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에게 5억 증여받은 아내 내년 3억 더 받아도 증여세 안내
<질문>
3년전에 남편으로 부터 5억원을 증여 받아 작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배우자 증여 공제액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하여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대출을 받을 지 남편으로부터 추가로 증여 받을 지 고심
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내야 하고 남편으로 부터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배우자간 증여 공제액이 6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제가 내년에 추가로 3억원을 증여 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 답 >>
그렇습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내년 증여분 부터 증여 공제액이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 부터는 6억원까지의 증여액에 대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질의자와 같이 이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증여분과 새로운 증여분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게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내년에 3억원을 추가로 증여 받으면 증여 총액은 8억원이되며 합산 증여 공제액 6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미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질의자가 올해 추가자금을 증여 받으면 추가 자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자 께서는 내년 초에 추가 자금을 남편으로 부텨 증여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사례와 달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2억원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은 사람이라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로 증여를 받더라도 추가 증여분 4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합산 증여액이 6억원이고 합산 증여 공제액도 6억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증여공제액의 계산은 매 10년간 합산하여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매 10년마다 6억원씩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남시환 오성회계법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