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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riefing(주황색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올해 2분기 소득(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질렀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편입니다. 한국경제 |
세제개편안, ‘유리지갑’ 증세 논란
분야 : 경제일반 // Talker : 효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린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세제안은
‘소득공제’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율도
감소하여
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소득공제
금액이
150만원
줄어들고
연봉
5000만원
근로자는
75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700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들은
평균
16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가구
평균연소득이
5031만원
점을
감안하면,
일부
중산층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반면
매출
3000억원
기업까지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허용해
상속세는
70% 가까이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걸리는
요건을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소득공제’란
총
급여
중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해당
금액을
뺀
금액에서
세금기준(과세표준)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란
소득에
손을
대지
않고
특정
세율로
세금을
직접
인하해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
소득
공제도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공제
후
과세
대상
소득이
15%의
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늘어나
25%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실제로
새로운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율을
명시적으로
인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유리지갑(투명한
봉급생활자를
의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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