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석면 작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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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2(석면조사) < 벌칙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09. 8. 7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09. 8. 7 >
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 09. 8. 7 >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
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ㆍ해체부분의 모든자재를 석면함유물질로 인정)
□ 제3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 2009 -3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제4항,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11에 따라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7일
노 동 부 장 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4, 제80조의11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석면조사
제4조(시료채취 수 및 분석) ① 고형시료 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와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음의 표 1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 수
첫댓글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고사 시 저에게 문의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할 시 5년이하 구속 및 오천만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조사없이 무분
전화: 052) 224-7600/ 224-7800번 전화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