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즉,
-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
-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디자인권이 침해된다고 한다.
▣ 침해의 유형
가. 직접침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자등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간접침해
직접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 인정되는 행위로 법률상 침해로 의제한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침해
후출원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함에 있어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실시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제도
디자인의 경우 타인의 모방 용이성 및 권리범위의 협소성을 고려하여 유사디자인등록제도?비밀디자인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물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 침해시 구제수단
민사적으로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고소?고발을 통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디자인권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481-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