ㅇ 가액․규모 : 제한 없음
ㅇ 주택수 : 1주택
ㅇ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소재
④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지방주택 양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⑤ 취득하는 지방주택에 대한 실수요 목적의 범위 및 입증방법 |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71③, ④4호 참조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임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임
ㅇ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요양증명서』임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법시행령개정2008.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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