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씨에게 드리는 공개질의
부친 권오석씨가 남한내 (창원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진전면의 양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옥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도의적인 측면에서 당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사과와 더불어 화해를 신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친일파 후손들의 유산을 몰수하는 한국정치의 이면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노판석, 권오석의 자녀들인, 노무현 권양숙씨가 국가원수와 영부인이 되는 아이러니 한 정치 현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 부정하게 취득한 재물 재화의 총체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자처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물과 재화를 국고에 자진환수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퇴임수당을 반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님의 주장대로라면, 가신 분께서는 님의 탐욕의 굴레를 대신 지고, 자살한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재산 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소요된 유무형의 국가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언 : 1973년 대검공안부가 펴낸 「좌익사건실록」 - 이하 퍼온 글
최근 [독립신문]이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 장인 권오석씨는 1949년 남로당에 가입해, 50년 9월 군당 선전부장 및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양민 학살에 가담해 국가보안법 제1, 3조 위반 및 살인죄 등으로 장기 복역하다 71년 옥사한 것으로 나와있다.
국보법 1조는 “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간부 등 직급에 따라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3조 1, 2항의 경우 수괴의 임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등의 무거운 형량이 부가돼 권오석은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등 지도자급으로 활동했음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는 2002년 10월 [우먼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이인제 의원의 발언을 통해 알게 됐다”며 “사건 당시 제 나이가 서너 살 정도여서 기억날리 만무하고, 현재 팔순을 넘긴 어머님도 기억력이 흐릿해지셔서 정확히 여쭈어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여사는 “저로선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이라고 밝혀 유가족들의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다. 권 여사는 또 노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 날인 같은해 12월 20일 스포츠신문 [굿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아버님을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