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준비사항
❍사전에 준비할사항
• 법인(회사) 등기부등본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 회사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 근로자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1통
•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제출시는 '선 정자 명단')
•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기재)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절차
• 직접 가지않고 전화로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는경우)
• 등기소에 가면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 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동록번호를 알아야함.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 기부 열람 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서소문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2000.7월부터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발급됩니다.
• 단, 대법원 등기 인터넷 서비스 https://registry.scourt.go.kr를 방문하시 면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 소송절차
①소송 전에 할 일
. 내용증명 보내기(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및 최고장 회사에 보내기)
. 지불각서 공증 (회사 사장)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노동청, 재진정 및 근로감독관 교체요구가능함)
. 체불임금확인서 받기(노동청, 지불각서 있으면 당일 발급가능함)
.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노동청, 가압류시필요함)
②소송진행
. 가압류 신청(소송과 동시에 한다)
. 지급명령 신청
. 민사조정 신청
. 임금청구 소송 신청
③강제 집행
.강제집행·경매신청
❈재산이 경매 중일때 : 법원 경매계에 배당 신청을 한다(체불임금확인서로 가능함)
❈ 재산을 은익 할때 : 재산 명시 제도, 재산 조회제도(법원에 소가능함)
❈임금 채권 보장재도로 보장 받음 : 회사가 도산(사실상 도산·파산·법정
관리·화의)·폐업하여 임금 지급능력 이 전혀 없는 경우
❍ 소송에 필요한서류들
. 회사등기부등본 5통준비 (관할등기소)
. 회사토지,건물 등기부등본 4통준비 (관할등기소)
. 금품내용(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기재)
.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2통준비(동사무소)
. 막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