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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금액이 배송료포함 15만원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 되어 관세를 부과 합니다.
- 15만원 미만 - 면세 대상 (총 가격과 우편물 배송료 합한 금액)
- 15만원 초과 U$ 600 이하 - 간이 수입 신고 (개인이 통관 가능)
- 과세과액 U$ 600 초과 - 일반 수입 신고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 15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물품은 간이물품통관 대상이 되며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우체국에서 통관안내서가 발송이 되며 우편집배원에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과할때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제품에 따라서 보통 8%에서 20%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금액은 되도록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품목 세율표 |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특소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의류/수영복/언더웨어 |
13% |
10% |
- |
- |
- |
- |
스카프/솔/넥타이/장갑 |
8% |
10% |
- |
- |
- |
- |
액세사리* |
8% |
10% |
- |
- |
- |
- |
신발류/ |
13% |
10% |
- |
- |
- |
- |
가방/핸드백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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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래스 |
8% |
10% |
- |
- |
- |
- |
화장품,향수* |
8% |
10% |
- |
- |
- |
- |
펜,잉크 |
8% |
10% |
- |
- |
- |
- |
서적,잡지,우표 |
없음 |
없음 |
- |
- |
- |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 |
- |
- |
- |
CDP/MP3 Player/오디오/ 스피커 |
8% |
10% |
- |
- |
- |
- |
노트북/PDA* |
8% |
10% |
- |
- |
- |
- |
캠코더* |
8% |
10% |
- |
- |
- |
- |
폴라로이드카메라 |
8% |
10% |
- |
- |
- |
- |
디지털 카메라* |
-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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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
8% |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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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 ||||||
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 ||||||
◆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 ||||||
품목 |
세번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가치세 |
(4단위) | ||||||
오락용품 |
9504 |
8% |
20% |
30% |
10% |
10% |
(사행성) | ||||||
골프채 |
9506 |
8% |
20% |
30% |
10% |
10% |
모터보트 관련제품 |
8903 |
8% |
20% |
30% |
- |
10% |
행글라이더 날개 및 착륙장치 |
8801 |
- |
20% |
30% |
- |
10% |
수상스키/윈드서핑 |
9506 |
8% |
20% |
30% |
- |
10% |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
8415 |
8% |
20% |
30% |
- |
10% |
영사기.촬영기와 |
9007 |
8% |
20% |
30% |
- |
10% |
동 관련제품 | ||||||
영사투사방식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8528 |
8% |
10% |
30% |
- |
10% |
녹용 및 로얄제리 |
-410 |
20% |
7% |
30% |
- |
10% |
507 |
정확한 품목별 세율은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원본 게시물 꼬리말에 인사말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