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조금넘게 다닌 회사(A)가 있습니다. 지난달(2월) 을 끝으로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B) 3월부터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A 회사로 직원 전원이(6명이 전부임)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와 이달부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는일이 마음에 안들어 다른일을 하고 싶어서 B회사와 계약을 하지않고 이번달 중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무직인 셈이죠. 그래서 전 회사 (A)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저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이져. 그런데 사장님은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네여. 자기도 무슨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여...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여. 생각해보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드네여. 다시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서로 언성 높일거 같은데여, 조용히 해결할수 없을까여?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해결책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의 원인과 관계없이 신회사(B)회사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등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경우처럼, 종전 회사의 인
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회사(B)회사가 종전의 근로관계도 포
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신회사가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의 작성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3. 그리고 단순히 종전회사의 주식의 일부만을 양수하거나 사업시설의 일부만을 양수하
고, 직원은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신회사와 근로계약이 필요하나, 귀하의 경
우, 근로관계를 인수했다고 하므로, 역시 신회사가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