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함)은 규약 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규약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위임전결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대의원회(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 2 절 문서규정
제4조(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무를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조합문서관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문서의 정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장표, 전표,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합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문서화) ① 중요한 또는 복잡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조(문서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9조(문서의 효력발생) ① 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 문서는 모두 사유해서는 아니된다. ② 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관행)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모든 관행에 따른다.
제12조(기안) ①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한다. 2.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 하며 가능한 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가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한다.
제13조(공정증서) ① 특히 중요한 안건의 계약서 정문은 공정증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정문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발신문서는 작성년월일, 발신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를 명기하고 편철 관리한다. ② 제1호의 기호와 번호는 매사업년도 초에 갱신한다. ③ 도표는 작성년월일 및 작성장소를 명기한다. ④ 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 수신자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제15조(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명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명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문서는 담당이사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기명날인) ① 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날인하여 기명자가 부재시에는 조합 규약 또는 직무 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재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부본에 신속히 추인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인 조합장의 서명 또는 사인의 입인을 요하는 문서에는 정본에 소관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부본 또는 의뢰서를 첨부하여 담당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담당은 내용을 심사하여 조합장인 날인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이사의 결재를 받아 필요개소에 날인한다.
제17조(보통문서의 처리) ① 관리담당 이사는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지시하고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임원진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③ 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8조(기밀문서의 처리) ① 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 기밀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신친전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④ 수신친전문서는 수신인 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문서의 열람) ① 문서를 열람한자는 그 문서에 열람필의 날인을 하여 공란 또는 부전지에 자기의 소견을 기입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② 회부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부한다.
제20조(문서의 발송) ① 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담당자가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1. 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처를 명시하며 등기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2. 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제21조(보관) ① 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처리필의 문서는 각각 소관부서에서 매기말 분류하여 제목, 정리번호, 보존년한을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관리담당 이사가 중요서류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기간) 문서 보존 기간은 조합 청산완료시까지 보존한다.
제23조(보존장소) 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인수,인계) 분담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문서를 인수?인계하는 경우는 문서인계서를 첨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열람대출 및 복사) 문서를 업무상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다.
제26조(문서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된 문서는 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절 인 사 규 정
제27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자격) 조합규약 제8조제①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임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29조(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30조(직급의 구분) 상근이사 약간명, 직원약간명을 둔다.
제31조(계약직)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원을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제32조(직무정지) ①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될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한다. ② 제1항의 대기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명령휴직) ① 제32조의 직무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한다. ② 직무정지 기간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기타는 제32조제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 한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월정급여액 및 상여금은 30%만 지급하고 제수당,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당연면직) 다음 각항의 사유발생시 직원은 당연 면직 처리된다. ① 사망시. ② 제33조제1항의 정직 명령후 3개월 이내에 복직 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③ 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35조(겸업금지) 임,직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6조(휴가) ① 휴가는 연 6일간으로 한다. 단, 조합의 업무수행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임금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월차 휴가규정을 적용하여 월1일 월차휴가, 1년이상 근무시 근무연 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직무분담) 임,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장은 조합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조합장은 기술담당 부조합장, 관리담당 부조합장을 두며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주요한 사항의 결재권을 갖는다. ③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필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단, 아래에 명시하지 아니한 업무는 조합장이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 관리이사 1. 인사 및 총무관련 업무 2. 문서관리, 비품관리 3. 회계, 재정 등 조합자산 관리 4. 조합의 민,형사사건 등 법률관계 업무 5. 홍보 업무 6. 소식지 제작 등 7. 조합장인, 조합인관리 업무 등 ⑤ 기술이사 1. 설계, 철거, 시공회사 관련 업무 2. 사업전반의 기획업무 3. 공사감독관의 업무 관리 ⑥ 관리,기술이사 1. 주무관청 업무 2. 사업승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공람업무 등 사업추진의 행정업무 3.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유지 업무 4. 사무원의 업무지휘 감독 ⑦ 공사감독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1. 설계관련 업무 2. 철거관련 업무 3. 시공관련 업무 ⑧ 사무원 1. 서무 및 경리 업무 2. 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3. 문서 및 비품관리 4. 조합장, 상근임원의 지시업무 수행
제 4 절 복 무 규 정
제38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39조(구비서류) 상근 임,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필이력서 1통 ② 호적초본 1통 ③ 건강진단서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제40조(재정보증)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신원보증인 2명이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으로 대신 할 수 있다.) 1. 재정보증서 2. 재산세과세증명서 (3만원이상) 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41조(준수의무) 임직원은 조합의 비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을 타에 누설하거나 허락,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시에는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제42조(징계)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 하여야 하며, 3회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대의원회의에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출,퇴근) ① 직원은 업무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 직원이 업무종료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
제44조(조합사무실)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근무는 사무실내에서 근무함 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근무나 출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사무실은 조합규약 제3조에 의거 조합창립후 이사회 결의를 득하 여 이전할 수 있다.
