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추 및 수박을”을 “고추ㆍ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박”을 “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벼 :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ㆍ냉해ㆍ조해ㆍ설해,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및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체결하고자 하는”을 “체결하려는”으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영 제6조)
1)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는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 추가함.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영 제7조)
1)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추가되는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밤ㆍ참다래 등과 같이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旱害)ㆍ냉해(冷害)ㆍ조해(潮害)ㆍ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 하고, 벼에 대하여는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