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카페에서 본건데요. 정말 놀랬습니다.
http://cafe.daum.net/seoulpe1/cM56/116?docid=1MmMP|cM56|116|20120327145237&q=%BB%EA%BE%F7%BE%C8%C0%FC%C1%F6%B5%B5%BB%E7
이제 안전기술사는 다 쓸모없게 생겼습니다. 얼른 지도사 따세요.
산업안전지도사특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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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Q. 이자격증이 실무에서 왜 필요한가요?
☞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장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의 지도를 받으면 정부(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점검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는 결과적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하여 지도․평가해주는 일입니다.
현재는 안전기술사 혹은 산업안전지도사가 점검을 하고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도사만이 이것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Q1. 이자격증을 취득하면 뭐가 좋은가요?
1.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건설업에서 공사착공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와 확인심사(현장점검)를 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가 검토하면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업에서 공장의 신축, 확장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와 확인심사(현장점검)를 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가 검토하면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
3. 앞으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의 안전지도를 받으면 정부점검(동절기점검등)을 면제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시행 예정)
4.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
5. 화학공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지도사(화공)의 검토를 받으면 면제해 줌. .(앞으로 시행 예정)
Q2. 안전분야기술사(건설, 기계, 전기, 화공, 위생)와 차별화가 어떤건가요?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술사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다 지도사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예) 기술사 또는 지도사는...)
2) 또, 기술사가 할 수 없고, 지도사만 할 수 있는 일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지도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 건설)의 검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안전대행기관의 요건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사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고 추가로 지도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전기·기계기구설비, 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시공·배치·보수·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 등에 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현장 주변 등의 안전성 평가
다. 건설현장의 시설, 기계·기구, 가설전기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갱내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배기시설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산업위생,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산업위생지도사(산업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산업의학적 지도
마. 그 밖에 산업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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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본다.
위 내용에는 (앞으로 시행예정)예정이란는 문구까지 있으니, 누가 예정을 미리 알겠는가 그런대로 수긍이 가는 점이 있어 짚어 보려고 한다.
1) 지도사는 위 법령에서 할수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수행해 낼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가. 지도사는 학.경력 철폐로 아무런 교육적 경험적 background가 없다.
나. 지도사 시험선발 규정대로 다해도 지도사의 업무를 해낼 역량이 없다.
예로,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를 시험도 보지않고, (기술시험범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건축 토목을 어떻게 기술지도하는가? 기술사 시험공고문 http://blog.daum.net/seyoungchoi/11803027 참조.
다.여태까지 해오던 일을 안전기술사에 주지않고, 엉뚱하게 만든 지도사라는 인력을 새로 만들어 그들에게 주려한다는 것은 행정관리직의 기술직 탄압
라. 현재의 지도사가 안전기술사를 무시험으로 합격시켜 만든 것과도 형평이 안맞음.
1996년 안전기술사를 지도사에 지원하게 하여 지도사를 만들어놨다가 중단되고, 16년만에 부활하면서 잡종직에게 넘기고, 정작 안전기술사는 배척하는 것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 한 매우 형평성이 떨어지는 행정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서는 이 나라의 건설산업의 장래는 없다.
첫댓글 최박사님 더운날 좋은 정보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좀 심한것 같애요. 기술자들이 살고 싶지않겠어요. 정말 이렇게되면 ....
공대생은 글을 못쓰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 댓글도 게시글도 좀 잘써야겠어요. 설득력도 있고, 뭔 소린지 알도록...
정말 나뿐 녀석들이군요. 세상에.... 왜 안전기술사에게 권한을 주면 안된답디까?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에요. 앞뒤 안보고 자신의 이익만 눈에 보이는 몇몇 놈들~!
참으로 통탄 할 일입니다~ 속 끓는 심정을 어찌 항변한단 말이오~ 최박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합니다~
안전기술사의 단함된 힘을 보여줘야 할때가 아닌지요?
앞에서 이끌어주시면 힘차게 밀어보겠심더...
세상에... 저런 ~!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