제 5 절 위 임 전 결 규 정
제45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자금 집행의 전결권) ①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중 단일비목 10만원 미만의 지급건 등은 담당임원의 전결 사항으로 한다. ② 위 1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7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전결사항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등에 대한 처리 권한을 조합장의 책임으로 담당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9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 명의로 시행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절 회계 및 결산규정
제50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1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결산) ①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대의원 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 2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위 1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조합장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회계처리) 조합이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① 수입항목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2. 조합원이 납부한 부과금 또는 부담금. 3. 건축물 및 부대복지시설의 분양수입금.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융자금. 5. 시공자가 조달한 차입금. 6. 대여자금의 이자 및 과태료 및 수입금. 7.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금. ② 지출항목 1. 급 여 :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및 제수당. 2. 공 과 금 : 제세공과금 및 부과금 3. 임 차 료 : 사무실, 창고, 업무용 기기. 4. 통 신 비 : 전신전화, 우편 등. 5. 회 의 비 :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총회 관련비용. 6. 비 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등. 7. 소 모 품 비 : 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 8. 접 대 비 : 사업추진관련 접대비용. 9. 인 쇄 비 : 사업추진 및 업무관련 모든 인쇄물. 10. 지급수수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대외용역수당. 11. 잡 비 : 일상적 발생 경미한 비용중 위에 지정되지 않은 항목 의 지출.
제54조(금전의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금전 출납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② 원본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전도금의 관리) 업무수행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잔액관리 정산하여야 한다.
제 7 절 급여규정
제58조(급여 등) 급여, 판공비, 수당 등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인상할 수 있다. 2002년 급여, 판공비, 수당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상근 공사감독관의 급여는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운영비 추가 요청을 하여 조합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① 2002년 상근자 월정급여 1. 조 합 장 : 200만원 2. 상근이사 : 170만원 3. 사 무 원 : 150만원 4. 여사무원 : 90만원 ② 월정 판공비 1. 조 합 장 : 100만원 2. 부조합장 : 50만원 3. 상근이사 : 50만원 ③ 수 당 ◎ 상여금 분기별로 100%씩 년 400%를 3,6,9,12월 급여일 지급
제59조(복리후생)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 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참석수당)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임 원 회 의 : 이주전 2만원, 이주후 5만원 ② 대의원회의 : 이주전 2만원, 이주후 5만원
제61조(감사수당)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1인당 1일 5만원으로 한다.
제62조(경조사 비용) 임원,대의원,직원의 경조사 비용은 아래와 같이 조합 명의로 지급한다. ① 본인 및 직계 존,비속 : 10만원
제 8 절 퇴직금 지급규정
제63조(퇴직금의 지급대상) 임직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4조(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65조(근무년수 계산) 계속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업무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효력을 발효한다
제2조(경과조치) 업무규정 시행일 이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업무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규정의 변경) 본 업무규정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