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UNODC)의 컨설턴트 파울리나 파드모헤도조(PAULINA G. PADMOHOEDOJO)가, 2004년 1월에 캄보디아 국가마약단속국(NACD)의 정책자료로 제시한 내용 중 NACD 조직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크메르의 세계”가 번역한 것이다. 이후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복지 및 의료부문” 게시판들에 추가로 게시될 예정이니 참조하기 바람. |
국가마약단속국
The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NACD)
1. 개 요

— 1995년 출범한 캄보디아 국가마약단속국(The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 NACD)은 불법적인 마약류를 관리하는 부문에 있어서 최고 단계의 국가기관이다. 또한 NACD는 정부 내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이 부문의 국가 안보와 통제력을 발휘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NACD에는 총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을 통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998년 이전의 정치적 불안정과 연립정권에서 기인한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2000년 3월이 되어서야 NACD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다.
NACD의 기본적 구성

— 이 기구 내에서 그 사업실행 혹은 법집행의 중추적 역할은 NACD 사무처(Secretariat)가 담당한다. 이 조직은 마약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관한 활동을 실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조정 기능이 인력 및 자원의 부족과 저급한 수행능력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비 등도 부족한 실정이고, 때때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집행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 NACD 사무처
— NACD 사무처는 1인의 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 3인의 보좌를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부총장들은 산하에 각기 2개 부서씩 담당하고 있다. 제1부총장은 지방시도국 및 사법집행실을 담당한다. 제2부총장은 기획훈련 및 국제협력 부서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총장은 입법관련 교육과 예방, 그리고 연구부서를 담당한다. 현재 NACD 사무처에는 총 70명의 전문가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NACD 사무처는 국가적 기관으로 보다 고차원에서 이 분야의 업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국왕령에 의해 확보하고 있다.
NACD 사무처 세부 조직도

3. 비고 및 평가
— 특히 사무처는 사법적 단속기능에서 취약한 면을 보였다. 현존하는 정부 내 사법단속 활동기능을 그다지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 차원으로 활동하기에도 역부족이다.
— 캄보디아 내 마약단속 활동이 직면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2001년의 상황과 비교하여 답보상태에 있다. 이 기본적인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낮다.
- 기초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마약 및 그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 초동수사 및 단속활동 기술이 부족하다.
- 마약테스트기와 같은 장비가 부족하다.
- 관리와 지도력도 부족하다.
— 마약류관리 전반을 담당할 중심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는 NACD 사무처 기능 강화를 UNDCP의 중단기 협력의 중점사업으로 설정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NACD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능력을 강화시켜 사법적 단속을 활성화하고 , 마약 수요 및 공급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 내 관련 당국들 및 NGO들과 협조를 강화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도 아울러 꾀하고 있다.
— 최근 마약류 사용자들 사이의 HIV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법령 개정 움직임이 시작되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캄보디아의 마약정책은 마약 사용자들 사이에 퍼진 HIV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HIV 및 AIDS에 관한 계획> 역시 불법적인 마약사용자들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들 마약류 사용자들 사이의 HIV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한 데이타가 별로 많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 AIDS 관리국"(National AIDS Authority: NAA) 사무총장이 향후 이 문제를 <HIV 및 AIDS에 관한 계획>에 삽입시킬 것이라 발표한 바 있어, 개선의 여지는 보이고 있다.
— 최근에 수립된 <국가 마약류관리 5개년 계획>을 보면, HIV 및 AIDS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사기를 사용해 약물을 주입하는 사용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위험감소"(harm reduction) 사업을 펼치기로 했는데, 1997년 마약법이 개정되어 "위험감소"의 원리들이 법제화되어 있다.
(역주) "위험감소"(harm reduction)란 공중보건학에서 사용하는 철학적 용어로서,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활패턴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패턴에는 문란한 성행위와 매음, 콘돔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NACD 관계자들은 NACD를 약물관리와 통제의 중심적 기구로서 국가마약당국이라 생각하고 있고, 보건부(Ministry of Health)를 약물 사용자들 사이에 퍼진 HIV 방지를 위한 명시적 정책들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사업을 시행할 선도적 책임을 가진 부처로 인식하고 있다.
— NACD와 "국가 AIDS 관리국"(NAA)의 대화는 정책적 공조로 결실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정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NACD가 NAA의 "정책위원회"의 회원부처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 NACD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중독자들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 이에 관한 사법절차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이들 중독자들의 재활이나 치료에 관한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IDU(주사기를 통한 마약류 사용자) 및 HIV 문제에 대한 NACD의 대처 방안 제언
l NACD 사무처는 관련 부처 및 매스미디어, 지역 당국과 협조하여 HIV 및 AIDS가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대중적으로 홍보한다.
l NACD 사무처는 마약류 사용자들에 의한 위험성들을 감소시키도록 타 부처와 공조한다.
l 특히 대중매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
l 마약류와 HIV 및 AIDS에 관한 통합교육을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교육단계에서 실시.
l 모든 관련 당국 및 당사자와 마약류에 관한 문서 및 정보, 경험을 공유한다.
l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약물남용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연구 및 조사 수행.
l 정부가 승인하게 될 약물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책 개발
l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센터를 개설하고 전문직원을 채용하며,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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