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 위기로 인하여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합병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정부 1년예산을
능가하는 15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은행,보험,증권,종금,신협,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예외가 아니었으나, 새마을금고만은 단 1원의 공적자금도
받지 않고 스스로 IMF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새마을금고는 일찌기 1983년부터
법률에 의하여 연합회에 안전기금(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예금기관과 같이 원리금 5,000만원까지의
예금을 완벽하게 보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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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 |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 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 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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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보장 |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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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준비금제도 |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 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2조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 한 경우에도 예적금자가 원하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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