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호(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2호(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최근에 유명한 개그맨 박○호씨가 음주측정 거부했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
10월달에 파출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항거(?)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더니 운전자로 부터 벌금 800만원의 통지가 나왔다며 사무실로 항의전화까지 왔는데 ,
왜냐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서 음주측정거부한 분들에게 괘심죄까지 +해서 엄청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것 같음.(추정)
며칠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신분의 태도가 너무 위풍당당(?)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기소하기에는 향후 또다시 유사한 사건을 저지를것 같아서 술을 마신장소, 술을 함께 마신 사람, 술을 판매한 사람, 음주량등을 조사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수치를 계산하여,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의 경합범으로 사건을 송치를 하였음.
이사람은 두번다시 음주측정 거부안할꺼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
물좀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면 정지수치가 나올수도 있는데...
참고로,
음주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벌금액수 (음주 초범일때)
0.070%, 0.083% → 벌금 100만원
0.162% → 벌금 200만원
0.235% → 벌금 250만원
☆ 음주운전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하기에 음주운전횟수와 검사의 판단(?)
에 따라서 항상 차이가 있음.
첫댓글 술 끊었다.ㅋㅋ^^;;
대리운전합시다 ~ ^^"
음주장소에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맙시다....대중의 교통 택시를 애용합시다..근데 서울,경기에서는 택시비가 보통 2~3만원이 기본이네..음...여긴 대리를 하느게 싸게 먹힌다..경주는 택시타고다녀라.....연말다가오는데 술먹고 음주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