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주공아파트 조합원 권리가액(10만단위는 편리상 기재안했음)
13평-237,000,000원
15평-27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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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무이자)
13평-39,000,000원
15평-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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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유이자) 대출시(받은분도있고 안받은분도있음)
13평-41,000,000원
15평-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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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5평(유.무이자 다 받았다면)가진 조합원이 33평을 청약하여 계약하였다면
대략 33평 조합원 분양가가 370,000,000원 이라면(현재상황은 계약금10%.중도금1회.중도금2회 납입된상태임)
계약금은 (분양가-권리가액)x10%.중도금도 마찬가지임.(중도금은 6개월마다 납입하며 후불이자)
즉.370,000,000-273,000,000=97,000,000원의10%는 9,700,000원(계약금.중도금다 10%이며 잔금은 30%임)
(위에 97.000,000은 추가분당금입니다)
*추가분당금은 조합원이 권리가액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며 분양금액은 권리가액+추가분담금
입니다..
총납입금액(힐스테이트위브.33평)
권리가액(273,000,000원)+계약금10%(9,700,000원)+1차중도금10%(9,700,000원)+2차중도금10%(9,700,000원)
조합원 분양권 매수시 초기비용은?
권리가액(273,000,000원+계약금10%(9,700,000원)+1차중도금10%(9,700,000원)+2차중도금10%(9,700,000원)
- 이주비(무이자) 승계(45,000,000원)- 이주비(유이자) 승계(48,000,000원)이며
*여기서 대부분 조합원들은 1차.2차 중도금은 대출받아서 납입(후불이자)한 상태.
----- 1차.2차중도금 승계하고 이주비(유.무이자) 승계하면
*매수시 초기비용=권리가액(273,000,000)+계약금10%(9,700,000원)-이주비(45,000,000원)-유이자(48,000,000원)
=189,700,000원 입니다..(단.이주비.유이자.1.2차중도금 승계)
끝으로 P가 있어면 + 하면되고 -P라면 - 하시면 됩니다..
ps) 1.이주비 (유.무이자)는 분양가및 권리가액과는 무관하며 즉 대출받은것이라 생각하면 됨
2.이주비(유.무)는 입주시에 반환하여야함
3.입주시 잔금은 30%(9,700,000x3=\29,100,000)임....
4.이주비중 유이자는 3%대 변동금리이며 조합원은 매월 이자를 지금하고있음.
-------------도움되었음 합니다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