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관련법 설명
1. 징역 : 형법 제67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임.
2. 금고 : 형법 제68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임.
3. 구류 : 형법 제46조, 제68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 임.
4. 구금 : 형사소송법 제69조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임.
5.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7.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60조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8. 약식명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함.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음.
9. 추징 : 형법 제48조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10.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 : 피해자 및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할 수 없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함.
11. 몰수 : 형법 제48조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임.
12. 상고 :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상고법원은 대법원임.)
13. 상소 :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14. 항소 :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1심 단독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심 합의판결(고액단독 사건 포함)에 대한 상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함.
15. 기각 :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16. 각하 :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17. 인용 :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임.
18.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부담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19.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현재 그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
20.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그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 하는 것.
21.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음.
22. 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23.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 민사등증거목록에관한예규 제7조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에는 “병”이라는 부호를 붙임.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개이면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임.
24. 감정 : 민사소송법 제335조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방법. 건축물 관련사건의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등이 있음.
25.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195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송달을 말함. ☞ 민사소송법 제191조 :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26. 주소변경신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하는 신고. 관련법령상 주소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상 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됨.
27. 증거신청 : 민사소송법 제289조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증인이나 문서 등)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임.
28. 준비서면 : 민사소송법 제274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29. 답변서 :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30. 추후지정 : 민사소송규칙 제42조 법률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등) 관련사건의 변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것. 재판계속 중에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된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당사자들에게 기일이 통지됨.
31. 청구의 인낙 : 민사소송법 제220조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
32. 청구의 포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원고가 소송계속 중에 청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하고, 그 뒤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음.
33. 청구원인 : 민사소송법 제203조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
34. 청구취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 소장은 당사자에 관한 기재부분,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35. 해방공탁 :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
36. 현장검증 : 민사소송법 제364조 법관이 직접 사건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 당사자가 현장검증을 신청하면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를 조
37. 문서송부촉탁신청 : 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
38.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0일 동안의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가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39. 벌금의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납부를 하도록 명하는 것.
40. 배당이의 :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1조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 기일 중에 말로써(채무자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불복을 신청하는 것.
41. 변론재개 : 민사소송법 제142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
42. 변론종결 :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98조, 제207조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심리를 종결하는 것. 약칭하여 「결심」이라고도 함.
43. 부지 : 민사소송법 제150조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44. 부인 :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진술.
45. 반소 : 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송이 계속된 중에 피고가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함.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를 ‘본소’라고 하고 그 뒤에 피고가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하며, 본소와 반소는 함께 변론기일을 열고 판결도 함께 선고됨.
46. 변론 :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72조 변론(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함.
47. 변론준비기일 : 민사소송법 제282조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소송관계에 있는 쟁점을 정리하게 하고, 이후에 제출하는 증거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후일의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제한을 두어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48. 발송송달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5조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49. 보정 : 민사소송법 제254조 흠결이 있는 부분을 고치거나 보충함.
50. 서증인부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7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51. 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294조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함.
52. 쌍불 :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기일의 불출석 이른바 쌍불의 효과가 발생함. 민사소송에서 2회 쌍불이 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