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창동예술소극장 문화예술공연 참가 및 지원신청 안내.hwp
2015 창동예술소극장 문화예술공연 참가신청서식.hwp
2015 창동예술소극장 문화예술공연 참가 및 지원신청 안내
사업목적
○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마산의 중심인 창동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사업기간
○ 2015년 4월 17일 ~ 12월 31일(금, 토, 일)
사업방침
○ 1회 공연 기준 550천원
(단, 지원신청 사업내용, 규모, 그동안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사업신청 세부내용
1. 사업 분야 및 대상사업
1. 국악, 무용, 문학, 연극, 대중예술, 음악, 영화, 민속, 퍼포먼스, 놀이 등 공연 및 상영활동
2. 기타 창동 상권 살리기에 적합한 문화예술행사
2. 사업신청 자격
1. 문화예술 공연단체 및 개인
2. 시민 및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3. 사업신청서 접수
○ 공 고 : 창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15. 3. 13(금)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방법 : (가능한 팩스 혹은 메일 접수바람)
마산예총/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3ㆍ15아트센터 1층
전화 055-296-2266, 2766 팩스 055-296-2227
메일: masanart@hanmail.net
창원시 문화예술과 055-225-3665
○ 신청서식 : 붙임
4. 심사
○ 분야별 참여비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5.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단체(개인)
- 종교단체,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시, 도비 보조 사업을 받는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 학교, 종교단체, 회사 등의 내부행사 및 친목행사
6. 지원 대상 사업 발표
○ 심의 결과는 2014년 3월 23일 이후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 및 지원 결정된 사업 개별통보
※ 지원결정에서 제외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신청시와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이 대폭축소(사업기간, 예산 등) 또는 변경(사업명, 사업 주관 단체명, 사업내용, 공동주최, 스텝 및 출연자 등)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할 수 있음
○ 객석 점유율 40%(총100석)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회수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지원금의 교부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사업이 시작되기 15일전까지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예금계좌로 지원금 교부
9. 정산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