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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
033-560-2345 |
정선읍사무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10-1번지 |
033-560-2602 |
고한읍사무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 |
033-560-2612 |
사북읍사무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 |
033-560-2622 |
신동읍사무소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9번지 |
033-560-2632 |
화암면사무소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
033-560-2642 |
남면사무소 |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
033-560-2652 |
여량면사무소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5-5번지 |
033-560-2662 |
북평면사무소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2-2번지 |
033-560-2672 |
임계면사무소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73-1번지 |
033-560-2682 |
5. 수렵장 사용료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 (천원)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10 |
310 |
260 |
210 |
황색포획승인권 |
310 |
260 |
210 |
160 | |
청색포획승인권 |
210 |
160 |
110 |
85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60 |
210 |
160 |
110 |
황색포획승인권 |
210 |
160 |
110 |
85 | |
청색포획승인권 |
160 |
130 |
85 |
55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6.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
야생동물명 |
포획제한수량 |
비고 |
적색 |
멧돼지 |
엽기내 1인 6마리 |
황색,청색포함 |
황색 |
고라니 |
엽기내 1인 3마리 |
청색포함 |
청색 |
청설모 |
엽기내 1인 3마리 |
|
멧비둘기, 수꿩, 참새, 까치, 어치 |
1일 1인 각 5마리 |
7.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수렵방법>
-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전에는
정선군 수렵장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엽견사용>
- 1인 엽견 1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엽구사용>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 사용제한), 낚시, 그물만 허용
8. 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 인원 : 500명
나. 30일이하 승인신청자와 최대수용인원 미달될 경우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 사용료의 반환
- 수렵장 개장 이후(2011.11.1)에는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 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수렵금지구역 |
면적(㎢) |
1) 야생동물보호구역 |
0.32 |
2) 생태·경관보전지역 |
34.96 |
3) 공원구역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2.38 |
4) 도시지역 |
55.2 |
5) 문화재보호구역 |
4.19 |
6) 관광지 등 |
0.42 |
7)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보호림, 수목원 |
128.13 |
8)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
0.12 |
9) 도로로부터 100m이내 (단, 도로를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600m적용) |
50 |
10) 기타(백두대간보호지역) |
60.46 |
계 |
336.18 |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 발급
< 수렵대상자 선정 >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
계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1년 10월 20일 09:00 ~ 수용인원 만료시 까지
◇ 입금계좌 : 농협 301-0091-6618-11 (예금주 : 정선군청)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입금시 반드시 수렵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사람명의(성명+전화
번호)로 입금
예)홍길동 0101234567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 5일)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 포획승인 >
◇ 접수방식 :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 팩스접수
- 팩스접수 번호 033)560-2589 (접수처 :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 접수일자 : 2011년 10월 24일 ~ 2011년 10월 28일(5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 포획승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상 추가 기재할 사항
- 포획승인서 사본필요시에는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우편물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 신청서작성미비, 확인불가및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서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엽견의 관리는 수렵인이며, 불법 올무로 인한 부상, 폐사에 대하여는
수렵인 책임이며, 정선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붙 임 :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서식 1부.
11. 기타 문의사항
○ 문의전화 :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033) 560-2331, 2345, 2347
○ 주 소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즉시 | |||||||
신 청 인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
④ 포획장소 |
정선군 일원 (수렵금지구역 제외) | ||||||
⑤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
적색, 황색, 청색 |
⑥ 포 획 기 간 |
엽기내 | ||||
⑦총기의 종류 |
엽총, 공기총, 2종 |
⑧ 수렵장사용료 |
금 원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없음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정선군수 | |||||
신청서 |
접 수 |
||||
서류확인 |
|||||
결 재 |
|||||
승인서교부 |
승인서 작성 |
||||
수렵 포획승인증 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수렵면허증(사본) 1부
3.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4.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5.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 포획승인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 신청서상 추가 기재할 사항
- 포획승인서 사본필요시에는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우편물 직접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 신청서 작성 미비, 확인불가 및 입금확인 불가로 인한
승인서 미발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
니 정확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
종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
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