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3650호)
1. 제정이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가. 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대구광역시운수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함(제5조).
다.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대구광역시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지정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대구광역시운수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수기관의 의무) ①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11월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재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