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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65홈케어 원문보기 글쓴이: 365홈케어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7.7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53.5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6.3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5.8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84.3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7.9 |
※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8조, 제19조 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7항,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③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원)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①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ㆍ야간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 및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1,810 |
가-2 | 60분 이상 | 18,130 |
가-3 | 90분 이상 | 24,310 |
가-4 | 120분 이상 | 30,690 |
가-5 | 150분 이상 | 34,880 |
가-6 | 180분 이상 | 38,560 |
가-7 | 210분 이상 | 41,950 |
가-8 | 240분 이상 | 45,090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⑩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다만 급여제공시간이 120분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야간가산은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심야가산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휴일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 거 리 | 금액(원) |
거-1 | 5km 이상 10km 미만 | 3,400 |
거-2 | 10km 이상 15km 미만 | 5,100 |
거-3 | 15km 이상 20km 미만 | 6,800 |
거-4 | 20km 이상 25km 미만 | 8,500 |
거-5 | 25km 이상 30km 미만 | 10,200 |
거-6 | 30km 이상 35km 미만 | 11,900 |
거-7 | 35km 이상 | 13,600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24시간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도서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요양보호사인 수급자의 가족 등(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간호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며, 그 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②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제2호마목‘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 제공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3,64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2,200 |
다-3 | 60분 이상 | 50,770 |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간호사(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간호사는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한다.
2.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한다.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29,080 |
장기요양 2등급 | 26,920 | ||
장기요양 3등급 | 24,850 | ||
장기요양 4등급 | 23,720 | ||
장기요양 5등급 | 22,59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8,980 |
장기요양 2등급 | 36,110 | ||
장기요양 3등급 | 33,330 | ||
장기요양 4등급 | 32,200 | ||
장기요양 5등급 | 31,06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8,490 |
장기요양 2등급 | 44,920 | ||
장기요양 3등급 | 41,470 | ||
장기요양 4등급 | 40,340 | ||
장기요양 5등급 | 39,19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3,420 |
장기요양 2등급 | 49,480 | ||
장기요양 3등급 | 45,720 | ||
장기요양 4등급 | 44,570 | ||
장기요양 5등급 | 43,43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57,280 |
장기요양 2등급 | 53,070 | ||
장기요양 3등급 | 49,030 | ||
장기요양 4등급 | 47,890 | ||
장기요양 5등급 | 46,750 |
②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ㆍ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ㆍ야간보호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ㆍ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④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ㆍ야간보호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⑥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제31조의 ‘라-1’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⑦ 제30조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회 60분 이상 씩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2. 제30조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대상인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제공. 다만, 이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ㆍ야간보호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관리책임자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관리책임자
제33조(주ㆍ야간보호급여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 ① 주ㆍ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야간가산은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토요일 가산은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공휴일 가산은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4조(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①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거리 | 금액(원) |
러-1 | 5km미만 | 2,200 |
러-2 | 5km이상∼10km미만 | 4,000 |
러-3 | 10km이상∼20km미만 | 6,600 |
러-4 | 20km이상 | 10,000 |
② 이동서비스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러-1’부터 ‘러-4’까지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③ 이동서비스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동서비스비용 신청ㆍ중단절차 및 일지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공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단기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단기보호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단기보호기관은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 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월 중 시설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월에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 할 수 없다.
⑤ 삭제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그 휴식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동안 이용(이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다(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란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란에 “치매”로 표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증상에 대하여 하나 이상 “예”로 표시된 자이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를 말한다.
1. 의사소통장애(인정조사표 제2호 다목⑦)
2. 망상(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①)
3. 불규칙한 수면(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④)
4. 도움에 저항(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⑤)
5. 길 잃음(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⑦)
6. 폭언ㆍ폭행(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⑧)
7. 밖으로 나가려 함(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⑨)
8. 불결행동(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⑭)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④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모두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간호(조무)사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동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 135,260원에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 52,500원
나. 연속하여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제공한 경우 : 15,900원
2.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시 제20조에 따른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급여비용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48,22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44,67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41,25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40,16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39,070 |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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