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혼자 계산하기
보유세 = 재산세 + 종부세
재산세는
8천만원까지 0.15%
8천에서 2억은 0.3%
2억이상은 0.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인 교육세를 재산가액의 20%와 농특세로 종부세의 20%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 해당되지 않는 6억이하 주택이나 3억이하 토지는 농특세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6억에서 9억은 1.0%
9억에서 20억은 1.5%
20억에서 100억은 2.0%
100억이상은 3.0%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보유세라 하며,지방교육세로 재산가액의 20%를 재산세에서 더 내야하며,종부세는 농특세란 명목으로 종부세의 20%를 더 메깁니다.또한 이중과세 조정이라 하여 66억이상 주택이나,3억이상 토지는 초과분에 한해 0.50%를 더 냅니다.
재산세율의 표준세율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이같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한다.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기초의회에 세율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의회는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감면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된다.
2006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36만∼37만명으로 주택부분이 24만2천명, 토지부분이 12만명 정도로 전체 대상자는 36만명에서 37만명 사이다.2005년 대상자 7만1천명의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난 8월 국세청이 전망한 40만명 이상 보다는 적은 수다.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2006년 집값이 많이 올라 예년에 비해 많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보유세를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발표된다.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뿐 아니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동반 상승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유자도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세율이 0.15%~0.5% 까지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1%에서 최고 3%가 적용된다.또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의 주택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도 또한 받을 수 없고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래저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예상 되는 가운데 6월 1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007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4월 이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미리 세제계산을 해본다면 실속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